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는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보·내력벽·주계단 등의 구조 또는 외부형태를 수선·변경 또는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2008. 10.29. 대통령령 제21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는 구체적인 대수선의 종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범죄의 방법을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담 등을 수리하여 건축물을 대수선하였다’라고만 기재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건축법위반의 점의 요지를 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범위에서 위 건축물의 담을 수리하였는지, 그 결과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게 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이 사건 건축물이 미관지구 안에 속하는지 여부(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호 참조), 담을 수리한 것 외에 위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그러한 행위의 구체적인 방법과 범위 등을 공소사실 기재 자체로 명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특정한 구체적 사실의 기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