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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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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사기
'수익률 50%인 총선 관련 주식에 투자하려고 한다. 투자금을 빌려주면 50%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5,000만 원을 가로챈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11월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수익률 50%인 총선 관련된 주식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 2,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8년 12월까지 수익금 1,000만 원을 더하여 3,000만 원으로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익률 50%인 총선 관련 주식을 알지 못하고, 부동산 등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2018년 12월경까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년 11월 23일경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년 12월 26일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거짓말의 내용이 나쁘고, 사기의 고의도 강한 점,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 5천만 원에 대하여 수익금 등 명목으로 2,15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기존에 다른 금전거래를 하면서 일부 수익금을 주기도 한 점, 고수익을 노리고 특별한 검증 없이 큰 돈을 지급한 피해자의 책임도 일부 있는 점, 책임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총선
주식
사기
2021-04-29
형사일반
상해, 업무방해
쌍방폭행에서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며 폭행을 가한 경우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 김◇◇이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고인의 이마가 찢어지고, 어금니가 빠졌는바, 피고인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하였을 뿐임에도 상해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정당방위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휘둘러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쌍방폭행에 있어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 김◇◇ 사이에 시비가 오가던 중 서로 폭행이 오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기 시작한 것은 아니었으며, ② 또 식당 안에서 20분 넘게 힘겨루기 하듯 넘어뜨리고, 주먹다짐을 해 주변에서 만류하기도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③ 식당 밖으로 나온 뒤에도 계속 다툼을 하였고, 특히 식당 밖에서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 김◇◇의 복부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무릎으로 치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올라타서 때려 피해자 김◇◇의 복부에 멍이 들게 하거나 긁히는 등의 상처가 남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행위는 피해자 김◇◇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 김◇◇을 공격할 의사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상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상해 범죄는 쌍방폭행으로 인한 것인 점, 이로 인하여 피고인도 이마가 찢어지거나 이빨이 빠지는 등 피해를 입었던 점, 업무방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합의 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서 상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등의 동종 폭력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쌍방폭행
형법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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