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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9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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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32995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누32995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제6-3행정부 2024. 1. 24. 선고 <공정거래> □ 사안 개요 구글은 2011. 1.경부터 2021. 9.경까지 스마트 기기 제조사들과 모바일앱유통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이와 결부하여 파편화 금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기기 제조사가 출시하는 모든 스마트 기기에 대해 구글의 경쟁사업자(애플)가 개발하거나 기기 제조사가 자체 개발한 안드로이드 포크(fork) OS 및 앱마켓을 탑재한 기기를 출시하지 못하게 함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위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글에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함 □ 쟁점 구글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하는지(적극) 구글의 기기 제조사에 대한 파편화 금지의무 부과에 경쟁제한의 의도·목적과 경쟁제한의 효과나 우려가 인정되는지 및 위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적극) □ 판단 관련시장을 라이선스 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 및 안드로이드 기반 앱마켓 시장으로 획정하고, 구글은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라이선스 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 및 안드로이드 기반 앱마켓 시장에서 9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국내 삼성전자, 엘지전자, 해외 아마존, 알리바바, 레노버 등이 안드로이드 포크 OS를 탑재한 스마트 기기를 출시하려 하였으나, 구글이 파편화 금지의무 준수를 요구하여 경쟁사업자 또는 기기 제조사가 개발한 안드로이드 포크 OS를 탑재한 스마트 기기의 출시가 좌절되거나 방해받았고, 새로운 스마트 기기의 연구·개발에 관한 혁신활동이 저해되었음. 구글은 이를 통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 시장에서 지배적이고 선도적인 지위를 유지하려 하였고, 결과적으로 구글의 독점적 지위가 공고화되고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봉쇄되었음 구글은 스마트 기기 제조사에 대한 관계에서 기기 제조사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음. 기기 제조사는 구글 경쟁사업자와의 거래가 제한되고 스마트 기기 출시가 제한되는 불이익이 강제되었는바, 이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중 ‘불이익 제공행위’ 및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함(원고패)
공정거래
구글
시장지배적지위
2024-03-1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고등법원 2023나2030810 채무부존재확인
서울고등법원 2023나2030810 채무부존재확인 제13민사부 2023. 12. 20. 선고<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는 위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보금자리주택의 분양당첨자로 선정되어 피고(사업시행자)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위 주택의 입주예정자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생업을 위해 세대원 전원과 함께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거주한다는 사유로 입주의무 예외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2. 4. 이를 승인함. 원고는 9일 후인 2014. 2. 13. 다시 수도권(포천시)에 전입하였으나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지 않음 - 피고가 2022. 4.경 원고에게 입주의무 위반을 이유로 주택환매통지를 하자, 원고는 피고의 환매권 행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환매권 행사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부존재확인을 구함 □ 쟁점 - 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4. 1. 14. 법률 제12251호로 개정된 것) 제50조의2 제1항 단서(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입주의무기간에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며, 제50조의3 제1항에 따른 거주의무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입주의무가 없어진 것으로 본다)의 의미에 관한 해석 □ 판단 - 원고가 입주의무 예외사항 승인을 받은 지 9일이 지난 후 다시 수도권에 전입함으로써 위 승인 예외사유는 소멸하였음. 원고는 다시 기산된 입주의무기간까지 입주하지 않아 입주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의 환매권 행사는 적법함 - 원고는 입주예정일로부터 거주의무기간인 3년이 경과하여 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의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함. 그러나 관련 조항들의 문언 및 체계, 입법·개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단서의‘제50조의3 제1항에 따른 거주의무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같은 항 단서 전단에서 규정한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전제로 하여 거주의무기간이 경과한 경우 또는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주택에 거주하거나 위 조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거주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원고는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고, 현재까지도 주택에 입주하지 않아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위 단서를 충족하지 않음 [항소기각(원고패)]
보금자리주택
입주의무
공공주택
환매
2024-02-02
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3노26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제6-3형사부 2023. 11. 8.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피고인들이 법원을 기망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각 인용된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 □ 쟁점 법원을 기망하여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인용된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소극)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소극) □ 판단 -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 절차상 환가처분의 실현행위에 지나지 않고, 이로 인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님(대법원 88다카3465 판결, 대법원 2000다73490 판결 등).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경우 추심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대법원 99다23888 판결 등), 압류 경합의 경우 추심채권자는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추심을 하여야 하므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으면 지체없이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함으로써 참가한 모든 채권자들이 배당절차에 의한 채권 만족을 얻도록 할 의무를 부담함(대법원 2007다62963 판결 등) - 위와 같은 추심채권자의 지위와 추심명령의 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으로써 피압류채권을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 추심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았으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는 점만으로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거나 취득이 예상된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실제 추심액 등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없는 이상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인용에 따른 재산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이상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하여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적용할 수 없음(대전고법 2015노152 판결 등) [항소기각(일부무죄)]
사기
법원기망
채권압류
추심명령
2024-01-02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26203 부당이득금
[제15민사부 2023. 9. 15.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 피고(공공기관)는 2015년 운영규정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는데, 운영규정에 따르면 근로자의 정년을 만 59세에서 60세로 연장하되, 만 57세 도달 시부터 3년간 임금피크를 적용하고 1차년도에 피크 전 임금의 90%, 2차년도에 85%, 3차년도에 75%를 지급함. 다만 임금피크제 최초 시행일을 기준으로 정년이 1년 미만 남은 경우 그 해 50%를 지급하고, 2년 미만 남은 경우 1차년도에 90%, 2차년도에 60%를 지급하는 부칙을 둠 - 원고들(피고의 근로자)은 임금피크제 최초 시행일 당시 정년이 2년 미만 남아 위 부칙이 적용됨 □ 쟁점 - 임금피크제에 관한 운영규정상 최초 시행일 당시 정년퇴직 예정일이 3년 이상 남아있는 직원과 2년 미만 남아있는 직원을 달리 규율하는 경우,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별도로 필요한지(소극) □ 판단 - 피고의 운영규정은 전체 근로자 집단이 동의주체가 되고, 정년이 2년 미만 남은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볼 수 없음 ① 운영규정은 전체가 하나의 제도로 함께 도입된 것임. 정년이 2년 미만 남은 직원은 3년 이상 남은 직원에 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어 임금감액률을 변용한 것일 뿐임 ② 규율도 그다지 다르지 않음. 정년이 3년 이상 남은 직원은 3년간 합계 50% 임금이 감액됨(1차년도 10%, 2차년도 15%, 3차년도 25% 감액). 2년 미만 남은 직원도 정년까지 기간에서 합계 50% 임금이 감액됨(1년 미만인 경우 그해 50% 감액, 2년 미만인 경우 남은 2년간 합계 50% 감액) ③ 최초 시행일 당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집단, 1년 이상 2년 미만인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각각 구비해야 한다고 보면, 3년 이상인 근로자 집단의 동의도 별도로 구비해야 함. 이는 실현가능성이 의문이고 노동조합의 교섭력도 떨어뜨리며, 노사가 서로 양보·타협하여 필요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짐[항소기각(원고패)]
임금피크제
정년퇴직
임금
2023-11-03
기업법무
상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5774 주주총회결의 취소
[제16민사부 2023. 9. 7. 선고] <상사> □ 사안 개요 - 피고회사는 가족회사로서, A(대표이사)가 55%, A의 배우자 원고(이사)가 30%, 원고와 A의 성년자녀 B, 미성년자녀 C, D가 각 5%의 지분을 보유함 - A와 원고 사이에 이혼소송 등 분쟁이 발생하여 A는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기 위해 2회에 걸쳐 주주총회를 개최함. 이사 해임을 위한 의결정족수는 출석주주 의결권의 2/3 이상임 - 1차 주주총회에서 C, D는 원고만의 동의를 얻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출석시켰으나 A는 적법한 대리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출석 처리하고, 출석주주 의결권(90%) 중 A, B의 찬성(60%)으로 해임 의결함 - 2차 주주총회에서 C, D가 직접 출석했지만 A는 역시 불출석처리하고 다시 해임 의결함 □ 쟁점 - 주주총회에서 미성년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판단 기준 □ 판단 - 1차 주주총회 결의는 위법함. ① 변호사는 C, D의 법정대리인인 A와 원고 중 원고만의 동의를 받아 선임되어 적법한 대리인이 아님. ② 다만 법정대리인 원고와 A가 모두 출석하였고, 주주총회 출석은 사실행위로서 명시적으로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불출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심의 의사와 상관없이 출석의 효과가 발생함. 따라서 C, D의 주식도 출석 의결권 수에 산입해야 하고 A, B의 주식(60%)만으로는 출석주주 의결권(100%)의 2/3에 미달함 - 2차 주주총회 결의는 적법함. ① C, D가 직접 출석했지만 법정대리인 모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이상 독자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어 출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미성년자 본인이 출석하였다 하여 출석 의결권 수에 산입하면, 의결권을 행사하여 부동의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미성년자의 독립적인 능력을 인정하는 셈이 되고 주주 전체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음. ② 한편 A는 2차 주주총회 전에 ‘C, D의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는 출석하지 않을 것이고 C, D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피고회사에 내용증명으로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A가 C, D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취급할 수 없음. 2차 결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함(원고 일부 승)
주주총회
미성년주주
의결권
2023-11-03
(인천)2022나10116 손해배상(기)
[인천 제1민사부 2023. 8. 18.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피고들(건설업자)이 도시철도건설공사 16개 공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응찰할 공구를 상호 협의하거나 들러리를 세우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여, 원고(발주자)가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 □ 쟁점 - 최초 낙찰금액이 아닌 낙찰 후 설계변경에 따라 증액된 공사비가 피고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와 무관하여 손해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소극) - 감정에 의해 산출된 손해액의 90%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한 1심의 판단이 피고들에게 과다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워 부당한지(소극) □ 판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하면, 설계변경으로 증액되는 공사대금은 최초 입찰 당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상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계약단가가 없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정하는 등 피고들의 담합으로 증액된 가격상승분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 조정에도 그대로 반영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설계변경에 따라 증액된 부분도 부당한 공동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임 - ① 감정인은 계량경제학적 분석방법 중 하나인 더미변수 접근법을 사용하여 이 사건 입찰에서의 가상경쟁 낙찰률을 추정하고, 다양한 모형과 계량분석방법을 적용하거나 관련 공종대상을 확장·제한하여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기본모형 회귀분석 결과와 손해액 추정치 결과가 다양한 대안들의 결과와 유사함을 확인하여 기본모형의 결과가 강건함을 보인 점, ② 위 감정의 기본모형은 안정적 추정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이 사건 도시철도건설공사와 유사한 입찰자료를 바탕으로 가상경쟁 낙찰률을 추정하여 손해율 추정치가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③ 통계학적 추정 방식의 불완전성을 고려하더라도 감정결과가 손해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였을 가능성이 과소하게 산정하였을 가능성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 없어 섣불리 책임 제한을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날 수 있는 점, ④ 피고들의 담합행위는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로서 책임을 엄격하게 물을 필요도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손해액의 90%로 제한한 1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항소기각(원고일부승)]
2023-10-18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37979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제11행정부 2023. 8. 23. 선고] <조세> □ 사안 개요 - 원고는 다국적기업 P그룹이 상표를 소유한 담배브랜드의 담배완제품을 국내에서 제조·판매하기 위해 ① 상표를 보유한 P의 계열사(라이선서)와 사이에 상표 등 사용에 관한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여 로열티를 지급하고, ② P의 다른 계열사 또는 비계열사로부터 담배재료(담뱃잎, 향료, 필터, 상표가 부착된 포장재 등, 이하 ‘이 사건 물품’)를 수입하여 국내 담배제조공장에서 완제품을 제조·판매함 - 피고는, 이 사건 로열티는 이 사건 물품과 관련되고 그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권리사용료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을 가산·조정하여 98억 원의 관세 등을 부과함. 피고는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4-88호) 제9조 제2호 단서 및 제4호 가목에 따라 이 사건 로열티 전부에 완제품 가격에서 이 사건 물품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거래가격에 가산할 권리사용료를 산출함 □ 쟁점 - 이 사건 로열티와 이 사건 물품 사이에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및 권리사용료 가산방법이 적법한지(적극) □ 판단 - 로열티의 지급대상인 권리로서 담배완제품에 관한 상표, 특허, 디자인, 노하우, 영업비밀 등 제반 무형재산권이 이 사건 물품에 구현·체화되어 있으므로 위 로열티와 물품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됨 - 원고가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물품을 구매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로열티는 이 사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됨 - 권리사용료 가산방식도 적법함. ① 이 사건 로열티에 이 사건 물품이나 이를 재료로 하여 제조되는 완제품과 관련이 없는 ‘국내에서의 그 밖의 사업 등에 대한 활동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② 이 사건 로열티 지급대상인 권리 중 상표권 역시 이 사건 물품을 포함한 담배 완제품과 관련이 있으므로 위 고시 제9조 제2호 단서, 제4호 가목에 따라 거래가격에 가산할 권리사용료를 안분하기에 앞서 이 사건 로열티에서 ‘상표권에 대한 대가’를 공제하여야 할 것도 아님 ③ 이 사건 로열티의 지급대상인 권리에 ‘이 사건 물품 수입 후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담배 완제품 제조 공정에 관한 노하우나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이 사건 물품을 재료로 하여 생산되는 담배 완제품의 생산 활동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위 고시 규정을 적용하기에 앞서 이 사건 로열티에서 국내에서의 담배 완제품 제조 공정에 관한 노하우, 영업비밀 등에 대한 대가 부분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님 ④ 그밖에 피고가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에 가산할 권리사용료를 산출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원고패)
로열티
수입품
관세
2023-10-04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23헌가12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90조 제1항 제1호 중 ‘화환 설치’에 관한 부분 및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것)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중 ‘제90조 제1항 제1호의 화환 설치’에 관한 부분(이하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2.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사례 【결정요지】 1. 심판대상조항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라는 장기간 동안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 화환의 설치는 경제적 차이로 인한 선거 기회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으나,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규제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금지 규정 등을 통해 무분별한 흑색선전 등의 방지도 가능하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장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화환의 설치를 금지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2. 다만,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화환을 설치하는 행위를 장기간 동안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데 있고, 이와 관련하여 정치적 표현행위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허용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2024.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한다.
공직선거법제90조제1항
화환
선거
2023-07-02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5329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022누5329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제1-1행정부 2023. 3. 21. 선고] <조세> □ 사안 개요 A회사의 주주인 원고 법인이 A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및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해 A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기존 5.44%에서 9.84%로 증가하게 됨. 피고는, 원고가 기존 지분율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A회사의 개인주주들(원고의 주주들이기도 한 원고의 특수관계인)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보아, 위 이익금액 등을 익금산입하여 원고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증액경정하고 2013사업연도 결손금을 감액함(피고는 처분사유에 관한 기존 주장 중에서 이를 제외한 부분은 당심에서 철회함) □ 쟁점 - 법인주주가 아닌 개인주주를 이익분여의 주체로 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8호의2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소극) □ 판단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는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감자, 합병·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에 다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 포함)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부당행위계산의 한 유형으로 정하고 있음 - 첫머리의 ‘제8호 외의 경우로서’라는 문구는, 기본적으로 제8호의2가 같은 항 제8호를 보충하는 규정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시사하는데, 같은 항 제8호가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점, 같은 항 제8호의2는 물론 그 보충 규정이라 할 수 있는 같은 항 제9호도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부당행위계산의 요건으로 삼고 있는데, 같은 항 제8호의2의 ‘이익을 분여한 특수관계인’에 개인 주주까지 포함한다고 볼 경우, 그가 분여하는 이익은 ‘주식 발행 법인에 대하여 그 개인 주주가 갖는 이익’이지 그 ‘법인의 이익’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항 제8호의2의 이익 분여 주체 또한 제8호와 마찬가지로 ‘법인’으로 보아야 함 - 1심과 달리 중복세무조사에 관한 원고 주장은 배척하였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처분을 취소한 결론을 유지함. [항소기각(원고일부승)]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조세
2023-05-01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492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022누492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제1-1행정부 2022. 12. 13. 선고]<조세> □ 사안 개요 - A가 이 사건 주택을 2018. 1. 10. 매도하고 약 한 달 뒤 사망하였고, A의 배우자인 원고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함. 피고(과세관청)는 원고가 소유하던 오피스텔 2채를 모두 주거용으로 사용(임대)하여 A가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함 □ 쟁점 -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건물의 경우 이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과세관청) 및 그 판단기준 □ 판단 -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지만(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다른 한편,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은 제88조 제7호에서 주택을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라고 명확히 정의하고 있는바, 이처럼 실제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굳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도록 별도의 규정을 둔 이상, ‘공부상의 용도가 주택이 아닌 건물’의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후문에 따라 이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특히 지정지역의 부동산으로서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는 점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 제1호의 중과세 요건이므로, 과세관청인 피고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함. 즉, 납세의무자가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소유 건물의 공부상의 용도가 주택이 아니라는 점만 입증하면, 위 1주택의 양도 당시 나머지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 - 과세 대상 주택의 양도 당시 오피스텔의 사실상 용도가 주거용이었는지 아닌지는, 실제 사용자가 해당 오피스텔로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마쳤는지, 해당 건물의 전기, 가스, 수도의 각 사용량 등 이용 실태와 밀접한 각종 지표들, 해당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자, 건물 관리인이나 이웃 오피스텔 사용자 등 제3자의 진술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있으면 그 구체적 내용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원고승)
양도소득세
다주택
중과세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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