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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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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위반 등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는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보·내력벽·주계단 등의 구조 또는 외부형태를 수선·변경 또는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2008. 10.29. 대통령령 제21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는 구체적인 대수선의 종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범죄의 방법을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담 등을 수리하여 건축물을 대수선하였다’라고만 기재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건축법위반의 점의 요지를 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범위에서 위 건축물의 담을 수리하였는지, 그 결과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게 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이 사건 건축물이 미관지구 안에 속하는지 여부(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호 참조), 담을 수리한 것 외에 위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그러한 행위의 구체적인 방법과 범위 등을 공소사실 기재 자체로 명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특정한 구체적 사실의 기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009-02-05
건축법위반
건축법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 함)은 그 입법목적과 규율대상 등이 전혀 다른 점, 건축법상 무도학원은 건축법 제2조 제2항,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에 따른 용도구분상 유흥주점·특수목욕장 등과 같이 위락시설의 일종으로 다른 시설로부터의 용도변경이 가장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는 반면, 체육시설법에 의한 무도학원은 체육시설의 일종이고, 같은 체육시설인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골프연습장 등은 모두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운동시설로 분류되어 건축법상의 무도학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용도변경이 자유로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건축법이 무도학원의 정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법령에 따른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무도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법의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학원에서 교습한 지루박은 체육시설법이 규정한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에 포함되지 않는 사교춤에 불과하므로 건축법상의 위락시설인 ‘무도학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건축법상의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학원은 교습하는 무도(춤)의 종류를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유료로 무도(춤)의 교습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하여,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이 사건 건물 부분을 무도학원으로 용도변경한 것이 건축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07-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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