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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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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법원 2021도2761 아동복지법위반
[구청 직장어린이집 원장이 교사의 아동학대에 관한 양벌규정의 수범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 아동복지법상 양벌규정의 수범자인 ‘실질적 사업주’의 의미 ◇ ☞ 피고인은 구청 직장 어린이집(‘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으로, 그 사용인이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 등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됨 ☞ 대법원은, 피고인이 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 전반을 위탁받은 사람으로서 그 위탁운영 전반에 관한 책임귀속의 주체라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의 본질적인 내용인 재원 아동에 관한 보육프로그램 수립 및 보육교사들을 통한 보육 이행에 관련된 부분은 모두 수탁운영자인 피고인의 주도 하에 실시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여기에 설립자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이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양벌규정의 수범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을 자신의 계산으로 운영하는 사업주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어린이집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2023-07-15
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노2436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2021노2436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제5형사부 2022. 9. 1.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몽골 국적의 피고인이 비자 문제로 한국 국적의 친딸과 같이 몽골로 출국하였다가 늦게 귀국함으로써, 아동을 30일간 초등학교에 등교시키지 아니하여 아동의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는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 쟁점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의 방임행위의 개념(=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의 여건이나 지원조차도 조성하지 않고 차단하는 정도에 이르는 행위) -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방임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 판단 -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과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는 아동을 유기하는 행위와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대등하게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아동에 대한 유기·방임행위를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의 ‘방임행위’란 아동복지법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로 그로 말미암아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의 여건이나 지원조차도 조성하지 않고 차단하는 정도에 이르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유기행위 또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 준하는 정도의 피해를 아동에게 주는 행위여야 함 - 피고인은 친모로서 평소 아동의 교육에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점, 비자 문제로 정기적으로 출국했다가 입국할 수밖에 없었고, 아동을 홀로 남겨두고 출국할 경우 아동복지법상 방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의를 받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기간 동안 몽골에서 기본적 교육의 여건이나 지원조차 조성하지 않고 차단하는 정도에 이르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아동에게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기본적 교육의 여건이나 지원조차도 조성하지 않고 차단하는 정도에 이르는 방임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무죄)
아동복지
아동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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