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이 동생에게 허위증언을 하도록 해 위증교사죄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
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년 12월 인천지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2년 1월 판결이 확정됐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년 11월 인천지법에 '2020년 10월 새벽 2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염려해 2021년 6월 친동생인 B에게 전화해 '내가 재판을 받고 있는 음주운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0년 10월 새벽에 네가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증언해 줄 것을 부탁해 B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했다.
B는 2021년 6월 인천지법에서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다음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앞에서, 변호인의 "2020년 10월 형인 피고인이 증인에게 혹시 전날 밤에 형의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는지 물어본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또는 "증인은 그 전날 밤에 형의 차를 운행한 일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등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등 허위증언을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20년 10월 새벽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했을 뿐, B가 그날 새벽 뿐만 아니라 그 전후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으로부터 2020년 10월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을 받거나 피고인에게 그 전날 밤에 피고인의 차를 운행했다고 말한 사실이 없었으며,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해 위증을 교사했다.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 했음을 자백했고, 이 사건에서도 위증교사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는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자 피고인의 동생을 내세워 위증을 하게 하는 등 사법질서를 혼란하게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