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이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관련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배포한 사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문서의 내용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문서는 피해 학생의 학부모들이 직접 교장 선생님에게 O모양과 관련된 학교 폭력 신고를 하였다는 내용과 O모양이 학교폭력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는 가해학생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바, 이는 O모양이 학교폭력위원회에 소집되었고 그에 따른 처분 결과가 있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서 학교폭력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충분히 관련이 있는 점(실제 피고인은 B가 언어폭력 및 왕따조장의 가해자로 된 학교폭력위원회에 학부모위원으로 참석하였다), ② 비록 이 사건 문서에서 ‘B’를 ‘O모양’으로 표시하고 있으나, ‘1학년 H부장’, ‘O모양의 어머니는 학부모 대의원회 일원’ 이라는 내용을 같이 표시하고 있어 누구인지 특정이 충분히 가능한 점, ③ 이 사건 문서 내용 중 ‘학교측이 O모양 학생의 학교 폭력 행위에 대해 편향적으로 처벌하였다는 부분’이나 ‘B가 학교폭력의 가해자일 뿐, 피해자로 볼 수 없다는 부분’은, 그 진위 여부와 관련하여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점(실제 이 사건 문서가 문제되어 고소에 이르기도 하였다),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문서는 학교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다룬 것 뿐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 사건 문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기는 하나, B 개인에 대한 내용도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보기는 어려운 점(전체 8쪽의 문서 중 약 2쪽 정도가 B의 행위와 관련된 부분을 다루고 있고, 학교 전반적인 문제만을 다루려는 목적이었다면 굳이 B를 특정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문서에 포함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은 위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에 부합하지 않는바, 그 목적이 어떠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은 누설이 금지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