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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0963 지분금 청구
□ 사안 개요 망인과 피고들은 조합을 구성하여 약 30년 동안 병원을 운영하여 왔는데,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배우자)가 나머지 조합원인 피고들을 상대로 정산금 지급을 청구함 □ 쟁점 조합재산 중 영업권의 가치 평가 방법 공유등기가 마쳐진 조합재산에 관해 일부 공유자와의 명의신탁이 해지된 경우 등기절차 이행 방법 □ 판단 제1심은 영업권 지속 연수를 제한하지 않고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라 평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받아들여 병원의 영업권 가치를 약 311억 원으로 평가함. 항소심은 ① 병원의 영업권 가치는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평가하면 족하므로 반드시 상증세법에 따라야 한다는 피고들 주장은 이유 없으나, ② 조합은 법인과 달리 조합원 전원이 사망하면 해산되는데 제1심의 감정은 병원 동업이 계속 지속됨을 전제로 잉여현금흐름을 추정한 것이어서 조합의 영업권 가치를 산정하는 합리적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병원 양도에 엄격한 법령상 제한이 따르는 점에 비추어, 병원의 영업권 가치를 제1심 감정인이 평가한 액수의 80%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이 사건 조합은 조합재산에 관해 공유등기를 함으로써 등기명의자들(망인과 피고들)에게 명의신탁을 하였음. 망인의 사망으로 명의신탁이 당연히 해지되거나 종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들이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의 동시이행항변을 하였는데 여기에는 피고들의 명의신탁 해지 의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로써 조합과 망인 사이의 명의신탁은 해지되었음. 원고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합유자를 피고들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줄 의무가 있는데,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피고들 전원이 합유등기를 마쳐야 함을 전제로 등기인수소송을 제기한 것은 적법한 이행제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동시이행항변을 받아들임(원고일부승)
조합재산
공유
영업권
공유등기
2024-03-11
형사일반
대법원 2020도12586 도주미수
[선고기일에 법정구속되어 대기실에 인치된 피고인이 도주한 경우 도주죄 성립 여부] ◇ 법정구속된 피고인이 형법 제145조 제1항 도주죄의 주체인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법원이 선고기일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 검사가 법정에 재정하여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전달받아 집행을 지휘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피고인 대기실로 인치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은 형법 제145조 제1항의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 해당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형사소송법은 재판의 집행 일반에 관하여 재판의 성질상 법원 또는 법관이 지휘할 경우를 제외하면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가 지휘한다고 정하면서(제460조 제1항), 구속영장(제81조 제1항 본문, 제209조), 체포영장(제81조 제1항 본문, 제200조의6), 압수·수색·검증영장(제115조 제1항 본문, 제219조)의 집행 등에 관하여도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검사가 법정에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전달받아 교도관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인치하도록 하였다면 집행절차가 적법하게 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구속영장의 집행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신병을 인계받아 구금을 담당하는 교도관이 법정에서 곧바로 피고인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였다면 구속의 목적이 적법하게 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구속영장 발부, 구속영장 집행, 구금 등 모든 과정이 공개된 법정 및 법관의 면전 에서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절차적 권리 및 신체의 자유가 침해될 만한 위법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 법정구속되어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 있던 피고인이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법정 내에서 검거된 사안임 ☞ 대법원은, 위와 같이 판시하면서, 법정구속되어 대기실에 인치된 피고인은 형법 제145조 제1항의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도주미수
피고인
법정구속
2023-12-29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3누3623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3누3623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제8-2행정부 2023. 10. 20. 선고]<조세> □ 사안 개요 -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인 원고는 2007년부터 주한미군, 군무원과 개별적으로 상품판매약정을 체결하고 인터넷, 전화, 이동통신서비스 등의 통신용역을 제공함 -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2017. 2. 7. 개정된 후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본문(‘이 사건 개정규정’)에 따라 통신용역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위 개정규정 시행 전에는 ‘비거주자에게 공급하는 통신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음 - 피고(용산세무서장)는 이 사건 개정규정 시행 전에도 주한미군은 비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19. 12. 2.(2014년 제2기) 및 2020. 1. 9.(2015년 제1기~2017년 제1기)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함. 2019. 12. 2.자 처분은 과세처분일부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20. 1. 25.)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라는 이유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였음 □ 쟁점 -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인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지(소극) - 이 사건 개정규정 시행 전에는 주한미군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의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소극) □ 판단 -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서 그 기간의 기산점은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이므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규정한 제81조의15 제2항을 적용할지는 과세예고통지가 있어야 판단할 수 있음. 위 규정상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을 ‘과세처분일’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할 수 있었던 날’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2019. 12. 2.자 처분은 위법함 - 이 사건 개정규정은 창설적 규정이라기보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주한미군을 비거주자로 보지 않던 기존 해석을 명문화한 것이고, 주한미군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비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통신용역 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거래로 볼 수 없음(원고일부승)
부가가치세
통신용역
주한미군
과세예고통지
2023-11-21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서울고등법원 2022르21002 이혼 등
[제2가사부 2023. 2. 9. 선고]<가사> □ 사안 개요 - 원고와 피고는 1987년 혼인하여 자녀 4명을 둠. 원고는 가사와 자녀양육을 담당, 피고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함. 원고는 피고의 A와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기 시작한 2014년경 피고로부터 각서를 받았는데, 2020. 5.경 CCTV를 통해 피고와 A의 별장출입 사실을 확인함. 피고는 2020. 7.경 원고와 말다툼을 하다가 원고에게 상해를 가함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구하고 A를 상대로 위자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1심은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와 A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 재산분할 비율을‘원고 20%, 피고 80%’로 정하였고, 이에 대해 쌍방이 항소한 사건 □ 쟁점 - 부정행위자가 그 상대방에게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이전하고 함께 소비한 경우 재산분할비율의 산정에 미치는 영향 □ 판단 - 제1심이 인정한 피고의 적극재산 중 일부 제외, 피고의 소극재산 중 일부 추가(피고의 항소이유 주장 일부 인용) - 아래 사정 등 참작,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35%, 피고 65%’로 정함 ① 부부공동재산의 대부분은 혼인생활 중에 형성된 재산인 점 ② 피고는 꾸준히 경제활동을 하여 왔고, 원고는 가사와 4명의 자녀양육을 전담, 쌍방 모두 상대방의 가족들을 부양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한 점 ③ 소 제기 후 쌍방이 각각 부부공동재산의 유지·관리를 위한 세금 및 각종 비용을 지출하는 등 파탄 이후 형성된 생활관계, 민법이 정하는 부부의 부양의무와 생활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 등 ④ (항소심 추가 고려사정) 피고가 8년 이상 부정행위를 지속하면서 A에게 다양한 형태로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지원을 한 점, 그 중 본래 액수 특정이 어려운 부분(2년 이상 주거지 무상 제공 등)과 부정행위의 특성상 구체적인 액수가 특정되지 않은 부분(해외여행 등)이 있는 점, 확인된 경제적 지원의 규모가 수억 원인 점(오피스텔 매입자금 중 2억 원을 대신 지급한 다음 일부만 회수, 나머지 채권은 포기, 차량 사실상 증여 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상당한 규모의 부부공동재산 감소를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음(원고 항소 일부 인용)
이혼
재산분할
부정행위
2023-08-12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4272 소유권이전등기
2022나2004272 소유권이전등기 [제13민사부 2022. 11. 18.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가, A사단법인을 해산하고 그 잔여재산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A사단법인의 임시사원총회 결의(‘이 사건 결의’)에 따른 A사단법인에 대한 잔여재산인도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청산절차가 종료된 A사단법인을 대위하여, 청산 중의 A사단법인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A사단법인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 사안 □ 쟁점 -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대위소송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되는지(소극) □ 판단 - 이 사건 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위소송 제기를 위해 필요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함 -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고(민법 제80조 제1항), 청산인은 그 법인의 현존사무를 종결하고,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를 완료한 후 잔존하는 적극재산을 잔여재산으로 귀속 권리자에게 인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민법 제87조 제1항), 이 사건 결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산과 부채를 정산하고 필요경비 등을 차감하는 등 청산업무가 완료된 이후의 잔여재산을 원고에게 귀속시킨다.’는 취지임. 따라서 원고의 A 사단법인에 대한 잔여재산인도청구권의 내용과 범위는 청산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정산한 이후 잔존하는 적극재산의 유무와 형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결의만으로 원고의 잔여재산인도 청구권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특정되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A 사단법인의 부채 내역이나 이를 전제로 한 정산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원고가 이 사건 결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A 사단법인의 잔여재산 일체를 이전받을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원고의 주장을 ‘A 사단법인에 대하여 잔여재산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피보전채권이라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위 채권 역시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위가 관련 법령과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청산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정산한 이후 잔존하는 적극재산의 유무와 형태에 따라 비로소 결정되는 것이어서 그 이전에는 원고의 A 사단법인에 대한 특정된 구체적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항소기각(소각하)]
채권자대위
청산
사단법인
2023-01-05
상사일반
지식재산권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6264 상품공급대금 등, 2021나2043478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2022나2011171 물류용역대금 등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 2022. 11. 24. 선고] <지식재산> □ 사안 개요 - A회사와 B회사는 동일 그룹 내에 있으면서 B회사가 A회사에게 식재료, 포장용기 등을 공급하기로 하는 상품공급계약 및 A회사의 제품에 대하여 B회사가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물류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 - 이후 A회사와 B회사가 분리되어 동종 영업을 하는 경쟁업체 관계로 바뀌면서, A회사는 B회사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금지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②사건), B회사의 영업비밀침해행위 등을 이유로 삼아 상품공급계약 및 물류용역계약을 모두 해지하였음 - 이에 B회사는 A회사를 상대로 상품공급계약 및 물류용역계약의 부당해지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①, ③사건). □ 쟁점 - 이 사건 정보가 A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또는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A회사가 B회사의 영업비밀침해행위 및 그 밖의 사유를 들어 계속적 계약인 상품공급계약 및 물류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소극) - A회사가 부당한 계약해지로 인하여 B회사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의 산정 □ 판단 - 이 사건 정보는 경제적 가치성,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등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A회사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 사건 정보 중 일부가 A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B회사가 이를 취득하거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함에 있어 위법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음 - A회사가 B회사와의 상품공급계약 및 물류용역계약을 해지하면서 주장한 사유들은 정당하지 아니하므로 A회사의 계약해지는 부적법하고, B회사는 A회사의 부당한 계약해지가 없었더라면 상품공급계약 및 물류용역계약에 따라 얻었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음 - 상품공급계약 및 물류용역계약 모두 계약기간은 10년이고 갱신하여 5년 연장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당연히 갱신되리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10년의 계약기간 동안 B회사가 얻을 수 있었던 이윤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함이 상당하고,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A회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①, ③사건 원고일부승, ②사건 항소기각(원고패)]
지적재산
영업비밀침해
2022-12-31
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노1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2노1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제5형사부 2022. 7. 7.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피고인이 2021. 6. 24.경 서울동대문우체국에서 자신이 수입한 필로폰 241.87g이 숨겨진 국제우편물을 수령하다가 긴급체포되어, 필로폰 수입 및 소지 혐의로 기소된 사건 □ 쟁점 - 마약류를 수입한 피고인이 마약류가 숨겨진 국제우편물을 우체국에서 수령하다가 긴급체포된 경우, 마약류 수입죄 외에 마약류 소지죄가 별도로 성립하는지(소극) - 마약류의 수입 범행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본문의 이수명령 대상이 되는지(소극) □ 판단 - 수입한 마약을 처분함이 없이 계속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소지행위가 수입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거나, 수입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서 일시적으로 행하여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수입죄가 예정하고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수입행위에 흡수되고 별도의 소지죄가 성립되지 않음. 반면 시간의 경과, 장소의 이동, 소지 형태의 변경 등으로 보아 그와 같이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지행위는 수입행위에 포괄 흡수되지 아니하고 마약수입 등 죄와 별도로 그 소지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대법원 2010도1071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우체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이 사건 필로폰이 숨겨진 우편물을 수령한 행위는 이 사건 필로폰 수입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서 일시적으로 행하여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필로폰의 수입행위에 흡수되고 별도의 이 사건 필로폰 소지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 법원은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함(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본문). 마약류 수입의 범행은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본문에서 정한 이수명령의 대상인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마약류사범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의 80시간의 약물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부분을 파기한 사례 (일부무죄)
수입
마약류소지죄
마약
2022-11-24
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노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2노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제5형사부 2022. 6. 23.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피고인 갑이 2021. 6. 7.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500g을 피고인 을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는 사실로 피고인 갑, 을을 필로폰 수수로 기소한 사건 □ 쟁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호 마약류 수수의 의미(= 향정신성의약품의 점유가 이전되어 수취자가 처분권을 취득한 경우 또는 사실상 사용·처분할 수 있는 지배관계를 갖기에 이르게 된 경우) - 피고인 갑이 자신의 밑에서 일하던 피고인 을에게 필로폰을 가지고 있다가 자신의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이를 건네준 경우 이를 필로폰 수수로 볼 수 있는지(소극) □ 판단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호에서의 향정신성의약품 수수란, 유·무상을 불문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의 점유가 이전됨으로써 그 수취자가 처분권을 취득한 경우 또는 법률상으로는 그 처분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도 사실상 자기의 것과 같이 사용·처분할 수 있는 지배관계를 갖기에 이르게 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단순히 가사상·영업상 그 밖의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교부자)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음 - 피고인 갑이 2021. 6.경 필로폰 약 500g을 피고인 을에게 건네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 갑이 위 필로폰을 수입한 제3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자신의 밑에서 일하던 피고인 을에게 위 필로폰 500g을 가지고 있다가 자신의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건네준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에 더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을이 피고인 갑으로부터 위 필로폰 약 500g의 처분권이나 사실상 자기의 것과 같이 사용·처분할 수 있는 지배관계를 갖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일부무죄)
마약
마약류수수
필로폰
2022-11-24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0나2035784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0나2035784 손해배상(기) [제1민사부 2022. 6. 15. 선고] □ 사안 개요 피고5(회사)가 직원인 원고를 해고하였는데, 원고는, ① 위 해고가 자신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고 이후의 임금 상당액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구하고, ② 피고5와 나머지 피고들(피고5 또는 소속 그룹의 임원들)이 위 해고 전에 원고를 ‘문제인력’으로 지정하고 지속적인 일상생활 감시, 장기 해외파견 등 일련의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구한 사안 □ 쟁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소극) - 피고들이 원고를 ‘문제인력’으로 지정하고 감시하였는지 여부 및 그러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피고5에 대하여만 적극) □ 판단 - 원고가 노동조합 관련 활동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고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선행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음) - 피고5는 2002년경부터 2012. 6.경까지 원고의 노동조합 관련 활동 등을 이유로 원고를 ‘문제인력’으로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원고의 동향, 면담 결과, 고립화 방안, 원고가 민주노총 인사들과 통화한 내용 등이 기재된 문건을 작성 또는 보고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5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조직 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소속 직원의 정보를 단발적으로 취합·관리한 것을 넘어, 노동조합 업무에 관한 정당한 행위를 방해·저지하려는 부당한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고, 지속적·반복적으로 원고의 동향 등 정보를 취합·관리·보고한 것으로서, 그 자체만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더라도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함(나머지 피고들이 위 불법행위에 공모·가담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지 않음) (원고일부승)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감시
2022-09-08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36051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2021누36051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 [제10행정부 2022. 6. 10.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는 2016. 9. 7. 지하 2층, 지상 5층 집합건물에 소재하는 대규모점포(‘이 사건 대규모점포’)의 대규모점포관리자로 신고하고, 그때부터 2018. 7. 31.까지 이를 유지·관리함 - 이 사건 대규모점포의 공개공지에 가설 건축물 67㎡가 무단 설치되었고, 1층에는 가설 건축물 6.2㎡와 3.2㎡가 무단 설치되었는데(‘이 사건 각 미등기 가설노점’), 설치 주체·경위 및 지배·관리 주체가 밝혀지지 않았음 - 피고(서울특별시 중구청장)는 원고에게 위 무단 설치 부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고, 이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함(‘이 사건 처분’). 원고가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 쟁점 및 판단 - 구 건축법(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상대방은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의무자로서, 이 사건 각 미등기 가설노점에 대하여 구 건축법 제79조 제1항이 정하는 철거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하는지(적극) - 이 사건 각 미등기 가설노점이 이 사건 대규모점포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소극), 이 사건 대규모점포 소재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또는 전유부분에 해당하는지(소극) - 이 사건 각 미등기 가설노점에 대하여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지위에 있던 원고가 구 건축법 제79조 제1항이 정하는 ‘그 건축물의 관리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소극) - 원고가 이 사건 각 미등기 가설노점에 대하여 스스로 철거 등 조치를 함으로써 원상으로 복구할 권원이 있었다거나,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미등기 가설노점에 대한 철거 등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소극) - 일부 전유부분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적이 있으나, 같은 날 곧바로 신탁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에도 계속 신탁회사가 위 전유부분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던 경우, 원고가 구 건축법 제79조 제1항이 정하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소극) -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인지(적극) (원고승)
철거
대규모점포
가설노점
20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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