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케이티가 2011. 12. 8. 00:00부터 방송통신위원회의 PCS 사업폐지 승인처분에 근거하여 PCS 통신망을 철거하는 등 사업폐지 절차에 들어갈 예정에 있으므로, 이 사건 승인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을 포함한 위 케이티의 PCS 이용가입자 약 15만 9,000명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며, 그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보아 위 처분의 효력을 관련 본안판결의 선고시까지 정지하도록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