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천명하기는 하였으나 대한민국이 사실상 조선인을 보호해 줄 조국이 없던 상황 하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하는지 여부, 나아가 지원을 한다면 그 범위와 수준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이나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 등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국가가 국가의 재정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강제동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는 ‘국외’ 강제동원자 집단을 우선적으로 처우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거나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 재판관 박한철의 반대의견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의 계승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전문,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10조, 국민이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과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경우에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0조 등의 종합적 해석상 국가는 태평양전쟁 전후 ‘국내’ 강제동원희생자에 대하여도 그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야 할 헌법상 의무가 인정되는데,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60년이 지났고 경제대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는 입법의무불이행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