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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방조
◇ 공중송신권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에서 공중의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가 되는지 여부(적극) ◇ 전송의 방법으로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나 그 게시물이 위치한 웹페이지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한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한 경우에는,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므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이러한 링크 행위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종료되기 전 단계에서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기회를 현실적으로 증대함으로써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공중송신권이라는 법익의 침해를 강화·증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링크 행위자에게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피고인은 자신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이 사건 사이트에, 성명불상의 정범들이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해외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업로드한 영상저작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2014. 9. 25.부터 2015. 3. 12.까지 총 636회에 걸쳐 게시함. 이에 검사가 피고인을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정범들의 공중송신권 침해행위를 방조)로 기소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인의 링크 행위가 정범의 공중송신권 침해에 필요한 공간 또는 시설을 제공하거나 범의를 강화하는 등으로 정범의 실행행위 자체를 용이하게 한 행위가 아니어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행위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 대법원은, 피고인은 정범인 성명불상자들의 공중송신권 침해행위가 종료하기 전에 그 범행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이 사건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여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를 가진 피고인이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고 공중송신권이라는 법익의 침해를 강화·증대한 것으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함. ☞ 공중송신권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이른바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에서 공중의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인지에 관한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다시 확인한 사례임.
저작권법
링크
저작권
게시물
사이트
방조
2021-10-14
형사일반
저작권법 위반
카페 인테리어 작업을 하면서 미술작가의 작품을 모방한 조형물을 벽면에 설치한 업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사례 1.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한편 피해자 D은 2013년 5월경 꽃이라는 단어를 독창적으로 형상화한 응용미술작품인 'E'를 발표하고, 2014년 12월경 같은 작품을 제주도립미술관에서 진행된 '○○○○'전에 이를 전시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5년 1월경 F로부터 울산 남구 G에 개업예정인 H 카페의 내부 인테리어 작업을 의뢰받아 시공하던 중, 2015년 3월경 위 E 작품을 거의 그대로 모방한 조형물을 위 카페의 벽면에 설치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3.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작품을 모방하여 설치한 조형물의 크기, 모방의 정도, 설치 기간 등을 종합하면 저작권 침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감액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벌금
조형물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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