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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입양허가
◇ 미성년자 입양 허가의 판단 기준 ◇ ◇ 조부모에 의한 미성년 손자녀 입양의 허용 여부 ◇ ◇ 조부모의 입양허가 청구 사건의 판단 기준 및 고려요소 ◇ 1. 가.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민법 제867조 제1항),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민법 제867조 제2항).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989. 11. 20. 채택되었고 대한민국도 가입하여 1991. 12. 20. 국내에서 발효되었다. 이하 ‘아동권리협약’이라 한다) 제21조는 입양제도를 인정하거나 허용하는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시설이나 입양기관에 보호의뢰된 요보호아동의 입양에 관한 민법의 특별법인 입양특례법 제4조는 ‘입양의 원칙’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입양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민법 제867조의 문언과 그 개정 취지와 더불어 아동권리협약과 입양특례법 규정 등을 고려하면,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입양을 허가할 것인지 판단할 때에는 ‘입양될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나.미성년자 입양허가 사건은 가사비송사건이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8)].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을 탐지하고 필요한 증거 조사를 하여(가사소송규칙 제23조 제1항), 입양의 동기와 목적, 양부모가 될 사람의 양육능력과 양부모로서의 적합성, 양육 상황 등을 심리하여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후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양부모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를 입양하려고 하고 입양아동의 친생부모가 입양에 동의하고 있더라도, 아동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입양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2. 입양은 출생이 아니라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원래는 부모·자녀가 아닌 사람 사이에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는 제도이다. 조부모와 손자녀 사이에는 이미 혈족관계가 존재하지만 부모·자녀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민법은 입양의 요건으로 동의와 허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존속을 제외하고는 혈족의 입양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민법 제877조 참조). 따라서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여 부모·자녀 관계를 맺는 것이 입양의 의미와 본질에 부합하지 않거나 불가능하다고 볼 이유가 없다. 조부모에 의한 손자녀 입양이 전통이나 관습에 배치되는 것도 아니다. 현대적인 입양법제를 갖춘 미국이나 독일에서 조부모 등 혈족의 입양이 허용되고 있다. 조부모가 자녀의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조부모가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양부모가 될 사람과 자녀 사이에 이미 조손(祖孫)관계가 존재하고 있고 입양 후에도 양부모가 여전히 자녀의 친생부 또는 친생모에 대하여 부모의 지위에 있다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자녀의 복리에 미칠 영향에 관하여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3. 가. 미성년자에게 친생부모가 있는데도 그들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 조부모가 손자녀의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 법원은 조부모가 단순한 양육을 넘어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관계를 형성하려는 실질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입양의 주된 목적이 부모로서 자녀를 안정적·영속적으로 양육·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친생부모의 재혼이나 국적 취득, 그 밖의 다른 혜택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친생부모의 입양동의가 자녀 양육과 입양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상태에서 자발적이고 확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가사조사, 상담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조부모가 양육능력이나 양부모로서의 적합성과 같은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는 것 외에도, 자녀와 조부모의 나이, 현재까지의 양육 상황, 입양에 이르게 된 경위, 친생부모의 생존 여부나 교류 관계 등에 비추어 조부모와 자녀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살피고 조부모의 입양이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사항과 우려되는 사항을 비교·형량하여, 개별적·구체적인 사안에서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심리 과정에서는 입양되는 자녀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도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능력이 있다면 자녀의 나이와 상황에 비추어 적절한 방법으로 자녀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이러한 심리와 비교·형량의 과정 없이 전통적 가족공동체 질서의 관점에서 혈연으로 맺어진 친족관계를 변경시키는 것이 가족 내부에 혼란을 초래하거나 자녀의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막연히 추단하여 입양을 불허한다면 입양허가에 관한 합목적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가족 구성에 관한 입양 청구인들의 판단과 선택권을 무시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다. 입양은 단순한 양육을 넘어 영속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맺기 위한 제도로서,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는 경우 친권자를 대신하여 그를 보호·감독하고 대리할 사람을 두기 위한 미성년후견과는 그 제도 취지나 법적 효력이 다르다. 조부모가 부모·자녀 관계를 맺기 위하여 입양을 청구하는 경우 후견 제도의 존재를 이유로 입양을 불허할 것은 아니다. ☞ 사건본인의 친생모가 사건본인을 출산한 뒤 사건본인 생후 7개월 무렵 자신의 부모인 재항고인들 집에 사건본인을 두고 갔고, 그때부터 재항고인들이 외손자인 사건본인을 양육하여 옴. 재항고인들은 사건본인의 친생부모와 교류가 없고 사건본인이 재항고인을 부모로 알고 성장하였으며 가족이나 친척, 주변 사람들도 재항고인들을 사건본인의 부모로 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건본인의 입양에 대한 허가를 청구하였음. 사건본인의 친생부모는 재항고인들의 입양에 동의함. ☞ 원심은 사건본인의 친생모가 생존하고 있어 재항고인들이 사건본인을 입양하면 가족 내부 질서에 혼란이 초래되고, 재항고인들이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데 법률상·사실상의 장애가 있더라도 미성년후견을 통해 장애를 제거할 수 있으며, 신분관계를 숨기기보다 정확히 알리는 것이 사건본인에게 이롭다고 볼 여지가 있고, 입양을 통해 친생부모가 사건본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입양을 불허함. ☞ 대법원은 사건본인의 친생모가 생존하고 있다고 해서 재항고인들이 사건본인을 입양하는 것을 불허할 이유가 될 수는 없고, 재항고인들의 입양으로 가족 내부 질서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더라도 이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입양이 사건본인에게 더 이익이 된다면 입양을 허가하여야 하므로, 친생부모나 사건본인에 대한 가사조사나 심문 등을 통해, 이 사건 입양이 사건본인에게 도움되는 점과 우려되는 점을 구체적으로 심리하고 이를 비교·형량하여 입양이 사건본인의 복리에 더 이익이 되는지, 반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심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입양을 불허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함. ☞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친생부모가 생존하는 경우 조부모의 손자녀 입양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기준에 따르면 입양을 불허한 원심결정이 타당하다는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의견과 대법관 민유숙의 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음.
조부모
친부모
복리
손주
입양
2021-12-27
민사일반
양육비
◇ 미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을 통해 사건본인을 양육할 권한을 갖는 경우 비양육친을 상대로 양육비심판을 청구할 수는 자격이 있는지(적극) ◇ 1. 가. 민사법의 실정법 조항의 문리해석 또는 논리해석만으로는 현실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거나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실정법의 입법정신을 살려 법적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정의관념에 적합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유추적용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52808 판결 등 참조). 나.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은 ‘민법 제837조(동조가 준용되는 경우 포함)에 따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하고, 민법 제837조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을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며(제2항), ‘가정법원은 부·모·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제5항). 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1항은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에 관한 심판은 부모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은 친권의 상실(제924조), 법률행위 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제925조)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었으나, 2014. 10. 15. 법률 제12777호로 개정되면서(이하 ‘개정 민법’이라고 한다) 가정법원은 친권 상실사유에 이르지 않더라도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친권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제924조의2)을 신설하였고, 가정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보호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친권의 일부 제한 등으로 그 제한된 범위의 친권을 행사할 사람이 없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을 직권으로 선임하며(제932조 제2항, 제928조), 이 경우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는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한정되는 것으로 정하였다(제946조). 이에 따라 가정법원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한 경우 부모의 친권 중 보호·교양에 관한 권리(민법 제913조), 거소지정권(민법 제914조) 등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권한(이하 ‘양육권’이라고 한다)만을 제한하여 미성년후견인이 부모를 대신하여 그 자녀를 양육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도 할 수 있게 되었다. 다. 앞서 본 규정 내용과 체계, 민법의 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가정법원이 민법 제924조의2에 따라 부모의 친권 중 양육권만을 제한하여 미성년후견인으로 하여금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행사하도록 결정한 경우에 민법 제837조를 유추적용하여 미성년후견인은 비양육친을 상대로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에 따른 양육비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친권의 일부 제한이 선고된 경우에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변경되지 않는다(민법 제925조의3).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부모의 친권 중 양육권만을 제한한 경우에도 부모는 여전히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므로 미성년후견인이 민법 제946조에 따라 친권자를 대신하여 피후견인인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더라도 그 양육에 필요한 비용은 종국적으로 그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갖는 부모(이하 ‘비양육친’이라고 한다)가 부담해야 한다. 2) 민법 제924조의2에 따라 친권 중 양육권의 제한으로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후견인이 피후견인인 미성년 자녀를 충분하게 보호·교양하기 위해서는 후견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즉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하 ‘양육비’라고 한다)의 원활한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미성년후견인에게 민법 제837조의 유추적용으로 인한 양육비심판을 허용하지 않으면 현행 민법, 가사소송법상 미성년후견인이 비양육친에 대하여 미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피후견인인 미성년 자녀를 충분하게 보호·교양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미성년후견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피후견인을 양육한 경우 후견인은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비양육친을 상대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지출비용(=과거 양육비)의 상환을 구할 수 있다. 반면 장차 피후견인을 보호·교양하는 데 필요한 비용, 즉 장래 양육비의 경우 미성년후견인이 비양육친에게 직접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본다면, 후견인은 피후견인인 미성년 자녀의 비양육친에 대한 부양청구권을 ‘대리’ 하여 그 지급을 구해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민법 제924조의2에 따라 친권 중 양육권의 제한으로 선임된 미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자녀의 양육에 관한 권한만을 가질 뿐 피후견인인 미성년 자녀의 재산적 법률행위에 관한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은 갖지 않으므로(민법 제946조, 제924조의2, 제925조의3) 피후견인의 비양육친에 대한 위 부양청구권을 대리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비양육친으로부터 장래 양육비를 확보할 수 없게 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가정법원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모의 친권 중 양육권을 제한하고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했음에도 위와 같이 장래 양육비를 미리 확보할 수 없는 문제로 피후견인을 충분히 보호·교양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친자법의 기본 이념인 ‘자녀의 복리’와 이를 위해 개정을 거듭해 온 민법의 취지에 반한다. 3) 민법 제837조는 협의 이혼에 관한 규정이지만 재판상 이혼(민법 제843조), 혼인의 취소(민법 제824조의2), 인지(민법 제864조의2)의 경우에도 준용되어(이하 이를 통틀어 ‘민법 제837조 및 동조가 준용되는 경우’라고 한다), 부모가 혼인공동생활을 하면서 그들 사이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경우 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일반 조항에 해당한다.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양육자의 결정을 포함하므로(민법 제837조 제2항 제1호), 이혼 등의 경우 부모는 어느 일방만이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갖는 것으로 협의하거나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직권으로 그와 같이 결정할 수 있다(민법 제837조 제1항 내지 제4항). 이에 따라 친권으로부터 양육권이 분리되어 양육권자의 비양육친에 대한 양육비청구가 문제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가사소송법은 위와 같이 ‘민법 제837조 및 동조가 준용되는 경우’의 양육비청구 등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을 가사비송 마류 3) 사건으로 정하여 가사사건에 관한 전문기관인 가정법원이 관할하도록 하고 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 이로써 ‘민법 제837조 및 동조가 준용되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자는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이행명령(가사소송법 제64조),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가사소송법 제67조) 등 가사소송법이 정한 각종 제도를 이용하여 양육비를 보다 용이하게 적시에 확보할 수 있다. 아래에서 보듯이 친권 중 양육권의 제한으로 선임된 미성년후견인도 위 ‘민법 제837조 및 동조가 준용되는 경우’의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자와 마찬가지로 후견사무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양육비를 적시에 용이하게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미성년후견인이 비양육친에게 직접 양육비심판을 구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 가사소송법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비에 관하여 특별히 마련한 위 규정들이 미성년후견인이 부모를 대신하여 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합리성이 없고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한다. 4) 민법 제924조의2에 따라 부모의 친권 중 양육권이 제한되고 그 양육권 행사를 위해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민법 제946조에 따라 미성년후견인만이 피후견인인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권한을 갖는다는 점에서, ‘민법 제837조 및 동조가 준용되는 경우’ 부모 중 어느 일방만이 양육권을 갖고 상대방이 양육비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과 유사하다. 또한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혼인공동생활 가운데 성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민법 제837조 및 동조가 준용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양육비의 적시 확보가 필요하다. 미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의 후견인 선임결정에 따라 피후견인을 양육할 임무를 맡는 사람일 뿐 피후견인에 대하여 그 부모와 같은, 친자관계의 본질에서 유래하는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아니므로 ‘민법 제837조 및 동조가 준용되는 경우’ 보다 양육비의 적시 확보가 더욱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현행법상 위 경우 미성년후견인의 장래 양육비 확보 방안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것은 아래와 같이 개정민법에 따른 변화를 미처 반영하지 못한 입법의 공백으로 보인다. 구 민법(2014. 10. 15. 법률 제127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친권의 상실(제924조), 법률행위 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제925조)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어 부모의 친권 중 양육권만이 분리되는 현상은 앞서 본 ‘민법 제837조 및 동조가 준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주로 부모 사이에서 나타났다. 가사소송법 제11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1항이 위 경우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의 대표적인 청구인으로 ‘부·모’를 예시한 것도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민법이 개정되어 친권의 일부 제한에 관한 제924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민법 제837조 및 동조가 준용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 중 양육권만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부모와 제3자(미성년후견인) 사이에서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되는 상황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성년후견인과 비양육친 사이의 양육비청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규정도 새롭게 필요해졌다. 5)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혼인공동생활 가운데 성장할 수 없는 경우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양육비의 적시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위와 같이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혼인공동생활 가운데 성장할 수 없고 친권으로부터 양육권이 분리되는 상황의 유사성,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미성년후견인의 비양육친에 대한 양육비청구를 긍정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부합하고,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인 점 등을 종합하면, 민법 제924조의2에 따른 친권의 일부 제한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한을 갖게 된 미성년후견인도 민법 제837조를 유추적용하여 비양육친을 상대로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에 따른 양육비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외조부이고,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父임. 사건본인의 母가 父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다가 사망하면서 청구인 부부가 사건본인을 양육하였음.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父를 상대로 미성년후견 및 친권상실심판을 청구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사건본인 父의 친권의 일부 제한을 받음과 동시에 미성년후견인임으로 선임되었음. 사건본인의 父는 사건본인의 母가 사망한 이후에는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이 양육비 청구하기에 이름.
민사법
미성년후견
가정법원
양육
비양육친
양육비
2021-06-09
가사·상속
혼인의 무효
가출한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혼인무효를, 제1예비적으로 혼인취소를, 제2예비적으로 이혼을 구하였는데 이혼청구만 인용한 사안 1. 주 문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제1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제결혼중개업소의 소개로 피고를 만나 2019년 6월 21일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2019년 7월 24일 이 사건 혼인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년 9월 국내에 입국하였는데, 혼인기간 중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으며, 한국생활에 적응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9년 12월 베트남으로 출국하였다가 2020년 1월 입국하였으나 공항에서 옷을 갈아입고 사라져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 3.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혼인은 혼인의사 없이 혼인을 가장하여 취업을 할 목적으로 혼인 신고를 한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혼인신고로써 혼인이 성립되는 법률혼주의를 취하는 우리 법제 아래에서는, 일단 혼인신고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이루어진 경우 그 혼인은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서 일응 유효하다고 추정되므로, 그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에 의하여 그 추정을 뒤집어야 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제1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국내에 취업할 생각으로 원고를 속여 이 사건 혼인에 이른 것이므로, 민법 816조 제3호에 따라 혼인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제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재판상 이혼사유(민법 제840조 제2, 6호) 앞서 본 제1항 인정사실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제2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혼인
외국인
배우자
이혼
베트남
국제결혼
2020-07-06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혼
◇ 재판상 이혼 후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공동양육을 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 민법 제837조, 제909조 제4항 및 제5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3) 및 5) 등에 따르면,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법원이 친권자를 정하거나 양육자를 정할 때 반드시 단독의 친권자나 양육자를 정하도록 한 것은 아니므로 이혼하는 부모 모두를 공동양육자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에서 이혼하는 부모 모두를 공동양육자로 정할 때에는 그 부모가 부정행위, 유기, 부당한 대우 등 첨예한 갈등이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이혼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그 허용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공동양육의 경우 자녀가 부모의 주거지를 주기적으로 옮겨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자녀는 두 가정을 오가면서 두 명의 양육자 아래에서 생활하게 되어 자칫 가치관의 혼란을 겪거나 안정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으며(특히 자녀가 교육기관 등에 다니게 되면 거주지를 주기적으로 옮기는 것은 자녀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부모 사이에 양육방법을 둘러싸고 갈등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공동양육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그 갈등이 자녀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그러하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의 경우 부모 모두를 자녀의 공동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은 부모가 공동양육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양육에 대한 가치관에서 현저한 차이가 없는지, 부모가 서로 가까운 곳에 살고 있고 양육환경이 비슷하여 자녀에게 경제적·시간적 손실이 적고 환경 적응에 문제가 없는지, 자녀가 공동양육의 상황을 받아들일 이성적·정서적 대응능력을 갖추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양육을 위한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혼을 청구하고 이혼 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하여 줄 것을 구한 사건에서, 민법 관련 규정상 재판상 이혼의 경우 공동양육자의 지정은 가능하지만 그 허용 여부는 여러 기준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공동양육을 지정하기에 적절한 사안이 아님을 이유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와 피고를 공동으로 지정하고 양육비 관리를 위하여 원고와 피고 공동명의의 예금계좌 개설을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민법
공동양육
양육
이혼
2020-05-28
가사·상속
이혼 및 위자료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안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는, 피고와의 사실혼기간 중 피고에게 상당한 금원을 이체하였는데, 두 사람이 헤어진 이상 피고가 이를 보유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위 이체금액에서 원고의 자동차 구입비용 등을 공제한 4216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나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통상의 민사사건과는 다른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가사사건에 관한 소송에서 통상의 민사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병합할 수는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므1378 판결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가사사건과 병합하여 판단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나아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청구원인에 관하여 살피더라도,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하여 사실혼기간 중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체한 금액이 그 자체로 부당이득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즉, 제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 기간 중에 서로 상당한 금액을 주고받았으며 그 금원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재산을 형성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아래와 같이 사실혼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는 외에 달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 재산분할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 피고는,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피고의 싼타페 차량과 컴퓨터(컴퓨터에 대하여는 현재의 시가 등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그 금액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음), 원고의 적극재산 중 별지 분할대상재산명세표 순번 4 OOO은퇴디자인적금에 한정되고, 나머지 피고가 원고의 적극재산으로 주장하는 예금, 적금은 피고의 전남편의 유족연금을 모아서 불입한 것이거나 피고의 전거주지인 △△시 □동 소재 아파트 내 피고 소유의 상가를 1억 1400만 원에 매도하여 불입한 것이어서 원고의 나머지 예금, 적금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7호증, 2018년 3월 19일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가 2016년 7월 4일 위 상가의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1억 1400만원 중 1억원 가량이 피고의 ▲▲은행 계좌에 입금되었으나 다음날 바로 1억1650만원이 출금된 점, 원고의 각 적금 등의 각 입금액은 위 ▲▲은행 계좌에서 각 출금된 것인 점, 그 외 별지 분할대상재산명세표 상의 원고의 예금, 적금 형성시기와 경위, 금액 등에 비추어 별지 분할대상재산명세표 상의 원고의 예금, 적금은 이 사건 사실혼기간 중에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2018년 3월 19일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재산분할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피고의 다른 OOO은퇴디자인적금은 피고가 별지 분할대상재산명세표 순번 4의 적금을 해지하고 원고에게 1525만원을 지급한 후 남은 금액으로 다시 가입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적금과 중복되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한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위자료
이혼
2018-10-25
행정사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 원고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원고와 소외 망 병 사이의 자로 기재되어 있는 피고는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므로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망 병과 피고 사이의 각 친생자 관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은 제104조에서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에 관하여 규정하는 한편, 법 제107조에서는 확정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은 그 절차의 간이성에 비추어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 제107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만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정정하려고 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의 여부는 정정하려고 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사항과 관련된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위 법조에 규정되어 있는 가사소송사건으로 판결을 받게 되어 있는 사항은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그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는 법 제107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을 할 수 있고, 가사소송법 제2조에 의하여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은 법 제104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3. 5. 22.자 93스14, 15, 16 결정, 대법원 1995. 4. 13.자 95스5 결정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실재하지 아니한 허무인이라는 것이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허무인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이 실재하지 아니한 자를 상대로 한 출생신고가 수리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는 것에 관하여는 직접적인 쟁송 방법이 가사소송법은 물론이고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도 정하여진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허무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므로, 이와 같은 사항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은 법 제104조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1003-1호 참조). 라. 따라서 원고 및 소외 망 병과 각 피고 사이의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는 각 부적법하다.
가족관계등록부
친생자
2017-06-30
헌법사건
민법 제1008조 등 위헌소원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해 사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 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특별수익자 조항이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고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상속에 있어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특별수익자가 배우자인 경우에 대하여서만 특별수익 산정에 관한 예외규정을 둔다면 공동상속인 사이에 공평을 해치게 되어 특별수익자 조항의 입법목적에 배치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나아가 공동재산형성이나 배우자부양 측면에서 배우자의 특수성은 민법상 법정상속분제도, 기여분제도를 통하여 구체적 상속분 산정 시 고려되고 있고, 대법원은 일부 상속인에 대하여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수증분의 특별수익 해당 여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특별수익자 조항이 특별수익자가 배우자인 경우 특별수익 산정에 관한 예외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입법자에게 주어진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배우자인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사건의 결과는 가족공동체의 안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구체적인 상속분의 확정과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서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받지 않고 후견적 재량을 발휘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가사비송 조항은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사건을 법원의 후견적 재량이 인정되는 가사비송절차에 의하도록 한 것이고, 이러한 입법에는 충분히 합리성이 인정된다. 또한 가사소송법 관계법령은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사건을 가사비송사건으로 규정하면서도, 심리 과정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건관계인을 심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가사소송법 제48조), 증거조사는 민사소송의 예에 의하도록 하며(가사소송규칙 제23조 제4항, 가사소송법 제12조), 가사소송규칙에서는 상속재산의 분할청구에는 원칙적으로 그 청구의 취지를 초과하여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없도록 하여(가사소송규칙 제93조 제2항)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처분권주의와 유사하게 심판절차를 운영하고 있는 등 절차와 심리방식에 있어 당사자의 공격방어권과 처분권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다. 이 점에서 가사비송 조항이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사건을 가사비송사건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도 이것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사건을 제기하고자 하는 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위헌법률심판
심판청구
상속재산분할
상속
상속인
2017-05-04
이혼 등(라)
1.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 위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7529 판결 등 참조),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이때 그 재산분할에 의하여 분할권리자가 분할의무자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위와 같은 정기금채권은 비록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것과 경제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권리인 점, 재산분할의 대상인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이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이 강하여 일신전속적 권리에 해당하여서 상속의 대상도 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분할권리자의 위와 같은 정기금채권 역시 제3자에게 양도되거나 분할권리자의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물론 위와 같은 정기금 방식의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강제집행의 불편함과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할는지 모르나, 분할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가정법원은 가사소송법 제64조에 의하여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이행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67조 제1항에 의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정기금의 지급을 명령받고도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8조에 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분할의무자를 감치할 수 있는 등으로, 간접적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럼에도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여명을 확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재산분할의 내용과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되는 ‘기타 사정’에만 해당한다고 한다면, ① 공무원인 배우자가 퇴직급여를 연금이 아닌 일시금의 형태로 수령한 경우와 비교하여 현저히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되고, ② ‘기타 사정’으로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로 참작하여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고, 분할할 다른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등에 따라 기타 사정으로도 충분히 참작할 수 없거나 아예 참작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며, ③ 국민연금법 제64조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도 균형이 맞지 아니하므로, 혼인 중에 취득한 부부의 공동재산을 공평하게 청산?분배하기 위한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 다만 위와 같은 정기금 방식의 재산분할에서 예상되는 이행 내지 집행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보면, 분할권리자가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한 재산분할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혼인기간이 너무 단기간이어서 매월 지급할 금액이 극히 소액인 경우 등 퇴직연금 자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자력 등을 고려하여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타 사정으로만 고려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공무원 퇴직연금은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그 지급이 종료되는데 수급권자의 여명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그 자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할 수 없고, 다만 이를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되는 ‘기타의 사정’으로 삼는 것으로 족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므1533, 1540 판결,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5므1245, 1252 판결 및 대법원 2009. 6. 9.자 2008스111 결정 등을 비롯하여 그러한 취지의 재판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2.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의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일컫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법원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분할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할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므71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정기금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할 경우에는 대체로 가액을 특정할 수 있는 다른 일반재산과는 달리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은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여명을 알 수 없어 가액을 특정할 수 없는 등의 특성이 있으므로, 재산분할에서 고려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한 기여도와 다른 일반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 재산에 대한 하나의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과 다른 일반재산을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결과 실제로 분할비율이 달리 정하여지더라도 이는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 경우에 공무원 퇴직연금의 분할비율은 전체 재직기간 중 실질적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당사자의 직업 및 업무내용, 가사 내지 육아 부담의 분배 등 상대방 배우자가 실제로 협력 내지 기여한 정도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 원심이 피고의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자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다만 피고의 연금수급 기초가 되는 총 재직기간이 29년이고, 그 중 원고와의 혼인기간이 13년이어서 그 혼인기간이 전체 재직기간의 40% 정도에 그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으로서는 공무원 연금수급권과 다른 일반재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면밀하게 심리한 다음 그에 따라 가장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할비율을 정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일괄하여 분할비율을 원고 30%, 피고 70%로 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한 사안
2014-10-28
이혼등 (나)
1. 가사소송법 제42조 제1항은 “재산상의 청구 또는 유아의 인도에 관한 심판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심판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가사소송규칙 제94조 제1항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 제837조에 따른 이혼 당사자 사이의 양육비 청구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에 해당하고,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2.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므로, 재산분할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에도 그 판결 또는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금전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금전채권의 발생조차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금전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는 이혼이 먼저 성립한 후에 재산분할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014-10-16
이사회결의무효확인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는 재판의 효력이 참가인에게 직접 미치는 경우에 허용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8168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다63758 판결). 그리고 재판의 효력이 제3자에게까지 직접 미치는 것은 예외적이므로, 이른바 제3자의 소송담당의 경우(민사소송법 53조 1항2), 218조 3항3) 등), 법률이 판결의 대세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사소송법 21조 1항4), 상법 190조5), 행정소송법 29조 1항6) 등) 등과 같이 법률의 규정이 있는 때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참가인과 함께 또는 참가인을 갈음하여 이 사건 소송의 수행권을 갖게 된 것이 아니고, 학교법인의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더라도 그 판결에 대세적 효력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며(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13013 판결), 이 사건 재판의 효력이 참가인에게 직접 미친다고 볼 만한 다른 근거도 없다. 그렇다면 참가인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아니라 통상의 보조참가인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의 소송행위 중 피참가인인 피고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것은 효력이 없다(민사소송법 76조). 따라서 피고의 청구인낙의 효력을 부인하는 소송행위인 참가인의 주장은 그 당부를 떠나 소송행위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청구인낙의 효력을 직권으로 부인할 만한 다른 사유도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관한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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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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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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