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EA%B5%AD%EC%A0%95%EB%86%8D%EB%8B%A8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사업시행권명의변경절차이행
피고는 국토계획법 제86조 제5항에 따라 관할 횡성군수로부터 도시계획시설로 건설되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같은 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받은 자로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자체 또는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등으로(국토계획법 제95조)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가지는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게 되므로, 그 사업시행자 지위는 사법상 계약에 의한 양도의 대상이 되지 않고(대법원 1982. 3. 9. 선고 81누318 판결 참조), 관계법령에도 사업시행자 지위의 양도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차용금 채무에 관한 담보제공합의에 따라 이 사건 사업시행자 명의를 자신으로 직접 변경할 것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2012-06-26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