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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가압류나 가처분의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하므로, 타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자는 그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가압류의 부당한 집행으로 가압류 목적물인 병원건물부지의 담보가치가 하락하고 원고의 경제적 신용, 즉 지불능력이나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려 사업수행이 곤란해지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는 경험칙에 비추어 일반인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원고의 추진사업과 이 사건 부당 가압류의 경위, 이 사건 가압류채권 금액과 부당한 가압류의 집행기간, 원고는 금융기관 대출금 11억6,000만원에 대하여 추가로 부담한 대출이자에 대하여는 그 금액에 대한 입증이 곤란하여 배상을 받을 수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와 같은 무형의 손해액은 1,200만원으로 정함이 적당하다.
20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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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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