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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형사일반
과실치사
식당 직원인 피고인이 직원 야유회 중 수상레저시설인 바지선 위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다른 직원인 피해자를 갑자기 밀어 강물에 빠뜨려 익사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금고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A는 서울 강남에 있는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직원들로 2020년 8월 17일 11시 30분경 춘천시에 있는 □□리조트에 함께 직원 야유회를 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인 15시경 □□리조트에 설치된 수상레저시설인 바지선 위에서 다른 직원들과 피해자가 ○○○○○○음식점 사장인 B를 강물에 빠뜨리려는 장난을 하면서 바지선 가장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고, ① 피해자가 수영을 할 수 있는지, 피해자를 물에 빠뜨리는 장소가 안전한 곳인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② 위 □□리조트 안전관리 직원들의 '물에 밀거나 빠뜨리는 장난을 하지 말라'는 경고가 있었음에도, ③ 구명조끼도 입지 않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갑자기 밀어 피해자를 강물에 빠뜨려 익사에 이르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2. 양형의 이유 가.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가장 고귀한 법익인 생명을 침해한 것인 데다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판시 기재에서 보듯이 중하다고 할 수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깊고 큰 상처를 남겼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이 사건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위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범행 후 바지선 바닥을 뜯으며 피해자를 구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점, □□리조트 안전관리 직원들이 경고만 했을 뿐 범행 직전, 피고인과 그 직원들이 판시 기재와 같은 위험한 장난을 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지하려는 '구체적'인 노력을 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찾기 어려운 이 사건의 발생 경위를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와 같은 기록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익사
야유회
회사
과실치사
2021-08-12
가사·상속
민사일반
금전(기타)
엄마가 딸에게 교부한 돈의 성격을 단순한 보관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1. 본안전 항변(배척)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하고(민법 제9조),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민법 제938조).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소송능력, 소송무능력자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르고(제51조), 소송능력, 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한 뒤에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한 경우에는, 그 소송행위는 이를 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제60조). 원고를 대리한 성년후견인 B 및 B가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당심 2017년 12월 8일자 변론기일에서, 원고 본인 및 원고 소송대리인이 1심 및 당심에서 한 소송행위를 전부 추인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원고 및 원고가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제1심 및 당심에서 한 모든 소송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임치해지로 인한 금원반환청구(배척) 원고가 2010년 7월 14일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26, 을 제5호증의 1 내지 제18호증, 제21호증의 1 내지 11, 제31호증의 1 내지 제34호증, 제36호증의 1, 제37호증의 1의 각 기재, 당심 증인 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의 임치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0년경 대구에서 혼자 살면서 당뇨병 등 질환을 앓고 있었으나, 대구에 사는 원고의 아들인 E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0년 6월 중순경 원고의 딸들 중 피고, G, H, J에게 "아들인 E가 나(원고)를 돌보지 않으니 누구든지 나(원고)를 돌봐주면 그 사람에게 내(원고)가 가진 돈을 주겠으니 돌봐 달라"고 하였고, 원고의 딸들 중 피고, G, H, J는 원고에 대한 부양문제를 의논하여 피고가 원고를 혼자 부양하기로 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그 부양의 대가로 원고가 가진 돈 전부를 주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0년 6월 중순경 원고를 서울에 있는 피고의 집으로 모시고 가서 그때부터 원고와 함께 생활하였다. 원고는 2010년 7월 14일 서울에 있는 OO은행 강남영업부에 가서 예금을 해지하고 이 사건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에게 건네주었다. ② 원고는 2012년 3월경 대구 OO동에 있는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인근 병원에서 당뇨병 등의 치료를 받았는데,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임대인에게 위 주택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1300만원을 지급하였고 매달 원고에게 용돈과 생활비로 30만원 내지 50만원을 주었다. ③ 원고는 2014년 5월 17일 대구 소재 K병원에 입원하여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현재까지 입원 중에 있는데 피고는 2010년 6월경부터 현재까지 원고를 간병하였고 위 K병원 입원비 합계 1818만5390원을 지출하였다. 피고는 2010년 6월경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 위 K병원 입원비 외에도 원고에 대한 치료비와 약제비로 1044만5010원, 생활비로 252만6900원을 지출하였다. 위 지출액의 합계는 3115만7300원이다. ④ 원고의 자식으로 6남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단독으로 원고를 부양한 점, 피고가 원고를 부양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합계 3115만7300원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을 무렵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하고, 그 대신 피고는 원고를 부양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민법
성년후견
소송능력
민사소송법
2018-03-27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취소
원고는 C 주식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다가 2010년 10월 1일 C VINA로 전출되어 근무하던 중 2012년 11월 30일 퇴직하였다. 원고는 2013년 5월 6일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인 수급기간 내에 지급되는데 원고가 2010년 9월 30일 C를 퇴직하였고 그로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위 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3년 5월 30일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C과 C VINA는 모두 D강철그룹에 소속된 계열회사로서 D강철그룹의 최고경영자로부터 업무지휘를 받는 점, 원고가 C VINA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업무상 편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체결한 것인 점, 원고가 C에서 퇴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C가 임의로 원고를 퇴직처리한 점,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통지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C에서 C VINA로 전출된 것은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이므로 원고가 C VINA에서 퇴직한 때에 이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사실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C와 고용관계가 끝난 2010년 10월 1일 이직하였고 그로부터 12개월이 지난 2013년 5월 6일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였는 바, 원고의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C는 2010년 10월 1일 원고에게 관계사 전출 발령을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C VINA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C는 2010년 10월 12일 서울강남고용센터에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 관계사 전출을 사유로 하여 원고가 2010년 10월 1일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을 상실하였음을 신고하였는 바, 2010년 10월 1일 원고와 C 사이의 고용관계는 끝났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역시 위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받고 서울강남고용센터로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되었음을 통지받았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2012년 11월 30일까지 C VINA에서 근무하였다. 원고 주장과 같이 C과 C VINA가 모두 D강철그룹의 계열회사라 하더라도 C과 C VINA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고, C는 고용보험법을 적용받아 그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 가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되지만, 외국법인인 C VINA는 고용보험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원고 역시 C VINA로 전출된 때부터는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가 되지 않는다고 보인다.
2014-07-03
등록무효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 9, 11 및 12호 해당 여부 선등록상표들은 영문 ‘E LAND’ 및 그 한글 음역인 ‘이랜드’로 구성된 표장인데,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1980년대 후반부터 이미 ‘E LAND’ 또는 ‘이랜드’를 포함하는 다양한 표장을 의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다수 상표등록출원하고 등록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사용해왔는데, 2007년도 국내 패션 부분에서 1조 5,000억 원대의 매출을 기록하였고, 각종 패션잡지의 기사, 인터넷 신문 기사 등을 통해 꾸준히 홍보가 이루어져온 사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들이 속하는 상품류 구분 제25류에 관하여 ‘LAND’ 또는 ‘랜드’를 포함하는 표장으로 구성된 상표가 다수 등록되어 공존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과, 선등록상표들의 표장 중 ‘LAND’ 및 ‘랜드’ 부분은 ‘땅’, ‘지역’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및 그 한글 음역으로서 공익상 어느 한 사람에 독점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선등록상표들은 실제 거래사회에서 ‘E LAND’ 또는 ‘이랜드’ 전체로서만 호칭되고 인식되어져 있어 그 일부분인 ‘LAND’ 또는 ‘랜드’만으로는 상표의 동일성을 인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니, 결국 선등록상표들은 분리관찰이 적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1의 각 표장은 ‘LAND’ 부분은 공통되나, 나머지 문자 부분 및 도형의 유무에서 차이가 있어 외관이 상이하고,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2의 각 표장은 알파벳과 한글의 차이, 도형의 유무에서 차이가 있어 역시 외관이 상이하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 수준, 피고가 2005. 7.경 ‘주식회사 에이랜드’라는 상호로 의류제조 및 유통업을 개업한 다음, 2006년경 서울 중구 명동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간판에 부착한 의류판매점포를 개점하였고 이후 순차로 강남, 홍대, 신사동, 부천시 중동,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몰 등에 지점을 개설한 사실, 위 피고의 점포들은 패션잡지와 일간지 등을 통해 ‘에이랜드’라고 소개되었고, 다수의 인터넷 블로그에서도 ‘에이랜드’로 지칭되어온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 수요자에게 ‘에이랜드’로 호칭될 것이고, 선등록상표들은 모두 ‘이랜드’로 호칭될 것이므로 호칭 또한 상이하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모두 조어상표로서 각 그 표장 전체로부터 특정한 관념을 형성할 수 없어, 이들 상표의 관념을 서로 대비할 수 없으므로 관념이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해 보면, 이들 상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외관, 호칭, 관념의 차이로 인하여 식별표지로서 서로 오인?혼동의 우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동일?유사한 상표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의 동일?유사를 전제로 하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 9, 11 및 1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해당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LAND’ 또는 그 한글 음역 부분만이 공통될 뿐 나머지 문자 부분 및 도형의 유무에서 차이가 있어 그 외관과 호칭 및 관념이 상이한데, 위 공통 부분인 ‘LAND’ 및 ‘랜드’는 식별력이 없거나 약한 부분일뿐더러, 선등록상표들은 실제 거래사회에서 ‘E LAND’ 또는 ‘이랜드’ 전체로서만 사용되고 인식되어져 있어 그 일부분인 ‘LAND’ 또는 ‘랜드’만으로는 상표의 동일성을 인식하기 어려운 반면에,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일반 수요자에게 주로 ‘에이랜드’로 알려져 왔으므로, 위 ‘LAND’ 및 ‘랜드’부분이 공통된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들을 용이하게 연상시킨다거나 선등록상표들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거니와 그로 인하여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선등록상표들이 저명상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의 관계에서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 가능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2-02-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종래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고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두 주거지가 행정상의 구역에 차이가 있을 뿐 그 이전거리가 매우 가까워 사회통념상 종래의 주거에서 새로운 주거로의 이전이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것이라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고 종래 거주하던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과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3년 이상) 및 거주기간(2년 이상)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한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고, 종래의 주거지와 변경된 직장과의 거리가 주거를 이전하지 않으면 출퇴근을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상당한 거리여서 새로운 주거지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만 비로소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2] 인천 소재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서울 강남구 소재 직장에서 근무하게 된 원고가 종전 거주지인 고양시 소재의 아파트를 양도하고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로 주거를 이전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원고의 종전 주거지에서 종전 직장과 새로운 직장까지의 거리 및 소요시간에 있어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 오히려 새로운 직장이 종전 직장보다 통근시간이 더 단축되고 새로운 직장에 출퇴근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거리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직장의 변경이라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하여 종래 주거지인 고양시에서 다른 시인 서울특별시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로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1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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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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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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