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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등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의 판단 기준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입법 목적과 개정 연혁, 표현물의 특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하고, 개별적인 사안에서 표현물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 또는 말투, 복장, 상황 설정,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교복을 착용한 여자 아동·청소년이 남자와 성관계를 갖는 내용의 만화 동영상들을 게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사안임. 원심은 만화 동영상에 등장하는 표현물의 외관이 19세 미만으로 보이고, 극중 설정에서도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를 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만화 동영상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판시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음
교복
애니메이션
음란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2019-06-03
형사일반
공연음란
공연음란으로 공소제기되었으나, 무죄가 선고된 사건 1) 목격자들의 범인식별 진술의 증명력 수사기관이 사진제시에 범인 식별을 요구하는 경우, 목격자나 피해자는 그 사진 중에 범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강한 암시를 받게 되어 그 중 상대적으로 자신이 목격한 범인과 가장 가까운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는‘상대적 판단’을 하게 되므로(그 결과 후보자 중에 범인이 없는 경우에도 그 중 한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식별 대상이 되는 비교대상자는 목격자의 사전 진술로 묘사된 범인의 인상착의와 유사하여야 할 뿐 아 니라(다만 목격자가‘진술’한 인상착의와 유사하면 되므로 비교 대상자들이 서로 비슷할 필요는 없다), 그 후보자의 수가 어느 정도 풍부하여야 하고, 가장 이상적으로는 목격자가 후보자의 수를 사전에 알 수 있는‘동시 제시’의 방법보다는 제시될 사진이 몇 장인지 사전에 알 수 없도록 비교대상자의 사진을 하나씩 제시하는‘순차 제시’의 방법으로 범인과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목격자들에게 범인식별을 위해 제시된 사진은 4장에 불과한데, 그 중 2장은 목격자들의 사전 진술과 달리 곱슬머리가 아님이 분명하고, 나머지 한 장은 피고인의 사진과 달리 매우 흐릿하며 그 얼굴을 상세히 식별할 수 없는 조악한 인화물로서 그 비교대상자 중에 피고인의 사진만이 확연하게 두드러지므로, 이를 제시받은 목격자로서는 제시받은 4명의 사진 중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할 확률이 매우 높은 조건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은 범인식별절차에 요구되는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진술 내지 묘사의 상세한 사전 기록화나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목격자들의 경찰에서의 범인식별진술에 높은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더욱이 목격자들은 당시 범인이‘곱슬머리’이고‘통통한 체형’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 원에서 관찰된 피고인의 외모는 곱슬머리가 아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머리모양이 곱슬머리였다고 볼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수사기관은 범행 직후인 2016년 10월 23일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조사절차에서 피고인의 외모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존할 수 있었고, 조서에 그러한 확인 내용을 기재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다), 법정에 서 관찰된 체형이나 이 사건 당시와 현재 피고인의 건강검진 기록상 체중(176㎝에 61~64㎏)에 비추어 피고인이 통통한 체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실제 이 법정에서 목격자 김○○, 변○○, 최○○, 정○○이 법정 내 대형모니터로 법정밖 영상지원실에서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피고인의 정면, 좌우 측면, 서 있거나 앉아있는 모습, 앞이나 옆으로 걷는 모습 등 다양한 각도에서의 피고인의 모습을 직접 관찰한 결과, 그 누구도‘피고인의 얼굴’이 자 신이 목격한 범인과 같다고 진술한 바 없고, 오히려 그 중 일부 목격자들은 자신이 목격한 외모와 달라 범인이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중략) 3) 한편 이 사건 제1, 2 범행 현장 부근에서 피고인의 자동차가 CCTV에 촬영된 것은 맞으나, 피고인이 사는 온양읍 일대는 작은 규모의 지역사회로서 위 범행 장소까지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차량으로 불과 3~5분 거리에 있는데, 혼자 사는 피고인이 식사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 범행 장소 부근을 자주 방문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 일시 무렵 그 부근에서 피고인의 자동차가 CCTV에 촬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를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공연음란
진술
공소
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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