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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수협박
토지 보상금 문제로 부부싸움을 한 후 아내에게 공기소총을 겨누고 위협한 남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사례 1. 범죄사실 누구든지 총포 중 엽총·가스발사총·공기총·마취총·도살총·산업용총·구난구명총 또는 그 부품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약 9~10년 전인 2011~2012년경부터 2021년 8월경까지 울산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창고에서 공기소총 1정을 소지했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C와 법률상 부부 사이다. 피고인은 2021년 8월 오후경 울산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토지 재개발 보상금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난 뒤, 같은 날 오후 9시경 주거지 마당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 안에서 창문을 통해 마침 운동을 마치고 마당으로 들어서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기소총을 들어 창문틀 위에 올려 걸치고 피해자를 향해 마치 발사할 것처럼 조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 3.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장기간 공기총을 소지하고, 그 공기총으로 아내를 협박했다는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특수협박
총포
공기소총
2022-03-24
형사일반
상해, 공무집행방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억울하다며 구치소 입소 절차를 설명하는 교도관들을 폭행하고 위협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사례 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년 6월 10일 ▽▽지법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21년 9월 3일 확정됐다. 피고인은 2021년 6월 10일 오전 10시경 ▽▽지법 303호 법정 대기실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된 피고인에게 수용자 입소 절차를 설명하는 ▽▽구치소 소속 교위 B씨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구치소 소속 교사 C씨에게 주먹을 쥐고 다가가며 "권총이 있으면 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해 위 C씨를 위협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들의 수용자 계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B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했다.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된 무면허운전과 차량을 이용한 특수협박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되자, 억울하다는 이유로 직무를 집행 중인 교도관들에게 폭력과 협박을 행사하고 그로 인해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점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2018년에도 자신이 발생시킨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경찰공무원의 가슴을 발로 차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상해
공무집행방해
구치소
교도관
2022-01-10
형사일반
주거침입미수, 협박
층간소음 갈등 끝에 자해 후 위층 주민을 위협한 피고인에게,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과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1. 범죄사실 가.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의 위층인 E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위층에서 발생하는 층간 소음으로 인하여 위층의 거주자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년 2월 14일 22시경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 및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곳에 있던 식칼로 피고인의 오른손바닥을 그어 자해한 뒤 위층에서 층간 소음이 들리자 화를 참지 못하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윗옷을 벗어 문신을 보이고 오른손에 피를 흘리는 상태로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과 발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현관문의 손잡이를 잡아 흔들며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현관문이 잠겨 열리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윗옷을 벗어 문신을 보이고 오른손에 피를 흘리는 상태로 "야 XX X새끼야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과 발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현관문의 손잡이를 잡아 흔드는 등 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교도소 출소 후 채 2달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상해 등의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야간에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윗옷을 벗어 문신을 보이고 오른손에 피를 흘리고 있는 상태에서 욕설을 하는 등 고성을 지르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 흔들면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이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 후에도 두려움과 공포를 겪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의 주거 평온이 심각하게 훼손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협박
층간소음
주거침입
2021-05-20
형사일반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피고인이‘우리민족끼리’트위터 계정을‘팔로우’한 것만으로 위계정에 게시된 이적표현물에 대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반포’또는 그‘방조’내지‘소지’ 에 해당하는지(소극) 1.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 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한편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는 제1, 3, 4항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복사 소지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목적범에 해당하고,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범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검사가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하여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지만,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앞에서 본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행위자의 경력과 지위, 행위자가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행위자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행위자가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이 적행위 목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12836 판결 등 참조). 3.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규정된‘반포행위’란 이적표현물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배부하여 지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86 판결 참조). 한편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 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 382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북한이 운영 및 관리하는 대남선전용 트위터 계정인‘우리민족끼리’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하여 위 계정에 게시된 이적표현물을‘반포’하거나 위 트위터 계정 운영자의 반포행위를‘방조’하거나 위 이적표현물을‘소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위반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① 피고인이 위 계정을‘팔로우’한 상태를 유지한 것만으로는 위 게시물이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에만 게시될 뿐 피고인의 계정을 팔로우하는 제3자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위 게시물을‘리트윗’하는 등으로 이를 위 제3자의 계정에 게시되게 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위 게시물을‘반포’하였다거나 위 계정 운영자의 반포행위를 ‘방조’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위 계정은 북한이 운영 및 관리하므로 피고인이 위 계정에 게시된 게시물을 관리하는 등의 방식 으로 이를‘소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기각한 사례
북한
트위터
국가보안법
반포행위
2018-02-08
행정사건
형사일반
공무집행방해
◇ 부적절한 공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한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안 ◇ 살피건대,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현장의 CCTV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로 남편인 E를 상대로 소리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기는 하나, 이미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I에게 몸으로 가로막혀 E에게 다가가기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E에게 다가가기 위하여 경찰관 D, I와 몸싸움을 하거나 E 등에게 갑자기 달려드는 등의 신체적 행동을 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 점, ㉡ 반면 위 영상에 의하면, 당시 D은 E 옆에 있다가 위와 같이 별다른 신체적 행동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서서 소리만 치고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내지 어깨 부위를 뒤로 미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당시 D이 공소사실과 같이 E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거나 분리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위와 같이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 피고인이 원심에서 제출한 상해진단서에는 병명이 ‘흉부타박상’, 상해일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7년 1월 17일’, 진단일자가 그 다음날인 ‘2017년 1월 18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법정에서 제출한 사진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의 가슴 부위의 멍은 이 사건 당일 D와 신체적으로 충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이라는 등의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 D은 피고인으로부터 독직폭행으로 고소당하자, 서로 사과하고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작성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하여 적법하고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인 D을 폭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폭행
공무집행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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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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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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