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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편도 3차선 도로에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남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공소제기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원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한 사례 1. 항소이유의 요지 가로등과 주변 상점들의 불빛이 도로를 비추고 있었고 피고인이 우회전하여 도로에 진입할 무렵 피해자는 이미 횡단보도에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장소가 대로변이고 사고가 한밤중에 발생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고(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으로 표시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보행자가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뛰어나올 것까지 미리 예견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까지는 없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89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운행을 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일출 전 어두운 도로를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을 하는 것을 미리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고,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횡단보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통사고
사망
2021-05-24
형사일반
사기 등
◇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가 공문서인지 여부(적극)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원회법’이라고 한다) 제69조는 금융위원회 위원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고(제1항), 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보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법 제29조는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로서 금융감독원에 원장 1명, 부원장 4명 이내, 부원장보 9명 이내와 감사 1명을 둔다(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법 시행령 제23조는 금융위원회법 제69조 제2항에 따라 실(국에 두는 실을 포함한다)·국장급 부서의 장(제1호), 지원 또는 출장소(사무소를 포함한다)의 장(제2호),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경영지도 또는 경영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제3호), 금융관계법령에 의하여 증권시장·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제4호), 기타 실·국외에 두는 부서의 장(제5호)을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는 금융감독원의 직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금융위원회법 제37조에서 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실·국장급 부서의 장 등 금융위원회법 시행령에서 정한 직원에게 공무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시킴과 동시에 그들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보호해 주기 위한 필요에서 모든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법 제69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벌칙에는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위 직원들이 지위를 남용하여 범법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할 벌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위 직원들에 대하여 범법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할 벌칙과 같이 피해자인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위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벌칙도 포함되는 것으로 풀이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금융위원회법 제29조,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금융감독원 집행간부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0. 9. 9. 선고 80도1924 판결,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291 판결 참조). ☞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및 전달책인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금융감독원 대출정보내역’이라는 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기소된 사안. ☞ 제1심과 원심은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위 문서를 사문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음. ☞ 대법원은 금융위원회법 제69조에 대하여 같은 법 제37조에서 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실·국장급 부서의 장 등 금융위원회법 시행령에서 정한 직원에게 공무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시킴과 동시에 그들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보호해 주기 위한 필요에서 모든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공문서로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음.
사기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
2021-03-25
형사일반
여권불실기재, 불실기재여권행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귀화허가에 취소사유를 넘어선 당연·무효사유가 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1.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은 피고인에 대한 귀화허가가 당연·무효이고, 이에 따라 유효한 귀화허가를 전제로 한 피고인에 대한 여권의 재발급 역시 당연·무효이므로, 피고인은 여전히 외국인으로서 유효하지 아니한 여권을 이용하여 출입국을 한 것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것이다{한편, 사증의 발급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가 당연·무효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증 발급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발급된 사증이 여전히 유효한 것이므로, 외국인이 그러한 사증을 소지하여 입국하였다고 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2.6. 8. 선고 80도2646 판결,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도2172 판결, 대법원 2010. 9.9. 선고 2010도555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여권불실기재 및 불실기재여권행사의 점은 피고인에 대한 귀화허가가 당연·무효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귀화허가에 따라 발급받거나 개명허가를 받은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이 모두 허위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귀화허가가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성립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에 대한 귀화허가가 당연·무효인지 여부이다. 나. 피고인에 대한 귀화허가가 당연·무효인지 여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에서 살펴본 국적법 제21조 제1항의 제정경위 및 귀화허가 취소처분의 성격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귀화허가에 취소사유를 넘어선 당연·무효사유가 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특별한 범죄를 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의 신분을 내세워 입국한 것이 아니라 배△△와의 혼인생활을 위한 목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의 중혼은 혼인의 취소사유에 불과하므로 배△△와의 혼인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의 배우자인 배△△가 2003년 12월 18일 암투병 중 사망함으로써 피고인은 국적법에 따른 귀화요건인 혼인파탄(배우자의 사망)의 사유로 귀화허가를 받았는데, 위 귀화요건 자체에는 허위가 없는 점, ⑤ 피고인은 귀화허가 이전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였고, 귀화허가 이후에도 2014년경 기소유예처분을 1회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⑥ 피고인은 2005년경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이후 줄곧 우리나라에서 취업활동을 하여 왔고, 그로 인한 유일한 재산(2억 원 상당의 빌라 1채)이 우리나라에 있으며, 현재 병으로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⑦ 피고인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시행하는 불법체류자 등 특별자진 출국기간중에 신원불일치자의 경우에도 자진하여 이를 신고하고 출국하는 경우에도 입국금지를 유예받을 수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서울남부출입국사무소에서 자진신고함으로써 이사건에 이르게 된 것인 점, ⑧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2018년 12월 14일 법무부장관에게 피고인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것이 명백히 입증되므로 국적법 제21조(허가등의취소)에 따른 조치를 취함이 좋겠음이라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현재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귀화허가취소처분을 하지 아니한 점(법무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귀화허가가 당연·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출입국관리법
귀화허가
국적법
2019-11-21
형사일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운전하던 승용차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에 대해 보행자들도 횡단보도의 신호에 따라 보행해야 하는데, 보행자 신호가 적색임에도 보행자가 왕복 6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서 운전자로서는 이를 예상하기 어려웠고, 실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가. 관련 법리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5. 7. 9.선고 85도833 판결).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편도 3차로의 도로이고, 사고 현장에는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사고 직전 피고인은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② 피고인이 사고 횡단보도 약 100여m 앞을 진행할 당시까지 2, 3차로에는 횡단보도 앞에 신호대기하는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고, 1차로에는 정차한 차량이 전혀 없었다. ③ 피고인의 차량이 횡단보도 전방 약 80m 지점에 다다를 무렵 횡단보도 위에 설치된 차량 진행신호가 청색신호로 바뀌었다. ④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시속 약 39㎞ 정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⑤ 이처럼 차량신호가 청색신호여서 보행자 신호는 적색 신호였음에도, 여전히 횡단보도에는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여러 명의 보행자가 있었다. ⑥ 선행 무단 횡단자들이 도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간 뒤 간격을 두고 피해자가 뒤늦게 오른쪽 2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트럭 앞으로 갑자기 나타났고, 피고인의 차량에 충격 당하였다. ⑦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교통사고분석 감정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 차량에서 피해자가 보이기 시작한 지점은 약 12m 내외의 거리인데, 피고인이 운전 중 피해자를 인지하고, 제동하여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는 최소 20.8m 이상의 거리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보행자들도 횡단보도의 신호에 따라 보행하여야 하고, 차량의 진행신호 중에는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당시 1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이미 차량 진행신호가 켜졌고, 전방의 선행 무단 횡단자들이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차로를 모두 건너 반대편 차로에 진입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인지한 선행 무단횡단자들에 대한 사고방지 주의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한편 사고 시점은 차량 진행신호가 들어온 지 제법 시간이 경과한 때이므로, 피고인이 위 선행 무단 횡단자들 이외에 추가 무단 횡단자가 더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운전자들에게 차량진행신호가 켜진 후에도, 즉 횡단보도의 적색신호가 들어온 이후에도 여전히 횡단보도에서도 일시 정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더 이상의 무단횡단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필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이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더라도 발견시간과 반응시간의 간격 및 제동거리에 비추어 제동장치를 조작하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는 없었다고 보이고, 피해자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그밖의 다른 조치를 취하기도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치사
무단횡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2018-11-26
행정사건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행정처분 상대방의 배우자 주소지로 송달된 처분서의 효력 유무 1. 관련 법리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에 있어서 그 처분서를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부적법한 경우에 그 행정처분은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이고(대법원 1995. 8.22. 선고 95누3909 판결 등 참조),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행정처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다거나 그 처분에 따른 행위를 한 바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부적법한 송달의 하자는 치유되지 아니한다(1988. 3. 22. 선고 87누986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처분상대방이 처분서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필요까지는 없고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충분하며,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되어 처분상대방의 사무원 등 또는 그 밖에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수령하면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① 원고는 1973년 10월 12일부터 현재까지 아들 C와 함께 주소지를 두고 있었고, 2015년 12월경부터 최근까지는 뇌내출혈 등으로 시내에 있는 대학병원과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고 있었던 사실, ② 원고의 처인 B는 2014년 2월 19일부터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언니인 E와 함께 ‘수경재배 새싹인삼 OO농장’을 운영하면서 관련 제품의 통신판매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실, ③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서 등을 불법증축건물 단속현장이자 B의 주소지 겸 영업소로 우편송달하였고, 이 사건 처분서 등은 위 주소지 겸 영업소에 있던 B나 그의 언니인 E가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관계 법령이나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처분상대방인 원고의 주소지가 아닌 B의 주소지로 부적법하게 송달된 이 사건 처분은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비록 원고가 B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로써 송달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B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권한을 위임받았거나 일상가사대리권에 의하여 이를 수령할 권한이 있고, ② 그렇지 않더라도, 위 영업소는 원고와 B 부부의 영업소이므로 이 사건 처분서의 송달 장소가 될 수 있으며, ③ B는 건축법 제79조 제1항이나 제80조 제1항에서 정한 ‘위반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점유자’로서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대상자로서 건축주인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알릴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용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단속현장에서 B의 말만 듣고 원고의 주소지가 아닌 B의 주소지로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하고 말았을 뿐, 원고에게 위임 의사를 직접 확인하여 보거나 원고의 주소지에 대한 송달을 시도하여 보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아니한 사정을 알 수 있다. 더구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라는 지위에서 해야 할 일을 부부 사이의 일상가사라고 할 수도 없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B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권한을 위임받았거나 일상가사대리권에 의하여 이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①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위 B의 주소지는 B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 언니인 E와 함께 영업하는 장소에 불과할 뿐, 입원환자인 원고의 주소지나 거소와는 무관한 곳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달리 위 주소지가 원고의 영업소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② 주장도 이유 없다. 한편, B가 건축법 제79조 제1항이나 제80조 제1항에서 정한 ‘위반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점유자’로서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대상자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나아가 위반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위 조항들에 의하여 건축주에 대한 처분을 건축주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거나, 건축주가 그 알릴 의무에 따라 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건축주에 대한 송달이 적법하게 되거나 처분이 도달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③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행정처분
배우자
주소지
처분서
2018-09-27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구 소득세법(2015. 3. 10. 법률 제13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항과 관련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되는 조합원입주권이 양도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의 양도차익에 한정하여 적용되는지(적극)◇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1항, 제2항 본문 및 제89조 제2항은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로 최대 100분의 30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하여 이를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면서, 제95조 제2항 본문 중 세 번째 괄호(이하 ‘이 사건 괄호 규정’이라고 한다)에서 그 자산의 양도차익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95조 제2항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로 최대 100분의 80의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3년 1월 1일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본문과 단서에서 다르게 규정하였을 뿐, 자산 양도차익의 범위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인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를 따로 구분하지 않았고, 이러한 조문의 기본 구조는 위 조항이 개정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조합원입주권이 추가되고 이 사건 괄호 규정이 신설된 이후에도 동일하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물가상승에 따른 명목소득의 상승도 포함되어 있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물가상승분을 공제하여 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입법자는 이 사건 괄호 규정의 신설 당시 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는 양도차익 중 재개발ㆍ재건축에 따른 개발이익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이 되는 양도차익의 범위를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으로 한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되는 조합원입주권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 개정 연혁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조합원입주권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7항에 따라 제154조 제1항 소정의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되고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은 이 사건 괄호 규정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 중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되는 것이지, 그 단서 소정의 공제율이 적용된다고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1세대 1주택이 아닌 경우’와 달리 조합원입주권의 전체 양도차익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양도차익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7-10-30
손해배상(기)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민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을 한 다음 소 제기 전에 사망하였는데 소송대리인이 당사자가 사망한 것을 모르고 그 당사자를 원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러한 소의 제기는 적법하고, 시효중단 등 소제기의 효력은 상속인들에게 귀속된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이 유추적용되어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들은 그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한편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고(민사소송법 제238조, 제233조 제1항), 그 소송대리인은 상속인들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며, 판결은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54160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심급대리의 원칙상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소송절차가 중단되므로 항소는 소송수계절차를 밟은 다음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제1심 소송대리인이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어 상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상소제기 시부터 소송절차가 중단되므로 항소심에서 소송수계절차를 거치면 된다. 그리고 소송절차 중단 중에 제기된 상소는 부적법하지만 상소심법원에 수계신청을 하여 그 하자를 치유시킬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623 판결), 상속인들로부터 항소심 소송을 위임받은 소송대리인이 소송수계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당사자 명의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상속인들이 항소심에서 수계신청을 하고 소송대리인의 소송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추인하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할 것이고,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 원고 갑이 원고 을, 병과 함께 법무법인 정(이하 ‘정’이라 함)에 소송위임을 한 다음 사망하였고, 정은 그러한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갑을 원고 중 한 사람으로 표시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 그 경우 정이 갑을 대리하여 소를 제기한 것은 갑의 소송위임에 의한 것으로서 적법하며, 제1심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한 채 갑의 소송대리인 정이 상속인들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여 선고된 제1심판결은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제1심판결 선고 후 갑의 상속인인 원고 을, 병이 법무법인 무(이하 ‘무’라 함)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무가 갑 패소 부분에 대하여 갑 명의로 항소를 제기하였더라도 그 후 소송수계신청을 함으로써 원고 을, 병이 원고 갑에 대한 소송절차를 적법하게 수계한다 할 것이고, 수계신청 전 무가 갑 명의로 한 소송행위를 추인함으로써 무의 종전 소송행위의 하자도 치유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소송위임장의 작성일과 작성 주체, 소송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일과 발급 주체, 소송대리인에 대한 수임료 지급관계 등을 조사하여 과연 갑이 사망 전에 정에게 이 사건 소송을 위임한 사실이 있는지 심리?판단하였어야 하고, 만약 갑이 사망 전에 정에게 소송위임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원고 을, 병의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 원고 을, 병이 상속한 망 갑의 위자료 유무에 관하여 본안으로 나아가 판단했어야 마땅함에도 이러한 점을 심리하지 아니한 채 원고 갑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6-05-13
손실보상금
공유수면법 제32조 제1항은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의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31조 제1호는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란 매립예정지 공유수면 및 매립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매립예정지 인근의 구역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로서 제8조에 따라 점용·사용허가를 받거나 제10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항만법은 항만공사의 시행으로 직접 수용·사용되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는 한편(제77조), 그 밖의 항만공사의 시행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82조, 제80조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협의 및 재결 등의 절차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과 같이 공유수면 매립을 수반하는 항만공사로 인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공유수면법과 항만법의 관련 규정 중 어느 것을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항만법 규정의 취지·목적, 항만법과 공유수면법의 규정 형식 및 내용과 아울러 공유수면법상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그 사업의 주체 및 목적에 별다른 제한이 없으므로, 행정주체 등에 의한 공익사업은 물론 사경제주체에 의한 사익사업 등을 위하여도 시행될 수 있는 점, 공유수면법에는 매립사업 자체를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없어서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따라 공용수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공유수면법상 손실보상은 이미 존재하는 공유수면 점용·사용권 등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에 항만법에 의한 항만공사는 ‘공익사업’으로만 시행되므로, 항만법상 공용수용에 따라 기존의 공유수면 점용·사용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유수면 매립을 수반하는 항만공사로 인하여 어업권자 등이 입은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항만법의 관련 규정 및 토지보상법이 적용 내지 준용될 뿐 공유수면법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23607 판결 참조). 한편, 항만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항만시설(항만구역 밖에 설치하려는 제2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장래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시설로 지정·고시할 예정인 시설을 포함한다)의 신설·개축·유지·보수·준설 등에 관한 공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2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항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2조는 제9조에 따른 항만공사의 시행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항만공사의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거나 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제1항), 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80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한 행위나 처분 등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고(제1항), 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하며(제2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결정한 금액을 손실을 입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제3항), 사업시행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제5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 외에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 제83조 내지 제85조에는 재결, 재결사항, 재결에 대한 이의의 신청,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행정소송의 제기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항만공사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항만법 제82조 제2항, 제80조 제5항,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할 때 비로소 토지보상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며, 특별할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이 사건 사업에 따른 해수취수시설의 손실보상금에 관하여 항만법에서 정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공유수면법상 재결을 직접 신청하거나 매립면허취득자인 피고를 상대로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권리가 없으므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항만법 제82조, 제80조 제5항에 따라 항만공사의 시행으로 손실을 입은 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5-02-12
양수금
부가가치세법령이 환급세액의 정의 규정, 그 지급시기와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과 함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이하 ‘납세의무자’라 한다)에 대한 국가의 환급세액 지급의무를 규정한 이유는, 입법자가 과세 및 징수의 편의를 도모하고 중복과세를 방지하는 등의 조세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을 통하여,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 전의 각 거래단계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공급을 받는 사업자로부터 매출세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그 세액을 징수당한 사업자는 이를 국가로부터 매입세액으로 공제·환급받는 과정을 통하여 그 세액의 부담을 다음 단계의 사업자에게 차례로 전가하여 궁극적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전단계세액공제 제도를 채택한 결과, 어느 과세기간에 거래징수된 세액이 거래징수를 한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상응하는 세액보다 많은 세액이 거래징수되게 되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한 과세기술상, 조세 정책적인 요청에 따라 특별히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가가치세법령의 내용, 형식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그 납세의무자로부터 어느 과세기간에 과다하게 거래징수된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서 수익자와 손실자 사이의 재산상태 조정을 위해 인정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여 그 존부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조세 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지급청구가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의 대상이라고 한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다34005 판결,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4063 판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6432 판결,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두7520 판결 등과 국세환급금의 환급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개별 세법에서 정한 환급세액의 반환도 일률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이라고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반환도 부당이득반환이라고 본 대법원 1987. 9. 8. 선고 85누565 판결, 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누479 판결 등을 비롯한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 다수의견에 대하여, 본래 부당이득으로서 국가가 이를 즉시 반환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에 합당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령에 요건과 절차, 지급시기 등이 규정되어 있고 그 지급의무에 공법적인 의무로서의 성질이 있다는 이유로, 그 환급세액 지급청구를 반드시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으로 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의 사법체계나 소송실무의 관점에서는 민사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별 실익이 그다지 크지 않으며, 수십 년 동안 축적된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일반 국민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실무관행도 확립된 상황이므로, 다수의견과 같이 구태여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에 관해서만 판례를 변경하면서까지 이를 당사자소송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국민의 권리구제수단 선택이나 소송실무상 혼란만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대법관 박보영의 반대의견이 있음
201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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