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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원고들은 2011년 3월 7일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김OO이 2/3 지분, 원고 문OO가 1/3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자들이다. 원고들은 2012년 12월 24일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원, 차임 월 800만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년 2월 1일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 5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약정대로 이 사건 토지 지상의 2층 건물을 자신의 비용으로 철거한 후 2013년 1월 12일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였는데, 피고가 임대차보증금과 차임 등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주요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자 2013년 1월 14일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차임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월 800만원으로 변경하고 임대차기간은 2013년 1월 15일부터 2018년 2월 14일까지로 변경하되, 2013년 2월분 차임은 400만원(부가세 포함)을 2013년 2월 28일 16시까지 입금하기로 하며, 2013년 10월 1일경 증액하기로 한 임대차보증금 7000만원은 5000만원으로 감액하되, 그 지급시기를 2013년 5월 31일로 앞당기고, 2015년 2월부터 증액하기로 약정한 차임 합계 840만원(부가세 별도)은 850만원(부가세 포함)으로, 이 사건 토지 인도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대차보증금 잔금 8000만원은 2013년 1월 25일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 일부 내용을 각 변경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은 후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설치하고 2013년 5월 3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카센터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변경합의에 따른 보증금 증액분 지급약정일인 2013년 5월 31일이 도과하였으나 임대차보증금 증액분 50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3년 8월분부터 차임마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13년 6월 17일 및 2013년 8월 13일 등 2차례에 걸쳐 임대차보증금 증액분과 지체차임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후, 2013년 12월 24일 피고가 3기분 이상의 차임 지급을 지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4년 1월 7일경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로서 피고는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고 이 사건 건물이 현존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건물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민법 제643조, 제283조에 의한 매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72. 12. 26. 선고 72다2013 판결,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249, 54256 판결,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76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피고의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4-11-11
건물철거 등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6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10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종전의 토지 등 소유자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는 새로운 사업시행자 또는 새로운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종전 토지 등 소유자와 종전 사업시행자 사이에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절차에 갈음하여 토지 등에 대한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용대차는 새로운 사업시행자 또는 새로운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승계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민법 제61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대차에 있어서 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는 목적물을 반환해야 하고, 비록 현실로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그 차용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바, 토지 등 소유자가 종전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대차를 적법하게 해지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승계받을 수 있는 토지 등에 대한 사용대차는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전까지 그 토지 등을 적법하게 점유·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용 또는 사용절차 등을 거치거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는 등 새로운 점유권원을 취득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토지 등 소유자가 종전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사용대차를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용대차 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토지 등 소유자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해야 한다.
200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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