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과 미국 주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마치고 살다가 헤어지기로 하고 한국에 입국한 뒤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된 사안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년 1월 20일 미국 ○○○주 △△△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미국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나. 원고는 미국에서 이혼절차를 거치지 않고 2018년 1월 경 혼자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다. 피고는 2018년 2월 경 한국에 귀국한 후 국내에 거소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8년 9월 27일 전남 ◇◇군 ◎◎읍사무소에 혼인증서등본을 제출하여 혼인신고를 마쳤다.
마. 피고는 현재도 한국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이다.
2.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미국에서 한국인인 원고와 미국인인 피고가 미국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른 혼인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혼인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별도로 우리나라의 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혼인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며, 이러한 경우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혼인증서등본을 관할 재외공관이나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기관에게 제출하여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신고 역시 창설적 신고가 아니라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에 관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년 6월 28일 선고 94므413 판결 참조).
따라서 혼인의사 유무는 혼인증서등본에 의한 혼인일인 '2016년 1월 20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여도 혼인일 이후에도 상당기간 혼인을 유지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그 주장자체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