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절도한 초등학생의 사진 및 신상정보를 편의점 출입문에 게시한 사안에서 명예훼손을 인정한 판결
1. 범죄사실
피고인은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년 10월 27일 위 편의점에서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 ○○○(7세)이 비타500 1병, 초콜릿 등을 가방에 넣어 절취하는 것을 확인한
후 위 피해자의 아버지를 만나 합의금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100만원에서 시작하여 결국 50만원을 요구하는 피고인의 요구에 피해자의 부가 응하지 않아 결국 합의가 결렬되자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년 10월 30일편의점 내로 출입하는 출입문 2개소에 A4용지에‘최근 도난 신상정보 공개’라는 제목으로‘**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기재하고 이름란은 공란으로 둔 채‘지속적으로 3개월 이상 물건을 훔쳐감’이라고 적은 게시물과 함께 그 밑에 위 피해자가 물건을 가방에 넣는 장면과 얼굴이 촬영된 CCTV 화면을 캡쳐하여 출력한 사진 8장을 부착하여 그곳을 출입하는 동부초등학교 학생 및 일반인들이 보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여 학교생활 등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피고인을 벌금400만 원에 처한다)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