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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
이 사건 수영장의 운영자인 피고인 甲은 이 사건 수영장의 안전관리 업무 총괄자로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적절한 관리, 지휘 감독을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고, 이 사건 수영장의 안전근무자인 피고인 乙은 당시 처음 수영강습을 받게 될 초보자, 초등학생이 만연히 수심이 깊은 곳에 입수할 위험이 상당하였음에도, 처음 수영강습을 받으러 간 피해자 A(9세)이 수심이 깊은 곳에 들어가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수영장 안전상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으며, 안전근무자인 피고인 丙은 피해자가 수심이 깊은 곳에 들어가는 것을 보지 못하고 방치한 채 수영복으로 갈아입기 위해 탈의실로 이동하여 안전근무위치에서 이탈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데, 피고인들의 위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여,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 강습을 받기 위해 입장한 피해자가 수영장 1번 라인 깊은 곳으로 입수한 후 물에 빠져 의식을 잃고 잠겨 있는 것을 제때 발견하지 못하고 수 분간 방치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흡인폐렴, 경계선 지능상태 등의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된 사례입니다(재판장 김동현 판사).
2015-11-18
업무상과실치상
1. 수영강습을 받던 피해자가 선 자세에서 입수하는 방식으로 스타트 동작을 시도하다가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은 사고에서 당시 피해자를 교육하던 수영강사인 피고인이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단계별 스타트 자세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풀 안에 들어가 입수하는 수강생의 손을 잡아주는 방법으로 사고를 방지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기소된 사안. 2. 피해자는 39세의 건강한 남자로 사고 당시 3개월 이상 이 사건 수영장 상급반에서 강습을 받아 와 모든 영법을 상급 수준에서 구사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사고가 나기 이틀 전 피해자에게 앉은 자세 입수 방식의 스타트 동작을 교육한 바 있고, 사고 당일 피해자에게 준비운동과 영법운동을 시킨 후 선 자세에서의 스타트 자세교육을 실시하면서 수영장 바닥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한 점, 피해자가 사고 3개월 전부터 이미 다른 수영강사로부터 선 자세에서의 스타트 동작까지 강습을 받았다는 증언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안전사고 예방교육이나 단계적 스타트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수영강사가 수강생이 입수하기 직전 수강생의 신체를 잡아주는 행위는 두 사람 사이의 강한 충돌을 야기하여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수영강사가 수강생이 입수한 직후 풀 속에서 수강생의 신체를 잡아주는 방법으로 수강생의 물속 운동방향을 직접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수영강사가 수강생의 입수 자세를 충분히 교정해 주어도 입수 당시 수강생의 입수 동작 자체를 완벽하게 제어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풀 속에 들어가 입수하는 피해자의 몸을 잡아주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피해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201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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