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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80조는 ‘산재보험급여와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에 관하여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인 사용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되고(제1항),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사용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제2항 전문)’고 규정하고, 제3항 본문에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재보험법 제87조는 ‘제3자에 대한 구상권’에 관하여 ‘공단이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고(제1항 본문), 반대로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배상액을 일정한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공단은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재해보상 청구권과 산재보험급여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고, 아울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사용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들 청구권 상호간의 관계와 손실의 이중전보를 방지하기 위한 보상 또는 배상액의 조정문제를 규율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유’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근로기준법 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참조). ☞ 원고가 사용자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해 지급받은 보험금은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한 사안
2015-01-20
손해배상(기)
[1]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여부, 교섭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또 여러 사정과 도시지역의 일반적 주거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주택의 경우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응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일조방해의 경우에는 일응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주택의 일조, 조망, 프라이버시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주택의 층별 일조창들의 면적가중치를 활용한 대표 일조시간을 산정한 결과,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이전에는 비교적 양호한 일조환경을 보이고 있다가 아파트가 신축되면서 일조방해를 받아 총 일조시간과 연속일조시간이 대략 80% 내지 90%가량 현저하게 감소하여 총 일조시간이 4시간에 이르지 못하고 연속일조시간이 2시간에 이르지 못하게 된 사실, 인천남구 등 주택의 경우 대표 일조시간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신축전 총 일조시간, 연속일조시간, 2층 창을 기준으로 하면 아파트 신축전 연속일조시간 등 인정사실에 비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원고들은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침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2]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7. 6.28.선고 2004다54282 판결등 참조). 살피건대, 감정(일조, 조망, 프라이버시)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 중 일부 주택에서 조망침해율이 약 10~30%로 증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 사건 주택 주위에는 특별히 경관으로서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고, 이 사건 주택이 특별히 조망이익의 향유를 목적으로 건축되었다거나 그 경관이나 조망이 객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등의 장소적 특수성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이전에 원고들이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정도에 이르는 조망이익을 향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인접건물 등에 대한 사생활 침해가 현저하게 커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만 해당 건물의 건축행위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인접주택에서의 사생활이 어느 정도 노출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사생활 침해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살피건대, 감정(일조, 조망, 프라이버시)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으로 이 사건 주택 중, 인천남구 (이하 생략) 주택의 경우 사생활 침해등급이 9등급에서 8등급으로 그 침해 가능성이 다소 증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원고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사생활 침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08-10-07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원·피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간의 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위 3당사자를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만을 내려야 하는 것이지 위 당사자의 일부에 관해서만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19329, 19336(참가) 판결 참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제67조가 준용되는 결과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원고 승소의 판결이 내려지자 이에 대하여 참가인만이 상소를 한 경우에도 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만(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다577 판결 참조), 원고승소의 판결에 대하여 참가인만이 상소를 했음에도 상소심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인용부분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참가인의 참가신청이 적법하고 나아가 합일확정의 요청상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참가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참가인의 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도,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항소하지도 않은 본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는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 중 일부만이 항소한 경우의 항소심의 심판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 중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한 부분은 참가인의 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참가인이 상고를 제기하지 않고 상고기간을 도과한 때에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소송은 참가인이 상고를 제기하지 않고 상고기간을 도과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한 사례.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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