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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손해배상(기)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사안 1.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의 환매권은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 승인고시일인 2007년 7월 12일 발생하였고, 이 사건 도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피고로서는 구 토지보상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환매권이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환매권이 발생하였음을 통지하거나 이를 공고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기간이 2013년 6월 30일 지나도록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환매권을 결국 상실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다45864 판결 등 참조). ① 피고가 이 사건 도로사업을 위하여 2003년 6월 30일 협의취득한 분할전 토지 중 이 사건 각 토지는 협의취득일부터 10년 이내인 2007년 7월 12일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고시로 인하여 이 사건 도로사업이 아닌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토지로 편입되어 이 사건 도로사업에 필요 없게 되었다. ②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당해 사업'은 수용 또는 협의취득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의 공익사업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구 토지보상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을 때 구체적으로 특정된 공익사업을 의미하므로(대법원2017. 3. 15. 선고 2015다238963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14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하게 되었다거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일환인 교통시설로 계속하여 도로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환매권의 성립이나 소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이 사건 주택개발사업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토지보상법 제4조 제2호에서 정한 '도로에 관한 사업'이 아닌 같은 법 제4조 제5호에서 정한 '주택개발사업'에 해당하는데, 같은 법 제91조 제6항에서 정한 '공익사업 변환'의 대상에 구 토지보상법 제4조 제5호의 주택개발사업이 포함된 것은 2010년 4월 법률 제10239호로 토지보상법이 개정됨으로 인한 것인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이 사건 주택개발사업계획이 승인된 2007년 7월 12일 이미 원고의 환매권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후 토지보상법이 위와 같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이미 발생한 환매권의 행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1457 판결 참조). 나. 소멸시효 완성 여부 피고가 원고에게 환매권 발생을 통지하지 않는 부작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환매권 상실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은 2013년 6월 30일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이 피고가 이 사건 2토지를 소외 회사에 매도한 2007년 11월 21일 발생하였다거나 원고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그 이전인 이 사건 주택개발사업계획 승인고시인 2007년 7월 12일 알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와 관련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9852만1799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 당일인 2013년 6월 30일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년 7월 8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토지보상법
환매권
주택건설
2019-11-28
민사일반
약정금
◇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에 대해 쌍방이 각 패소부분에 상소한 쌍방상소사건에서 각 당사자의 불복범위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쌍방 상소 기각과 함께 상소비용을 각자 부담으로 하게 되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소비용 부담재판에 관하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본안의 상소가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하며(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8233 판결 등 참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할 수 있을 뿐이고 소송비용부담재판에서 확정한 상환의무 자체의 범위를 심리·판단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대법원 1991. 9. 24.자 91마277 결정, 대법원 2017. 11. 21.자 2016마1854 결정 등 참조). 따라서 법원이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을 하면서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소송비용의 패소자부담 등 민사소송법이 정한 원칙과 함께 소송의 형태와 경과, 상소심인 경우 불복범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간에 실질적인 불합리와 불평등이 없도록 신중하게 그 부담을 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실무상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에 대해 쌍방이 각 패소부분에 상소한 사건(이하 ‘쌍방상소사건’이라고 한다)에서, 상소심이 쌍방의 상소를 모두 기각하는 경우 당해 심급의 소송비용부담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거의 예외 없이 상소인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원고와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지출한 비용을 자기가 부담하고 상대방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그런데 쌍방상소사건에서 상소가 모두 기각되었더라도 각 당사자가 불복의 대상으로 삼은 범위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실질적으로는 더 적은 범위에 대해 불복한 당사자가 승소한 범위가 훨씬 큰 경우에도 상소비용을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게 되면, 불복범위가 더 적은 상소인의 입장에서는 단지 쌍방이 상소하여 모두의 상소가 기각되었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그가 상소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여 소송비용의 부담과 상환에 있어 부당하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쌍방상소사건에서 각 당사자의 불복범위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쌍방 상소 기각과 함께 상소비용을 각자 부담으로 하게 되면 위와 같은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당해 심급의 소송비용부담재판을 함에 있어 단지 각자 부담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각 당사자의 불복으로 인한 부분의 상소비용을 불복한 당사자가 각각 부담하도록 하거나, 쌍방의 상소비용을 합하여 이를 불복범위의 비율로 적절히 안분시키는 형태로 주문을 냄으로써, 위와 같은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527,676,46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하였는데, 원심에서 24,553,808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가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 503,122,652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이에 대해 쌍방이 각 패소부분에 대해 상고한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심 불복범위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상고비용을 각자 부담으로 하게 되면 상고비용부담에 있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인정되므로, 상고비용을 각자 부담으로 하는 대신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상고비용 부담재판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 사안
민사소송법
소송비용
상소비용
약정금
2019-04-08
민사일반
행정사건
사업인정고시취소
1. 문화재 보존을 위한 사업인정 등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심사의 기준,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재보호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형성행위이다. 그러므로 해당 사업이 외형상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인정기관으로서는 그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이 있는지 여부와 공익성이 있는 경우에도 그 사업의 내용과 방법에 관하여 사업인정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 공익 상호간 및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하고, 그 비교·교량은 비례의 원칙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4889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670 판결 등 참조). 문화재보호법은 관할 행정청에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등 수용권보다 덜 침익적인 방법을 선택할 권한도 부여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하는데(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문화재보호법 제3조). 그리고 문화재는 한번 훼손되면 회복이 곤란한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회복이 가능하더라도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두10661 판결 참조). 이러한 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사업인정 등 처분에 대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위와 같은 문화재보호법의 내용 및 취지, 문화재의 특성, 사업인정 등 처분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우리 헌법이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제9조), 국가에 전통문화 계승 등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 ② 문화재보호법은 이러한 헌법 이념에 근거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국민에게도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제4조), ③ 행정청이 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와 원형의 보존이라는 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린 전문적·기술적 판단은 특별히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최대한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대법원 2000. 10. 27. 선고 99두264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① 풍납토성의 역사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복원·정비하기 위한 이 사건 사업은 그 공익성이 당연히 인정될 뿐 아니라, ② 이 사건 수용대상부지는 풍납토성 성벽의 부지 또는 그 성벽에 바로 인접한 부지로서, 이를 수용하여 성벽 또는 해자 시설을 복원·정비하는 것은 풍납토성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며, ③ 공·사익 상호간의 비교형량 또한 비례원칙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 문화재보호법 제83조 제1항은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 입목(立木), 죽(竹), 그 밖의 공작물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가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문화재보호법 제4조),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을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고(문화재보호법 제3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와 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관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 이와 같이 문화재보호법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도지정문화재뿐 아니라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도 일정한 권한 또는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 문화재보호법에 해당 문화재의 지정권자만이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는 등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보호법 제83조 제1항 및 토지보상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 풍납토성이 국가지정문화재라 하더라도 관리단체인 참가인 송파구청장이 이 사건 수용대상부지를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공익사업
사업인정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보호법
2019-03-07
부동산·건축
분양대금
1. 당사자 사이에 약정의 내용과 그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약정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분양대금이나 옵션공사대금 잔금의 지급의무를 180일을 초과해서 지체한 경우 180일 이내의 연체기간에 대해서는 연 15.96%가 아니라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각각의 연체 기간별로 다른 연체이율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조항은 연체기간을 4구간으로 구분해서 각 구간별로 적용되는 연체이율을 달리 정하고 있다. 이는 당시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은행이 연체기간에 따라 추가금리를 달리 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경우 연체기간이 지남에 따라 각 구간별로 정한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이 사건 조항의 문언과 통상의 거래관념에 부합한다. 이 사건 조항을 비롯해서 이 사건 분양계약의 어디에도 연체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적용되는 연체이율이 높아진다는 것 외에 각 구간에서 정한 연체기간을 초과하여 연체한 경우 연체기간 전부에 대하여 마지막 구간의 가장 높은 연체이율이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다. 연체기간 전부에 대하여 마지막 구간의 가장 높은 연체이율을 적용하는 것은 이전 구간의 연체기간에 대하여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내용을 소급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건설회사인 원고와 수분양자인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과 옵션공사계약에서 분양대금 또는 옵션공사대금의 지급 지체에 대하여 연체기간을 4구간(1~30일, 31~90일, 91~180일, 180일 이상)으로 구분해서 각 구간별로 적용되는 연체이율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10.96%, 13.96%, 14.96%, 15.96%), 피고들이 분양대금과 옵션공사대금 잔금의 지급을 지체한 전체 기간이 180일을 초과한 때에는, 180일 이내의 연체기간에 대해서는 연 15.96%가 아니라 각각의 연체구간별로 정한 다른 연체이율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지체된 전체 기간에 대하여 연 15.96%의 연체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분양대금
아파트
분양
2017-08-31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 위헌제청
심판대상조항은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범죄행위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여 자동차등의 운행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함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자동차등의 절도 범죄로 야기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임의적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사유로 규정함으로써 불법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여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일절 배제하고 있다. 절도 범행으로 취득한 자동차등의 운행과정에서 교통의 안전과 원활에 장해를 초래하거나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키거나 다른 범죄의 도구나 수단으로 이용하여 심각하고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와 같이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할 경우도 있지만, 그 밖에도 자동차등의 절도에 포섭될 수 있는 행위 태양은 다양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규제할 필요가 없는 범죄행위까지 이에 포함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심판대상조항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공익이지만, 자동차 절취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태양, 당해 범죄의 경중이나 그 위법성의 정도, 운전자의 형사처벌 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여지를 전혀 두지 아니한 채 자동차등을 훔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모든 경우에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그것이 달성하려는 공익의 비중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 소지자의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김창종 재판관 반대의견의 요지] 운전면허 취소사유와 그 취소 후 면허결격기간 등 운전면허제도의 구체적 내용은 각각 나라마다 교통량, 교통사고발생률, 준법정신, 교통질서에 대한 시민의 의식수준이나 문화풍토 등에 따라 그 규정상 의무이행의 확보 수단과 그 규제의 강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과 같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그에 대한 행정적 제재조치로 어떤 수단을 택할 것인가의 문제 역시 입법자가 자동차등의 절도 행위의 행태나 그 위험성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정책의 문제로서(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한 예도 있고, 임의적 취소사유로 규정하거나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예도 있다),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분야이다(헌재 2006. 5. 25. 2005헌바91; 헌재 2007. 12. 27. 2005헌바95 등 참조). 운전면허 취득자는 자동차등을 운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음과 동시에 도로교통법상의 목적에 맞게 운전을 해야 할 의무도 부담하게 되는데, 운전면허를 본래의 목적에 배치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제재로서 운전면허를 취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자동차등을 대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범죄로 취득한 자동차등의 운행과정에서 교통의 안전과 원활에 장해를 초래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크고, 이를 다시 다른 범죄의 도구나 수단으로 이용함으로써 심각하고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운전면허 소지자는 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어 자동차등을 운행할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자동차등의 절도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 일정기간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다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입법자는 준법정신, 시민의 의식수준이나 운전문화풍토 등이 변화함에 따라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행위에 대한 행정적 제재조치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 시행 이전의 구 도로교통법에서 이를 운전면허의 임의적 취소·정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심판대상조항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하여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자동차등을 훔친 범죄행위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가 입는 피해를 방지하여야 할 공익적 중대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되지 아니한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017-05-30
성공보수금
수임인은 위임사무를 완료하여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민법 제686조 제2항 참조). 항소심 사건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법무법 인(유한), 법무조합(이하‘변호사등’이라 한다)의 위임사무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항소심판결이 송달된 때에 종료되므로(대법원 2000. 1. 31.자 99마6205 결정 참조), 변호사 등은 항소심판결이 송달되어 위임사무가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항소심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고 사건이 환송되는 경우에는 사건을 환송받은 항소심법원이 환송 전의 절차를 속행하여야 하고 환송 전 항소심에서 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등의 소송대리권이 부활하므로(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18132 판결 등 참조), 환송 후 사건을 위임사무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등은 환송 후 항소심 사건의 소송사무까지 처리하여야만 비로소 위임사무의 종료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법인이 환송 전 항소심에서 소송을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상고심에서 파기 환송되어 환송 후 항소심이 계속 중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뢰인에 대하여 성공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안
2016-07-15
손해배상(기)
1.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지만(민법 제551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배상책임 역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다카1667 판결),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민법 제390조). 이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해지?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이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한다. 또한 계약의 내용이 통상의 경우와 달리 어느 일방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5. 5. 23. 선고 95다6465 판결),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과 무관한 사유를 약정해지 또는 해제사유로 정한 경우에 그 사유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면서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로 한 것이 계약내용이라고 해석하려면, 계약의 내용과 경위,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그렇게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2.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그 지출비용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민법 제393조). 다만 그 지출비용 상당의 배상은 과잉배상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9972 판결 등 참조).
2016-04-22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실질과세의 원칙 중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 구 지방세법 제82조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준용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36266 판결 등 참조),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제2항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주식의 비율이 증가되었는지 여부 역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피고는, 회사 설립 당시 그 소유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95%가 되어 과점주주로 되었던 원고들이 그 소유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가 되었다가 그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소유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100%인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소유주식의 비율이 5% 증가되었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간주취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회사 설립 당시 원고들 명의의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 역시 일부 원고가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인수한 것으로 이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회사 설립 당시 과점주주이었던 원고들의 주식 소유 비율과 원고들이 다시 회사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때의 주식 소유 비율은 모두 100%로 동일하여, 이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안
박수연
2016-04-0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실질과세의 원칙 중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 구 지방세법 제82조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준용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36266 판결 등 참조),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제2항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주식의 비율이 증가되었는지 여부 역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피고는, 회사 설립 당시 그 소유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95%가 되어 과점주주로 되었던 원고들이 그 소유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가 되었다가 그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소유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100%인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소유주식의 비율이 5% 증가되었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간주취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회사 설립 당시 원고들 명의의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 역시 일부 원고가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인수한 것으로 이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회사 설립 당시 과점주주이었던 원고들의 주식 소유 비율과 원고들이 다시 회사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때의 주식 소유 비율은 모두 100%로 동일하여, 이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안
2016-03-1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는 ① 2013년 11월 18일 “안전띠 미착용”으로, ② 2014년 2월 12일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으로, ③ 2014년 3월 19일 “안전띠 미착용”으로, ④ 2014년 3월 30일 “안전띠 미착용”으로, ⑤ 2014년 4월 15일 “끼어들기의 금지 위반”으로 각각 통고처분(이하 순서대로 ①내지 ⑤ 통고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피고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장은 2014년 10월 16일 원고에 대하여 “③ 내지 ⑤ 통고처분 불이행으로 인한 즉결심판불응 3건 벌점 120점,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벌점 15점, 총점 135점”을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2014년 11월 3일부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 주식회사 대전지점의 판매원으로서 회사 차량에 음료수 등을 싣고 대전 및 충남 일대 거래처를 돌아다니면서 음료의 판매·공급 및 수금 업무를 하고 있다. 원고는 보통 07:00~21:00 근무를 하느라 범칙금 납부고지서,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받지 못하여 즉결심판에 출석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현재까지 교통사고를 한 번도 일으킨 적이 없고, 음주운전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사항도 없으며, 노모를 부양해야 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사직할 위험에 처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이하 ‘즉결심판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이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사전에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의 절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2항이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출석통지 및 최고에 관하여 규정하며, 즉결심판법 제8조가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전안내, 기일통지, 개정의 요건에 관한 것이고, 즉결심판청구서 접수 이후 단계에서 피고인의 출석이 없다면 법원은 즉결심판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불개정 심판, 같은 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불출석 심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청구기각을 하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재소환을 해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출석을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의 요건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위하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출석통지 및 최고한 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속행위인 도로교통법 제165조 제1항 본문,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즉결심판청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9호는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사유 중 하나로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은 명문으로 당사자에게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위하여 출석통지 및 최고한 기일에 출석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경찰서장에게 그와 같은 의무를 부과할 명령 또는 처분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단지 도로교통법 제165조 제1항 본문, 같은 항 제2호가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동 규정은 통고처분을 받은 당사자에게 법관에 의한 정식재판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당사자의 출석이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의 요건도 아니므로, 동 규정을 같은 항 본문의 “경찰서장은 (중간 생략)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문구만으로 당사자에게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위하여 출석통지 및 최고한 기일에 출석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거나, 경찰서장에게 그와 같은 의무를 부과할 명령 또는 처분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위하여 출석통지 및 최고한 기일에 통고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속행위인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따른 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뿐이고 도로교통법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9호가 정한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처분사유로 기재된 “즉결심판불응”이란 원고가 법원에 접수된 즉결심판사건에 불출석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위하여 출석통지한 기일에 불출석하였다는 것이고, 경찰서장이 원고의 기일 불출석을 이유로 법원에 즉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위하여 출석통지한 기일에 불출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즉결심판불응 3건”은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나머지 처분사유인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만으로는 벌점 15점에 그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이 정한 취소처분기준 “벌점 또는 누산점수 121점”에 크게 미달하고, 갑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회사에서 배달 판매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01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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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받는 피의자가 증인 출석시 변호인 조력 필요"…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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