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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백령도 인근 해안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도주한 중국인 국적의 선장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사례 1. 범죄사실 (1) 배타적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에서의 어업활동 피고인은 무허가 통발어선의 운항 및 어로활동을 총괄 지휘하는 선장이다.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해 지정된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년 11월 16일 중국 C에서 위 어선에 통발 약 200개를 적재하고, 선원 2명을 승선시킨 다음 출항해, 같은 달 19일 추가로 선원 2명을 다른 어선을 이용해 승선시키고, 같은 날 인천 ◎◎군 인근 해역에 진입했다. 피고인은 2021년 11월 22일 인천 ◎◎군 (특정금지구역 6해리 침범) 해상에서 통발 약 200개를 투하해 조업을 하고, 같은 달 23일 위 해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조업을 하고 성명 불상의 중국 운반선에 포획한 꽃게 등 약 80kg을 이적한 후, 같은 달 26일 위 해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조업을 해 꽃게 등 약 200kg을 포획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했다. (2) 정선명령 불응 검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경찰관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어업 활동 혐의가 있는 외국선박에 정선명령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선박은 명령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년 11월 26일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인 인천 ◎◎군 (특정금지구역 6해리 침범)에서 1항과 같이 불법조업을 하던 중, 그 불법조업 혐의를 포착한 대한민국의 해경 고속단정이 위 어선 쪽으로 접근해 경광등을 켜 비추고, 정선명령 깃발과 확성기 등을 이용해 정선할 것을 명령했으나, 이에 불응한 채 어선을 운항해 도주함으로써, 나포될 때까지 약 5분 동안 사법경찰관의 정선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에서 한 불법 어로활동은, 대한민국의 수산자원을 멸실 또는 훼손시키고 대한민국 어민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 위와 같은 불법 조업을 단속하기 위해 해양경찰의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적인 손해도 막대하다. 이러한 죄질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조업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특정금지구역
불법조업
외국선박
2022-03-10
형사일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한국어자격능력시험 대리응시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인정한 사례 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학사유학비자(D-2)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 피고인 B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재외동포비자(F-4)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친구이다. 피고인 A는 국내 대학교 학사 과정 수료를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에게 요구되는 ‘한국어능력시험 4급(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 시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2019년 1월초경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 B에게 대리시험 응시를 요청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C에게 대리응시를 요청하여 피고인 C도 이를 순차적으로 승낙하였다. 가. 공문서부정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C는 위 공모 내용에 따라, 2019년 1월 13일 경산시 대학교에서 시험감독 공무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마치 자신이 피고인 A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A의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한 다음 ‘제62회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행사하고, 위계로써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 소속 공무원의 한국어능력검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 C는 위 공모 내용에 따라,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62회 한국어능력시험’ 대리응시를 할 목적으로 위 시험장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위 시험감독관의 의사에 반하여 그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시험장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는 시험장에 입실하여 시험을 치르는 도중 시험감독관의 응시자 확인 과정에서 대리시험 응시가 적발되었고, 이후 시험감독관에게 사실대로 대리응시 사실을 알려 한국어능력시험을 마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C는 국립국제교육원 소속 공무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한 사실이 없고, 한국어능력검정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C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C는 이 사건 시험장에 출입할 당시 피고인 A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입실하였고, 이후 실제 시험을 치는 도중 시험감독관이 신분증과 응시자의 실물을 대조하면서 신분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신분증의 사진과 피고인 C의 얼굴이 다르고,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여 대리응시가 적발된 점, ② 피고인 C가 피고인 A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시험장에 입실한 후 한국어능력검정시험에 응시한 행위는 시험감독관으로 하여금 응시자의 정당한 자격 유무에 관하여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위계에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시험장에 출입하여 실제 시험에 응시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 C가 시험을 마치지 못하여 성적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행위로 시험감독관의 시험감독업무를 방해하는 상태를 초래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한국어능력검정시험 감독업무 등에 관한 적정성 내지 공정성은 이미 방해되었다고 볼 수 있고, 실제 피고인 C가 시험을 마치지 못하였다거나 시험성적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는 위계로 한국어능력검정시험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문서부정행사
대리응시
업무방해죄
건조물침입
한국어자격능력시험
위계공무집행방해죄
2020-10-12
형사일반
여권불실기재, 불실기재여권행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귀화허가에 취소사유를 넘어선 당연·무효사유가 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1.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은 피고인에 대한 귀화허가가 당연·무효이고, 이에 따라 유효한 귀화허가를 전제로 한 피고인에 대한 여권의 재발급 역시 당연·무효이므로, 피고인은 여전히 외국인으로서 유효하지 아니한 여권을 이용하여 출입국을 한 것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것이다{한편, 사증의 발급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가 당연·무효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증 발급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발급된 사증이 여전히 유효한 것이므로, 외국인이 그러한 사증을 소지하여 입국하였다고 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2.6. 8. 선고 80도2646 판결,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도2172 판결, 대법원 2010. 9.9. 선고 2010도555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여권불실기재 및 불실기재여권행사의 점은 피고인에 대한 귀화허가가 당연·무효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귀화허가에 따라 발급받거나 개명허가를 받은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이 모두 허위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귀화허가가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성립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에 대한 귀화허가가 당연·무효인지 여부이다. 나. 피고인에 대한 귀화허가가 당연·무효인지 여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에서 살펴본 국적법 제21조 제1항의 제정경위 및 귀화허가 취소처분의 성격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귀화허가에 취소사유를 넘어선 당연·무효사유가 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특별한 범죄를 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의 신분을 내세워 입국한 것이 아니라 배△△와의 혼인생활을 위한 목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의 중혼은 혼인의 취소사유에 불과하므로 배△△와의 혼인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의 배우자인 배△△가 2003년 12월 18일 암투병 중 사망함으로써 피고인은 국적법에 따른 귀화요건인 혼인파탄(배우자의 사망)의 사유로 귀화허가를 받았는데, 위 귀화요건 자체에는 허위가 없는 점, ⑤ 피고인은 귀화허가 이전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였고, 귀화허가 이후에도 2014년경 기소유예처분을 1회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⑥ 피고인은 2005년경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이후 줄곧 우리나라에서 취업활동을 하여 왔고, 그로 인한 유일한 재산(2억 원 상당의 빌라 1채)이 우리나라에 있으며, 현재 병으로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⑦ 피고인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시행하는 불법체류자 등 특별자진 출국기간중에 신원불일치자의 경우에도 자진하여 이를 신고하고 출국하는 경우에도 입국금지를 유예받을 수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서울남부출입국사무소에서 자진신고함으로써 이사건에 이르게 된 것인 점, ⑧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2018년 12월 14일 법무부장관에게 피고인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것이 명백히 입증되므로 국적법 제21조(허가등의취소)에 따른 조치를 취함이 좋겠음이라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현재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귀화허가취소처분을 하지 아니한 점(법무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귀화허가가 당연·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출입국관리법
귀화허가
국적법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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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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