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장소에 피고측 차량을 주차한 행위가 2차 사고의 발생과 그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것인지 여부에 관해 살핀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른 별표6의 ‘Ⅱ.개별기준’ 중 ‘5.노면표시’ 제516항은 도로 옆에 황색 점선이 그어진 곳에는 차량의 정차가 허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이 이번 사고 도로는 차량의 정차만 허용될 뿐 주차가 금지된 곳임에도 피고측 차량이 주차돼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춰보면 그와 같은 주차 행위가 2차사고 및 손해확대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록 사고 지역이 차량의 주차가 금지된 곳이기는 하지만, 차량의 정차는 허용된 곳이고, 인근 주민 등의 차량들이 상시적으로 줄을 지어 주·정차되어 있는 곳이다(변론과정에서 제출된 현장사진들과 인터넷지도를 이용한 현장의 실황장면에 따르면, 사고 도로의 가장 우측인 3차로에는 대형화물차나 버스 등이 줄을 지어 상시적으로 주차돼 있고, 그 노면에는 1,2차로와 달리 먼지나 모래 등이 쌓여 있어 차량의 주행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측 차량이 그곳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1차 사고로 인해 앞으로 튕겨져 나간 피해차량이 그 앞의 전신주, 가로등, 가로수 등에 부딪힐 개연성도 있다. 한편 이 사건 당시 원고측 차량을 운전하던 김모씨는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였고, 사고 현장의 도로가 시야의 장애가 없는 넓은 직선도로인 데다가 차량의 통행이 뜸한 시간대인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고는 원고측 차량 운전자인 김씨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측 차량의 주차가 이건 사고의 발생이나 손해의 확대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만큼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2200여만원의 구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보험사인 원고의 주장은 그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