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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5조1항에 정해진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바,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해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의미하므로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인적·물적 제약 등을 고려해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있는 이용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사정 등 도로의 이용상황과 본래의 이용목적 등 제반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0. 4.25.선고 99다54998 판결). 이러한 관점에서 과연 피고가 관리하는 이 사건 도로에 소독약품의 결빙을 고려한 미끄럼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의 관리상 하자가 있었는지 보건대, 방역시설에서 분사된 소독약품으로 인해 시설 주위의 도로가 다소 질척거렸고, 사고지점은 바람에 날려 온 소독약품이 도로에 떨어지면서 서리발이 내린 것처럼 도로가 다소 미끄러운 상태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는 피고시장 및 김제경찰서장 명의의 ‘가축방역검문소’, ‘결빙구간, 미끄럼 주의, 속도를 줄이시오’ 등의 안전표지판을 가축방역시설 전방 300m 지점부터 60m 내지 70m 간격으로 5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비록 사고차량이 지나칠 무렵에 근무자가 자리에 없었지만, 군인 2명과 농협중앙회김제사료공장 직원 1명이 24시간 동안 교대로 근무하면서 방역초소 앞에서 야광등을 들고 수신호로 운전자들에게 서행을 유도한 사실, 또 위 근무자들은 도로결빙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시로 도로에 모래나 염화칼슘을 뿌렸고, 실제로 이 사건 사고발생 직전에도 근무자 A가 방역시설 주위에 모래를 뿌렸던 사실, 나아가 방역시설을 지난 마지막 과속방지턱 이후 지점에도 미끄럼 방지를 위해 보온부직포를 깔고, 그 위에 모래를 뿌려 놓았던 사실, 반면 사고차량의 운전자는 사고 당시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이었으며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도로의 규정속도인 80km를 초과하여 주행하다가 과속방지턱이 있음에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방역시설을 통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스러운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위배해 도로에 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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