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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대여금)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상대방을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사건 1) 관련 법리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상대방을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있고,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본인을 모용한 사람에게 본인을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상대방으로서는 위 모용자가 본인 자신으로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사정을 의미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49814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다툼 없는 사실에다가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정○○에게 □대출약정 체결에 관한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고, 피고는 정○○가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한 행위가 원고 자신으로서 원고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의 유추적용에 따라 이 사건 대출약정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이 체결되기 전에 정○○에게 □대출을 받아달라고 부탁하면서 자신의 신분증, B은행 통장, 휴대전화기 등을 교부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정○○에게 기본대리권을 수여한 행위에 해당한다. ② 전자상거래에서는 공인인증서가 본인 확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바(전자서명법 제18조의2는,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는 피고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 사건 대출신청을 하면서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였고, 또한 피고는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기로 원고 본인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원고는 정○○에게 자기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교부하여 대출기관의 본인 확인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한 상태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가 직접 이 사건 대출신청을 한다고 오인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인다. ③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원고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원고 명의의 D은행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등을 교부받았는데, 위 서류들은 모두 원고의 개인정보에 관한 서류들로서 원고 본인확인이 이루어져야 발급되는 문서들이고, 또한 위 서류들은 모두 이 사건 대출약정일 무렵에 발급된 문서들이다. ④ 정○○는 이 사건 대출 신청 당시 피고에게 대출용도와 관련하여 원고가 2015년 6월 2일 C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00만 원의 대출금 상환 및 생활비용도라고 밝혔는데, 실제로 원고는 C은행으로부터 100만 원을 대출받은 상태였고,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된 당일 이 사건 대출금 일부는 원고의 위 C은행에 대한 대출금의 상환에 사용되었다.
채무
대리
성명
명의
민법
대출
2018-01-11
행정사건
건강보험료감액신청기각처분취소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살펴보더라도, ① 직장가입자의 소득은 거의 전부 파악되는 데 반하여,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일부분밖에 파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소득파악률과 소득형태에서 차이가 있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담의 형평을 보장하기 위하여 직장근로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보수만을 기준으로, 소득 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참가율 등 다양한 변수를 참작한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하도록 한 것인 점, ②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의 격차가 점차 좁혀지고 있는 점,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점, ④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집단적 형평이 확보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본질적 차이를 고려하여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상응하게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바199 결정 등 참조). 물론 피고가 모든 지역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모두에 대하여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가입자 중 상대적으로 소득 파악이 용이한 사람들을 일일이 가려내어 그들에 대하여는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부과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이 지역가입자 전부에 대하여 실제 소득의 노출 정도를 불문하고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 재산, 생활수준, 직업, 경제활동참가율 등 다양한 변수를 반영한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하도록 한 것은 현재의 보험정책상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지역가입자인 원고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대로 산출한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한 것이어서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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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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