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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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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사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남성에게 7000여만원을 뜯어낸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사례 1. 범죄사실 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년 11월 수원지법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년 9월 가석방돼 2020년 11월 가석방기간을 경과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년 9월 ○○시 불상지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팅즐팅'에 접속해 피해자 B씨에게 여자 행세를 하며 "내 이름은 김○○이고 집을 나와서 도와줄 사람을 찾는다. 아버지에게 맞아서 찜질방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여자의 사진을 피고인의 사진인 것처럼 전송해 피해자에게 연인 관계가 된 것처럼 대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년 11월 피해자에게 "피씨방, 찜질방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일을 해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김○○ 명의의 C은행 계좌로 1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1년 5월까지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거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총 222회에 걸쳐 합계 7772만3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방식의 사기죄로 기소유예 및 벌금,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석방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를 상대로 수개월에 걸쳐 악의적인 사기 범행을 계속했고, 피해금의 합계가 7772만원에 이르며,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도박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점 및 사회 적응 기반이 부족한 점에 비춰 볼 때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높다. 무분별하게 반복적으로 금품을 보낸 피해자의 책임도 일부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해 선고형을 정한다.
사기
채팅
갈취
2021-09-30
형사일반
살인 등
평소 갈등을 겪고 있던 공사업자 및 공무원 등 다수의 사람들에 대하여 살인 범행을 예비하고, 이웃에 대한 살인미수를 저질렀으며, 면사무소의 공무원들에 대해 엽총을 발사하여 공무원 2명을 살해한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선고형의 결정 : 무기징역] 피고인은 이웃과의 수도 공급 문제 등으로 인하여 갈등을 겪다가 급기야 자신의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사무소 공무원 및 파출소 경찰관들에게까지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분노를 억누르지 못한 채 그들을 살해하기로 결의한 다음 엽총과 실탄을 구입하여 사격연습을 하는 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계획한 범행을 실행하기 위하여 공사업자 및 공무원 등 다수의 사람들에 대한 살인 범행을 예비하였고, 이웃인 A를 향하여 실탄을 발사하였으나 상해만 입힌 채 미수에 그쳤으며, 마지막으로 ◈◈사무소에 진입하여 업무를 처리하던 공무원들을 향하여 엽총을 발사하여 공무원 2명을 살해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계획성, 잔혹한 범행수법, 발생한 결과의 중대성 및 사회적 위험성,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을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형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51조가 규정한 사항을 중심으로 한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힌 후 비로소 사형의 선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4178 판결, 2006. 3. 24. 선고 2006도354 판결, 2007. 6. 15. 선고 2007도2900 판결 등 참조). 현재 우리나라는 사형제도의 존폐를 둘러싸고 위헌 여부가 끊이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이래 현재까지 사형 확정자에 대한 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인권기구인 국제엠네스티는 대한민국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중략)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다가 무기징역 역시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지 않을 뿐 사회로부터의 영원한 격리를 내용으로 하는 매우 중한 형벌인 점, 형법 제72조 제1항 등 관련 법률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인 중 20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석방 여부는 수형기간 외에도 수형성적, 재범위험성 등에 관한 가석방심사위원회의 별도 심사를 거쳐 결정되므로, 판결 이후 형 집행 단계에서 가석방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무기징역을 사실상의 유기징역과 동일시하고 이를 양형의 결정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가석방에 필요한 무기수의 최소 수형기간 및 피고인의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이 사건은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여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7명 중 4명 역시 사형 선고에 동의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과반수의 배심원들이 무기징역의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을 기한의 정함 없는 무기징역형에 처하여 사회에서 격리하는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살인
무기징역
엽총
2019-02-21
형사일반
살인
1. 형법 제7조는‘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형사 판결은 국가주권의 일부분인 형 벌권 행사에 기초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외국 판결은 우리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도 없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366 판결 참조), 피고인이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우리나라 형벌법규에 따라 다시 처벌받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실질적인 불이익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이란 그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외국 법원의 유죄 판결에 의하여 자유형이나 벌금형 등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제로 집행된 사람’을 말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되기까지의 미결구금은, 국내에서의 형벌권 행사가 외국에서의 형사절차와는 별개의 것인 만큼 우리나라 형벌법규에 따른 공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이루어진 강제 처분으로 볼 수 없고, 유죄판결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어서 해당 국가의 형사보상제도에 따라 그 구금 기간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받음으로써 구제받을 성질의 것에 불과하다. 또한 형사절차에서 미결구금이 이루어지는 목적, 미결구금의 집행 방법 및 피구금자에 대한 처우, 미결구금에 대한 법률적 취급 등이 국가별로 다양하여 외국에서의 미결구금으로 인해 피고인이 받는 신체적 자유 박탈에 따른 불이익의 양상과 정도를 국내에서의 미결구금이나 형의 집행과 그 효과 면에서 서로 같거나 유사하다고 단정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외국에서 이루어진 미결구금을 형법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본형에 당연히 산입되는 미결구금’과 같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미결구금이 자유 박탈이라는 효과 면에서 형의 집행과 일부 유사하다는 점만을 근거로, 외국에서 형이 집행된 것이 아니라 단지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 받았을 뿐인 사람의 미결구금 일수를 형법 제7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가 국내에서 같은 행위로 인하여 선고받는 형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 ☞ 피고인이 필리핀에서 살인죄를 범하였다가 무죄 취지의 재판을 받고 석방된 후 국내에서 다시 기소되어 징역 10년을 선고받자 필리핀 현지에서 미결상태로 구금된 5년여의 기간에 대하여도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규정인 형법 제7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형사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재판과정에서 미결구금되었더라도,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법 제7조를 직접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형법 제7조를 유추적용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안임. ☞ 다수의견에 대하여, 형법 제7조가 국내외에서의 거듭되는 처벌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을 완화시키려는 데에 입법취지가 있고, 미결구금이 자유 박탈이라는 효과 면에서는 형의 집행과 유사성이 인정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석방되기까지 미결구금을 당한 사람에 대해서도 형법 제7조의 유추적용을 허용하여 미결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에서 선고되는 형에 산입해 주어야 한다는 대법관 고영 한, 김창석, 조희대, 김재형, 조재연의 반대의견이 있고, 반대의 견에 대한 대법관 김창석의 보충의견이 있음.
형사보상제도
형의산입
미결구금
재판
외국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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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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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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