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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사기
직원 할인가로 차를 구매해 주겠다고 친척과 지인을 속여 수천만원을 뜯어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년 5월 30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년 3월 25일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1년 9월 3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고종사촌 사이이고, 피해자 D는 C와 사돈지간이다. 피고인은 2019년 2월 18일 울산 이하불상지에서 위 C에게 전화를 걸어, "○○차를 직원 할인가로 구입할 저렴하게 구입해주겠다, 직원 명의로 20-30% 할인율이 적용된 ◎◎◎◎◎ 구입이 가능하고, 명의자도 섭외하였으니 명의자의 가족 명의 계좌로 차량 구입대금을 송금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도박 빚 등 개인적인 채무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알려준 계좌번호는 피고인이 관리 중인 계좌로 명의자와 관련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2019년 2월 18일 700만원, 2019년 2월 21일 500만원, 2019년 5월 31일 1000만원, 2019년 6월 28일 175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3950만원을 교부받았다.(중략)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을 도박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범행 경위 및 내용,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금의 상당액이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2021고단1853, 2021고단2063 사건 전에 저지른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D에게 3100만 원, 피해자 J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한 점, 판시 2021고단1233 사건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기
자동차
사기죄
친척
2021-12-20
형사일반
사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남성에게 7000여만원을 뜯어낸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사례 1. 범죄사실 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년 11월 수원지법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년 9월 가석방돼 2020년 11월 가석방기간을 경과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년 9월 ○○시 불상지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팅즐팅'에 접속해 피해자 B씨에게 여자 행세를 하며 "내 이름은 김○○이고 집을 나와서 도와줄 사람을 찾는다. 아버지에게 맞아서 찜질방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여자의 사진을 피고인의 사진인 것처럼 전송해 피해자에게 연인 관계가 된 것처럼 대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년 11월 피해자에게 "피씨방, 찜질방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일을 해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김○○ 명의의 C은행 계좌로 1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1년 5월까지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거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총 222회에 걸쳐 합계 7772만3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방식의 사기죄로 기소유예 및 벌금,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석방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를 상대로 수개월에 걸쳐 악의적인 사기 범행을 계속했고, 피해금의 합계가 7772만원에 이르며,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도박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점 및 사회 적응 기반이 부족한 점에 비춰 볼 때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높다. 무분별하게 반복적으로 금품을 보낸 피해자의 책임도 일부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해 선고형을 정한다.
사기
채팅
갈취
2021-09-30
형사일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자신에게 고액의 예금이 있는 것처럼 잔액증명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들을 기망해 1년 6개월간 2억여원을 편취하고, 아프리카TV에서 별풍선을 구매하여 BJ들에게 선물하는 데 탕진함. 피해금액이 거액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한 사례 [범죄사실] 1. 2018고단414 1) 사기 피고인은 2016년 7월 11일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허리, 다리가 아파 수술을 받아야 하니 수술비를 빌려달라’고 거짓말하고, 2016년 11월 9일경부터는 피해자에게 ‘은행에 고액의 예금이 있는데 계좌가 압류되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압류를 해지하고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술 등 병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 없었고, 은행에 고액의 예금이 있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보여준 피고인 명의 I 계좌의 잔액 1억1185만6687원 상당의 잔액확인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으로서 실제 잔액이 153원에 불과하였으며,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보여준 피고인 명의 K 계좌의 잔액 2억1577만2710원 상당의 잔액증명서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위조한 것으로서 K에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 티비’에서 별풍선을 구입하는 데에 약 2억 원 이상을 소비하여 탕진하거나, 생활비, 개인적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달리 자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년 7월 11일경 피고인의 부친 C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8년 1월 10일경까지 총 71회에 걸쳐 합계 2억 2347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년 1월경에서 2017년 2월경 사이에 통영시에 있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I의 잔액확인서 양식을 다운받아, 고객정보 란에 ‘성명 A, 주민등록번호 F, 직장명 △△△△△’, 본문에 ‘계좌번호 G의 잔액 2537만1927원, 계좌번호 H의 잔액 8648만4760원, 예금 총 잔액 1억1185만6687원, 가압류 3건 확인처리시 2/17~2/20 입·출금가능’, 작성일자 란에 ‘2017년 2월 16일’ 등을 기재한 후 I의 직인을 인터넷에서 스캔하여 I 명의 옆에 붙여넣었다. (중략) 2. 2018고단480 피고인은 2013년 9월 27일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에서 피해자 M에게 “아는형인 N으로부터 BMW M3 차량을 싸게 사게 해주겠으니 계약금 등 차량 구입대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구입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 티비’에서 별풍선을 구입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자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위차량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년 9월 30일경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8회에 걸쳐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1237만 원을 교부받았다. [양형의 이유] 1.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편취한 거액의 금원을 대부분 별풍선 구매용도로 탕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나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등의 사정은 있으나, 범행의 규모와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이를 피고인을 선처하는 사유로 고려할 것은 아니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징역 4년)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문서위조
잔액증명서
서류위조
2019-03-11
형사일반
도박
가.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 박○○, 김○○과 배○○이 피고인 조○○의 집에 놀러와 술을 마시다가 재미로 이 사건 도박을 하게 된 것인 점, ② 피고인 조○○, 박○○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피고인 김○○이 일용직 노동자이기는 하나, 적발 당시 피고인들이 소지하고 있던 금액이 각 7000원, 3500원, 3600원으로 소액이고, 피고인들과 같이 도박을 하였던 배○○이 소지하고 있던 금액도 1만3400원으로 소액인 점(이 법정에서 피고인 조○○은 한 달에 기초생활수급비 56만 원 정도를, 피고인 박○○은 기초생활수급비 60 몇만 원을 지급받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김○○은 한 달에 방세를 제외하고 40~50만원 정도의 돈을 생활비로 사용한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 박○○과 배○○은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조○○, 김○○은 도박 전력이 있기는 하나 1회의 기소유예(피고인 조○○) 또는 2회의 벌금(피고인 김○○) 전력에 불과하며, 특히 피고인 김○○의 경우 2회의 벌금 전과 중 1회는 25년 전인 1992년의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한 행위는 일시오락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도박
일시오락
도박죄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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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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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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