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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3노1075 공직선거법위반
[제7형사부 2023. 6. 30. 선고] <선거> □ 사안 개요 - 피고인은 사내 업무용 메신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판매·배포하는 사람으로, 위 메신저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A의 성명, 슬로건, 공약 문구를 메신저 하단 광고 영역에 노출하여 위 메신저 이용자 1760명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함 - 1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 판결함 □ 쟁점 - 사내 업무용 메신저의 광고 영역에 선거운동 문구를 게시하는 행위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도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적극) □ 판단 -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59조 제3호에 따라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도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되지 않음 ① 공직선거법 제59조 제3호의 문언은 인터넷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은 포괄적으로 허용된다는 취지로 이해되고, 메신저 광고 영역이나 광고글 형식은 제외된다는 식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음. 이는 남용의 우려가 있는 방식을 제한하여 허용하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전화나 말을 통한 선거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 규정과 대비됨 ②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중에서도 광고나 자동글쓰기 프로그램을 이용한 글쓰기 등 규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지만, 제59조 제3호의 문언을 벗어나 축소해석하여 형사처벌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이는 추가적인 입법을 통하여 규제할 수 있을 뿐임 ③ 제59조 제3호의 개정 연혁(헌법재판소 2007헌마1001 등 결정 및 그에 따른 2012. 2. 29. 개정)을 살펴보더라도, 위 조항은 인터넷이라는 매체 자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터넷상 선거운동을 포괄적으로 허용하기 위한 것이고, 특정한 방식에 한정하여 허용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없음 ④ 후보자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기회 불균형 문제나 유권자가 대가를 수수하고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다른 규정을 통해 충분히 규제할 수 있음(무죄)
사전선거운동
인터넷선거운동
선거광고
2023-10-22
형사일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익제보자 찾으려 고객에 전화한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사례 1.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폰단말기 도매 판매 및 휴대폰 개통 업무 등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B울산유통점 소속 과장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년 7월 13일 울산 ◎구 ◇◇동에 있는 B울산유통점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관리하는 하위 휴대폰판매점에 불법보조금 공익제보로 인한 환수조치가 발생하자, 같은 판매점에서 KT 휴대폰 개통 명목으로 수집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해 공익제보 신고 사실 및 그 경위를 확인하는데 사용하는 등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성명과 휴대전화번호를 본래 수집했던 목적 범위를 초과해 이용했다.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를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희망하는 합의금액과 차이가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미성년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의 수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개인정보
개인정보처리자
휴대폰판매점
2022-06-16
형사일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군 복무 시절 청원 휴가와 조기 전역을 위해 병원 공문과 코로나19 자가격리 통지서를 위조한 피고인이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안. 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11월 5일경 입대하여 ◎◎시 ▽▽▽구에 위치한 제○사단 ◇연대 ▽대대 본부중대에 복무하다가 2020년 6월 17일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1) 2020년 3월 9일자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0년 3월 □□시 ▷▷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병원진료 명목으로 청원휴가를 나왔으나 병원 진료를 받지 않고, 권한없이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환자성명란에 '문○○', 주민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한 다음 인터넷에서 검색한 △△△△△ 병원의 마크와 인장을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붙여넣는 방법으로, 출력일 2020년 3월 9일자 △△△△△ 병원 발급의 입원기록지 4매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기재와 같이 출력일 2020년 3월 9일자 △△△△△ 병원 발급의 입원기록지 4매와 의사지시 기록지 3매, 간호기록 4매, △△△△△ 병원 소속 의사 배OO 명의의 진단서 1매 및 입 퇴원확인서 1매를 작성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년 3월 16일 2대대 행정반에서, 청원휴가를 마치고 복귀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입원기록지 등을, 그 정을 모르는 소속 중대장 대위 박OO에게 동시에 제출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2020년 5월 21일자, 22일자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0년 5월 21일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경위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환자성명란에 '문○○' 등을 기재한 다음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출력일 2020년 5월 21일자 △△△△△ 병원 소속 의사 배OO 명의의 진단서 1매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번 기재와 같이 출력일 2020년 5월 21일자 △△△△△ 병원 소속 의사 배OO 명의의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매를 작성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년 5월 22일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바로 전역할 방법을 찾던 중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가격리 제도가 시행 중임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자가격리 대상자란에 '문○○','격리해제일 : 2020년 6월 6일', '□□광역시 ▷▷구청보건소장(관인생략)' 등이라고 기재하여, 2020년 5월 22일자 ▷▷구청 보건소장 명의의 자가격리통지서 1매를 작성하여,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년 5월 24일 위 2대대 행정반에서, 청원휴가를 마치고 복귀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자가격리통지서 등을, 그 정을 모르는 소속 중대장 대위 박OO에게 동시에 제출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치료 목적으로 청원휴가를 나와서는 치료를 받지 아니한 채 여러 차례에 걸쳐 판시 기재 각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점, 특히 코로나19의 대유행 및 확산방지를 위한 제반 방역조치의 시행 등 엄중한 상황 속에서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제도를 악용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군복무
코로나
위조공문서행사
자가격리통지서
공문서위조
2021-07-01
형사일반
예비군법위반 등
◇ 피고인이 이른바 ‘양심적 예비군훈련거부’에서 말하는 ‘진정한 양심’에 따라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소집에 따른 입영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진정한 양심이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을 말한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 예비군법으로 개정되어 2016. 11. 3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이라 한다) 내지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와 구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병역법’이라 한다) 제90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각 조항‘이라 한다)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소집에 따른 입영도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이라는 점에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각 조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를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소집에 따른 입영을 거부한 경우 이 사건 각 조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8도8716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6도10532 판결 등 참조).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마치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과 유사하다. 위와 같은 불명확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존재를 주장·증명하는 것이 좀 더 쉬우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양심상의 이유로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소집에 따른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예비군훈련거부와 병력동원훈련소집에 따른 입영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이때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소집에 따른 입영을 거부하는 자가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종교적 신념이 아닌 ‘인간에 대한 폭력과 살인 거부’라는 윤리적·도덕적·철학적 신념 등을 이유로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소집에 따른 입영을 거부한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른바 ‘양심적 예비군훈련거부’에서 말하는 ‘진정한 양심’에 따라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소집에 따른 입영을 거부한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 내지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구 병역법 제90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병역법
비종교적신념
양심적병역거부
예비군훈련
2021-03-04
형사일반
병역법위반
◇ 1.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미 ◇ ◇ 2.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진정한 양심의 의미와 증명 방법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과연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를 가려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예컨대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에 대해서는 종교의 구체적 교리가 어떠한지, 그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고 있는지, 실제로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그 종교가 피고인을 정식 신도로 인정하고 있는지, 피고인이 교리 일반을 숙지하고 철저히 따르고 있는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오로지 또는 주로 그 교리에 따른 것인지, 피고인이 종교를 신봉하게 된 동기와 경위, 만일 피고인이 개종을 한 것이라면 그 이유와 경위, 피고인의 신앙기간과 실제 종교적 활동 등이 주요한 판단요소가 될 것이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과 동일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하는 사례가 반복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적극적인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 ☞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임을 주장하면서 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고 병역을 거부하여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침례를 받고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되기는 하였으나, 9년 동안 무활동 상태를 유지하였다가 2018. 9.경부터 다시 종교활동을 재개한 점, 피고인은 2012. 10. 25.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2017. 12. 6.경까지 추후 입영 예정임을 전제로 중고등학교 복학예정, 자격시험 응시, 자기계발 등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신청하였을 뿐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등의 사유를 제시하며 연기신청을 하거나 병역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던 점, 헌법재판소는 2018. 6. 28.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는 병역종류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입영 직전만 해도 정상적으로 군에 입대해 복무할 생각이었으나, 입영 바로 전날인 2018. 8. 12.에야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기로 마음을 먹고 입영을 거부한 후 종교 활동을 재개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사기죄, 범인도피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입건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병역거부 당시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이 깊거나 확고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병역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병역법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병역법
양심적병역거부
병역거부
여호와의증인
2020-09-17
형사일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 친형 이재선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하여 상대 후보자가 후보자 토론회에서 한 질문에 대해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답변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의 규정 취지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등을 처벌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를 해치지 않으면서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도8098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368 판결 등 참조).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1헌바17 등 결정 참조). 2. 헌법상 모든 국민은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형성·발표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권을 가지고, 선거운동의 자유는 정치적 자유권의 주된 내용의 하나로서 널리 선거과정에서 의사를 표현할 자유의 일환이므로 표현의 자유의 한 태양이기도 하다(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3헌가4 등 결정, 헌법재판소 2004. 3. 25. 선고 2001헌마710 결정 등 참조).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단체·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토론회(공직선거법 제81조, 제82조)나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공직선거법 제82조의2)는 헌법상 선거공영제에 기초하여 고비용 정치구조의 개선과 선거운동의 공정성 확대를 위하여 도입된 선거운동방법의 하나로서, 후보자에게는 별다른 비용 없이 효율적으로 유권자에게 다가설 수 있게 하고, 유권자에게는 토론과정을 통하여 후보자의 정책, 정치이념, 통치철학, 중요한 선거쟁점 등을 파악하고 각 후보자를 적절히 비교·평가하여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헌법재판소 1998. 8. 27. 선고 97헌마372 등 결정 등 참조). 이러한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한 후보자등은 토론을 할 때 다른 선거운동과 마찬가지로, 자신에 관한 것이든 다른 후보자에 관한 것이든 진실에 부합하는 주장만을 제시하고,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다른 후보자에게 질문하거나 다른 후보자의 질문에 답변할 때에는 분명하고도 정확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유권자가 각 후보자의 자질, 식견과 견해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후보자 토론회는 선거의 공정과 후보자간 균형을 위하여 참여기회의 부여나 참여한 후보자등의 발언순서, 발언시간 등 토론의 형식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으므로(공직선거법 제82조 제3항, 제82조의2 제7항, 제14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3조 등 참조), 이러한 공정과 균형을 위한 기본 조건이 준수되는 한 후보자등은 토론과정에서 최대한 자유롭고 활발하게 의사를 표현하고 실질적인 공방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한다. 후보자 토론회는 후보자등이 직접 한 자리에 모여 치열하게 질문과 답변, 공격과 방어, 의혹 제기와 해명 등을 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고, 후보자등 상호간의 토론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되어야만 유권자는 보다 명확하게 각 후보자의 자질, 식견과 견해를 비교·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토론의 경우에는 미리 준비한 자료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연설 등의 경우와 달리, 후보자 사이에서 질문과 답변, 주장과 반론에 의한 공방이 제한된 시간 내에서 즉흥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그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토론회에서 후보자등은 다른 후보자의 질문이나 견해에 대하여 즉석에서 답변하거나 비판하여야 하는 입장에 있으므로, 다른 후보자의 발언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지 않는 한 자신이 처한 입장과 관점에서 다른 후보자의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고 대응하며, 이에 대하여 다른 후보자도 즉시 반론하거나 재질문 등을 함으로써 그 진실 여부를 밝히고 견해의 차이를 분명히 하여 유권자가 그 공방과 논쟁을 보면서 어느 후보자가 공직 적격성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선거과정에서의 일반적인 절차이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도2879 판결 등 참조). 설령 후보자등이 부분적으로 잘못되거나 일부 허위의 표현을 하더라도, 토론과정에서의 경쟁과 사후 검증을 통하여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이고, 국가기관이 아닌 일반 국민이 그 토론과 후속 검증과정을 지켜보면서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일정한 한계를 넘는 표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만, 그에 앞서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표현의 자유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는 그 생존에 필요한 숨 쉴 공간, 즉 법적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적인 공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들 모두에 대하여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선거운동방법으로서 후보자 토론회가 가지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간 균형을 위한 엄격한 토론 형식과 시간적 제약, 토론기술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토론이 형식적·피상적인 데에 그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현실적 한계에 더하여 국가기관이 토론과정의 모든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 그 발언이 이루어진 배경이나 맥락을 보지 않고 일률적으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한다면, 후보자등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후적으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더더욱 활발한 토론을 하기 어렵게 된다. 이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치열한 공방과 후보자 검증 등을 심각하게 위축시킴으로써 공개되고 공정한 토론의 장에서 후보자 사이의 상호 공방을 통하여 후보자의 자질 등을 검증하고자 하는 토론회의 의미가 몰각될 위험이 있다. 또한 선거를 전후하여 후보자 토론회에서 한 발언을 문제삼아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이로 인하여 수사권의 개입이 초래된다면 필연적으로 수사권 행사의 중립성에 대한 논란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거결과가 최종적으로 검찰과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좌우될 위험에 처해짐으로써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민주주의 이념이 훼손될 우려도 있다. 4.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을 토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관한 제반 규정 및 후보자 토론회에 관한 규정 내용과 취지, 후보자 토론회의 기능과 특성 등을 함께 고려보면, 공직선거 후보자 등이 후보자 토론회의 토론과정 중에 한 발언을 이유로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분명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후보자등이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하여 질문·답변을 하거나 주장·반론을 하는 것은, 그것이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사후적으로 개별 발언들의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추론하는 데에 치중하기 보다는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과 토론의 전체적 맥락에 기초하여 유권자의 관점에서 어떠한 사실이 분명하게 발표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나아가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과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표현의 경위와 사회적 맥락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어떠한 표현이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사실의 공표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등 참조). 특히 앞서 본 후보자 토론회의 기능과 특성을 고려할 때, 토론회에서 후보자등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후보자의 견해나 발언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보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른 후보자의 견해나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고 이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질문하는 행위는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행하는 허위사실 공표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도287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다른 후보자의 질문이나 비판에 대해 답변하거나 반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허위의 사실’과 ‘사실의 왜곡’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제8조의4 제1항, 제8조의6 제4항, 제9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108조 제5항 제2호 등 참조), 적극적으로 표현된 내용에 허위가 없다면 법적으로 공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일부 사실을 묵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진술을 곧바로 허위로 평가하는 데에는 신중하여야 하고, 토론 중 질문·답변이나 주장·반론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닌 한, 일부 부정확 또는 다소 과장되었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허위사실 공표행위로 평가하여서는 안 된다. ☞ 피고인(이재명 경기지사)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친형 관련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검사사칭 전과 관련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업적 관련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친형 관련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중 피고인의 강제입원 절차 관여 부분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하였음.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상고함. ☞ 친형 관련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중 피고인의 강제입원 절차 관여 부분에 대하여 대법원은, ① 피고인이 KBS 토론회에서 한 발언들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이나 의혹 제기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김영환의 질문에 직권남용이나 강제입원의 불법성을 확인하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를 부인하는 의미로 피고인은 답변하였다. 피고인이 상대 후보자의 질문 의미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나머지 발언들에 허위로 단정할 만한 내용이 없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이재선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 진행에 관여한 사실을 언급하지 아니한 채 위 발언을 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위 관여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표현을 넘어서서 곧바로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하였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의 발언들을 적극적으로 허위의 반대사실을 공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평가하는 것은 형벌법규에 따른 책임의 명확성,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③ 피고인이 MBC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선제적인 답변의 실질을 가진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발언도 허위의 반대사실을 적극적·일방적으로 공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함. ☞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① 이 사건 토론회에서 김영환의 질문은 즉흥적·돌발적·포괄적이지 않다. ② 피고인은 자신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있는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독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에 대하여 단순히 부인하는 답변만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지시·독촉 사실은 숨기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만을 덧붙여서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이 친형의 정신병원 입원 절차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③ 이러한 피고인의 발언은 단순한 묵비나 부작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체적 사실을 들어 해명한 것으로, 그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선거인의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발언은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는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노태악의 반대의견이 있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사실
이재명
2020-07-20
형사일반
[판결] 입영 연기하다 기소되자 '양심적 병역거부'… 징역 1년 확정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며 입영을 거부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병역거부에 대한 신념을 외부로 표출하는 등 양심적 병역거부 활동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병역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인 양심적 병역거부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2948). A씨는 지난해 12월 4일까지 모 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입영소집통지서를 받았지만 입영하지 않았다. 검찰은 "A씨가 현역입영 대상자임에도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며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총기를 소지하는 것이 개인의 양심에 반해 입영하지 않았으므로 병역법 제88조 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1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2016도10912). 양심적 병역거부도 병역법 제88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당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는데,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고 했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사람의 양심이 여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건 1,2심은 "A씨는 계속해 입영을 연기해왔고, 기소가 되자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면서 입영을 기피했다"며 "A씨의 입영연기 횟수와 사유, 범죄 전력, 특히 피고인이 기소 전까지 병역거부에 대한 신념을 외부로 표출하는 등의 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A씨에게 병역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병역법
양심적병역거부
병역거부
손현수 기자
2019-11-25
형사일반
여권불실기재, 불실기재여권행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귀화허가에 취소사유를 넘어선 당연·무효사유가 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1.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은 피고인에 대한 귀화허가가 당연·무효이고, 이에 따라 유효한 귀화허가를 전제로 한 피고인에 대한 여권의 재발급 역시 당연·무효이므로, 피고인은 여전히 외국인으로서 유효하지 아니한 여권을 이용하여 출입국을 한 것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것이다{한편, 사증의 발급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가 당연·무효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증 발급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발급된 사증이 여전히 유효한 것이므로, 외국인이 그러한 사증을 소지하여 입국하였다고 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2.6. 8. 선고 80도2646 판결,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도2172 판결, 대법원 2010. 9.9. 선고 2010도555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여권불실기재 및 불실기재여권행사의 점은 피고인에 대한 귀화허가가 당연·무효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귀화허가에 따라 발급받거나 개명허가를 받은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이 모두 허위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귀화허가가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성립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에 대한 귀화허가가 당연·무효인지 여부이다. 나. 피고인에 대한 귀화허가가 당연·무효인지 여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에서 살펴본 국적법 제21조 제1항의 제정경위 및 귀화허가 취소처분의 성격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귀화허가에 취소사유를 넘어선 당연·무효사유가 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특별한 범죄를 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의 신분을 내세워 입국한 것이 아니라 배△△와의 혼인생활을 위한 목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의 중혼은 혼인의 취소사유에 불과하므로 배△△와의 혼인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의 배우자인 배△△가 2003년 12월 18일 암투병 중 사망함으로써 피고인은 국적법에 따른 귀화요건인 혼인파탄(배우자의 사망)의 사유로 귀화허가를 받았는데, 위 귀화요건 자체에는 허위가 없는 점, ⑤ 피고인은 귀화허가 이전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였고, 귀화허가 이후에도 2014년경 기소유예처분을 1회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⑥ 피고인은 2005년경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이후 줄곧 우리나라에서 취업활동을 하여 왔고, 그로 인한 유일한 재산(2억 원 상당의 빌라 1채)이 우리나라에 있으며, 현재 병으로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⑦ 피고인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시행하는 불법체류자 등 특별자진 출국기간중에 신원불일치자의 경우에도 자진하여 이를 신고하고 출국하는 경우에도 입국금지를 유예받을 수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서울남부출입국사무소에서 자진신고함으로써 이사건에 이르게 된 것인 점, ⑧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2018년 12월 14일 법무부장관에게 피고인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것이 명백히 입증되므로 국적법 제21조(허가등의취소)에 따른 조치를 취함이 좋겠음이라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현재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귀화허가취소처분을 하지 아니한 점(법무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귀화허가가 당연·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출입국관리법
귀화허가
국적법
2019-11-21
형사일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네이버 광고대행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네이버 연관 검색어 노출을 조작하여 네이버의 검색서비스 제공 업무를 방해한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함 [범죄사실] 1.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은 네이버 광고를 원하는 고객이나 광고대행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네이버 연관 검색어 노출을 조작하기로 마음먹고, ‘B.cafe.com’ 사이트를 개설한 후 광고대행업체 등에게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광고를 원하는 검색어 및 연관검색어를 입력하게 하고, 사무실에서 노트북, 휴대폰 각 30여대를 설치하고 휴대폰테더링이나 비행기 탑승모드전환을 이용한 아이피(IP) 주소 수시변경 등의 수단을 동원해 네이버의 어뷰징(abusing, ‘오용’을 뜻함) 차단시스템을 피해 네이버 검색창에 접속하여 검색어 및 연관검색어를 자동 검색하는 방법으로 연관검색어 노출을 조작하기로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 4월 11일경 수원시 영통구 C 원룸 등에서 인터넷 광고대행업체 ‘D’ 운영자인 E에게 ‘B.cafe.com’에 접속하여 검색어로 ‘활성산소’, 연관검색어로 ‘약용버섯착한차가'를 입력하게 한 다음, 매크로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E이 입력한 위 검색어 및 연관검색어에 대한 허위 클릭 정보를 네이버 검색시스템에 보내어 마치 일반 이용자들이 네이버 검색창에 위 검색어를 입력한 결과 위 연관검색어가 노출된 것처럼 통계자료를 잘못 인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이용자들의 검색 및 방문횟수 등에 따라 연관검색 결과 순위를 표시하고자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네이버의 검색서비스 제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F 등과 공모하여 2018년 4월 11일경부터 2018년 6월 8일경까지 총 1190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네이버의 검색서비스 제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도박공간개설방조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들은 2018년 8월경부터 2018년 9월경까지 필리핀 등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인 ‘G(OOOO.com 등)’의 회원 약 1만6000명을 모집한 후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유명 운동 경기의 승, 무, 패, 득점, 실점 등의 유형에 따라 돈을 걸게 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만 배당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G(OOOO.com 등)’ 사이트의 회원 모집을 위해 구글, 트위터 등에 위 사이트를 광고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인터넷 포털 운영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여 유무형의 피해를 입게 한 것이고, 범행 기간 및 범행 규모,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등 범행과 관련하여, 위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큰 유형의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다수인의 역할 분담 아래 조직적으로 저질러졌으며, 그 규모 또한 작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2.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징역 8월)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국민체육진흥법
도박공간개설방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2019-02-11
형사일반
살인, 절도, 부착명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접근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자 앙심을 품고 회칼로 피해자의 명치 및 목 부위 등을 수회 찔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했고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한 사건 1.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2017년 9월경 건설공사 현장에서 함께 일하다 알게 된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피해자 김○○(여· 54세)에게 호감을 가지고 접근하였으나 피해자가 2017년 9월 20일경부터 피고인을 피하고 전화도 받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년 11월 6일 04시57분경 마스크와 장갑을 끼고 미리 준비한 회칼(칼날 길이 약 21cm)을 소지한 채 피해자의 집 앞인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출근을 위해 집에서 나오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회칼을 겨누며 “왜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느냐. 우리 집으로 같이 가자”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약 10m 끌고 가다가 피해자가 “이러지 마라”라고 소리치며 완강히 거부하자, 회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찌르고, 쓰러진 피해자의 목 부위, 귀 부위를 7회 찔러 심장 관통 및 좌측 경정맥 절단 등에 의한 실혈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도망가다 도피자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살해 현장으로 되돌아가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벗겨 감으로써 가방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지갑, 현금 12만 원,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였다. 2.양형의 이유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0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며 자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우울감, 불안, 초조, 불면 등의 증상을 나타내면서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불리한 정상 : 절대적인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전혀 없는 엄중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로 이사와 계속하여 만남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어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에 사용하기 위한 회칼과 노끈을 미리 구입하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하고 계획한 점, 피고인은 준비한 회칼로 피해자를 협박하며 끌고 가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회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심장이 관통할 정도로 깊이 찔러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졌음에도 이에 더하여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찔러 기도를 자르고 목을 관통하는 자창을 가하는 등 수회 얼굴과 목 부위를 찌름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가하여 현장에서 그대로 사망하게 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집요하며, 잔인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범행 전후로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비난가능성이 큰 범행을 일으킨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3.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2009년경 방문취업비자로 입국하여 일용노동을 하면서 국내에 체류하였고, 2011년경부터 우울증 증세로 통원 및 투약치료를 받아오던 중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판결 시를 기준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증거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수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판결에 따른 수형생활을 통해 살인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완화되거나 교정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사망
절도
상해
협박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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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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