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원칙과 품목별 관세율 등을 정하고 있는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 중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는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2호 가목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해당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관세율표 제16부 주 4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겴換오梁죦전력케이블 또는 기타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관세법 제85조 제1항, 구 관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관세청장이 ‘품목분류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2006. 12. 30. 관세청 고시 제2006-53호)에 의하여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으로 고시한 HS 관세율표 해설(이하 ‘HS 관세율표 해설’이라고 한다)의 제16부 총설 (III) 부속기기 조항은 “주기기와 함께 제시되는 부속기기(예: 압력계·온도계·액면계 또는 기타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기기·출력계·시계장치식 스위치·컨트롤패널·자동조절기)로서 보통 주기기에 종속되는 것은 주기기와 함께 분류된다. 이들 부속기기들은 하나의 특정기계를 측정·검사·제어 또는 조절하도록 설계·제작된 것이어야 한다[이들은 복합기계 또는 기능단위(아래 VII항 참조)일 경우도 있다]. 그러나 여러 개의 기계를 측정·검사·제어 또는 조절하도록 설계·제작된 경우에는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VII) FUNCTIONAL UNITS 조항은 관세율표 제16부 주 4에 관하여 “이 주는 기계(복합기계를 포함한다)가 제84류 또는 제85류의 어느 한 호에 해당되는 명백히 한정된 단일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개개의 구성부품으로 형성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각종의 구성부품이 분리되어 있거나, 파이프, 동력전달장치, 전력케이블 또는 기타 장치로 연결 결합되어 있거나를 막론하고 전체로서 그 기능에 따라 적정한 호에 분류되도록 한다. 이 주에서 ‘명백히 한정된 단일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이라 함은 전체로서의 Functional Units가 본질적으로 그 특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와 복합기계만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와 전체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기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 체계, 취지와 아울러 관세율표 제84류 또는 제85류의 어느 한 호에 해당되는 명백히 한정된 단일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각종의 개별기기는 품목분류상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s)로서 하나의 물품으로 취급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능단위기계를 구성하는 각종의 개별기기 중 일부의 개별기기만이 제시된 경우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말하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제시된 개별기기가 완전 또는 완성된 기능단위기계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면 제시된 개별기기 전부를 그 기능단위기계가 해당하는 호에 분류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개별기기별로 각각의 해당 호에 분류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능단위기계도 HS 관세율표 해설의 제16부 총설 (III) 부속기기 조항에서 말하는 주기기가 될 수 있으나 기능단위기계를 구성하는 개별기기는 개념상 기능단위기계의 구성부품일 뿐 별도의 물품은 아닌 반면 기능단위기계를 주기기로 하는 부속기기는 기능단위기계를 구성하지 않는 별도의 물품이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능단위기계를 구성하는 개별기기는 기능단위기계나 그것을 구성하는 다른 개별기기를 주기기로 하는 부속기기로 보아 HS 관세율표 해설의 제16부 총설 (III) 부속기기 조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
☞ 이 사건 물품(파워 레귤레이터, 컨트롤러)은 고로 및 파워 서플라이와 함께 기능단위기계인 반도체 보울 제조용 기계를 구성하지만 이 사건 물품만이 제시된 상태에서는 완전 또는 완성된 기능단위기계인 반도체 보울 제조용 기계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물품을 반도체 보울 제조용 기계로 보아 품목번호 제8486호에 분류할 수 없고, 기능단위기계인 반도체 보울 제조용 기계나 그것을 구성하는 다른 개별기기인 고로를 주기기로 하는 부속기기로 보아 HS 관세율표 해설의 제16부 총설 (III) 부속기기 조항을 적용하여 품목번호 제8486호에 분류할 수도 없으며, 각각의 개별기기로서 품목번호 8504.40-9099호(정지형 변환기) 또는 품목번호 8537. 10-2000호(자동 제어반)에 분류해야 한다고 본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