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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사과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한 징계처분은 행정절차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1. 주문 가. 피고가 2020년 1월 14일 원고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년에 E F에 재학 중이었고, 현재에도 위 중학교에 재학 중이다. 나. E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고 한다)는 2020년 1월 7일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를 포함한 같은 반 학생들 7명 사이의 갈등사안을 의안으로 상정하여, 위 7명 모두에 대하여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의결하였다. 다.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20년 1월 14일 원고를 포함한 위 학생들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을 하였는데(다만, 가해자와 피해자를 특정하지는 아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2020년 1월 17일경 E 학생부장 G로부터 위 처분내용을 찍은 이미지와 함께 '이번 학폭과 관련된 학생(7명)들의 조치는 모두 동일하게 1호 서면사과 조치결과가 나왔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휴대폰 메시지를 수신하였다. 라. 원고는 2020년 6월 19일경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려 하였으나 학칙 상 징계사유가 있는 학생은 출마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다. 3.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적법하게 고지된 적이 없고, 특히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문서로 한 것이 아니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처분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존부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여 처분상대방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09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면서 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휴대폰으로 하였을 뿐이므로, 위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에 해당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통보를 전자로 한 것은 대다수의 학생 및 학부모가 문자로 빠르게 통보를 받기를 원하고 이 사건에서도 전 과정을 전화 및 문자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묵시적, 관행적으로 사전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행정절차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위와 같은 묵시적 사정이나 관행만으로는 전자문서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또한 피고는 당시는 학년말이어서 졸업식, 종업식,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등 학사일정을 마무리해야 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예방관리계획 수립, 교사의 전출입이 예정되어 있어서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었고, 이 사건 처분은 교육적 배려를 한 것으로서 사실상 처벌의 의미가 없으며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고 일반 고등학교의 진학 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미한 사안에 해당하므로,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유효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는 겨울방학 중이었고, 통상 서면통지에 걸리는 기간은 2~3일에 불과하며 원고가 수령을 거절할 만한 사정도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제시한 업무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서면으로 통지한다고 하여 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일반 고등학교가 아닌 다른 상급학교가 신입생을 선발하는 기준을 설정할 때에는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고 그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 생활기록부의 제출이 필요한 가능성도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임원 선거에 입후보를 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기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문자메세지
행정절차법
2021-06-21
업무상과실치상
기록에 의하면, 잠수사가 입수하기 전에 보조잠수사는 호스 안의 잔존 산소를 배출시키고 압축공기를 틀면, 잠수사가 압축공기로 호흡하며 수면 아래 30~40m 잠수하여 작업하다가, 잠수사가 출수하기 전에 수면 아래 5~10m에서 신호를 보내서 잠수보조사가 압축공기를 잠그고 산소를 틀면, 잠수사가 7~9분 가량 산소만으로 호흡하여 체내 질소를 배출한 후(‘감압절차’라고 한다) 출수하는 사실, 잠수복에는 가슴 부위와 왼팔 부위에 잠수복 내의 공기량을 조절하는 장치가 있어서 잠수사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검사는 피해자인 잠수사 이○이 잠수하여 작업하던 중에 보조잠수사 유○○이 실수로 산소를 틀어서 피해자가 등 부분에 부착한 핫팩이 과다 발열되었음을 전제로, 산업재해 등 안전사고 예방책임자인 피고인이 잠수사 이○○에게 핫팩을 사용하지 말라고 교육하지 않았고, 잠수보조사 유○○에게 압축공기와 산소 공급 방법을 제대로 교육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① 잠수사 이○○이 잠수하여 작업하던 중에 보조잠수사 유○○이 실수로 산소를 튼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② 산소 공급과 핫팩의 과다 발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자료나 명확한 증거도 없으며, ③ 나아가 잠수사의 핫팩 사용은 잠수사에게 일반화되거나 금지되지 아니한 잠수사 개인의 선택 사항일 뿐이고, 잠수사 이○○과 보조잠수사 유○○의 경력이 각각 10년 이상 되는 사정이라면, 잠수작업에 관하여 문외한인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안전사고 예방교육 외에 잠수사에게 핫팩을 사용하지 말라고 교육하거나, 잠수보조사에게 압축공기와 산소 공급 방법을 교육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지 의문이다.(오히려 기록과 증인 김○○, 유○○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잠수사 이○○은 겨울바다의 추위를 피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핫팩을 등 부분에 부착하고 잠수하여 압축공기로 호흡하며 5~10분 가량 정상적으로 작업하고 출수하던 과정에서 수압, 잠수복 조작 실수 등의 원인으로 핫팩이 과다 발열되어 화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을 따름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015-12-11
자살방조 등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되며, 이러한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해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와 그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대법원 2010년 4월 29일 선고 2010도2328 판결, 대법원 2005년 6월 10일 선고 2005도13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경제적 사정이나 부부관계, 피고인과 피해자가 인적이 거의 없는 이 사건 사고 장소까지 가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겨울 영하의 날씨 속에서 옷을 전부 벗은 채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경제적 어려움, 가정형편 등을 비관한 나머지 술을 마시고 옷을 벗은 상태로 잠을 잠으로써 저체온증으로 인해 사망하는 방법으로 자살하였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자살하리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의 자살 시도를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가 쉽게 잠들 수 있게 소주를 제공하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며, 자신도 피해자의 곁에서 스스로 옷을 벗고 잠듦으로써 피해자의 위와 같은 자살의 실행을 물질적·정신적 방법으로 원조해 이를 용이하게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자살방조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가 한겨울 영하의 날씨에 옷을 벗고 잠을 자는 방법으로 자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이를 방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행으로 인해 처인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해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도 경제적 어려움, 가정형편 등을 비관해 피해자와 함께 동반자살을 시도하였던 점, 피고인이 뒤늦게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고, 피해자에게 인공호흡을 시도하거나 피해자의 구조를 요청하는 등 피해자를 살리려고 노력했던 점, 피고인이 현재 간질장애인인 아들을 포함해 자신의 자녀들을 부양하면서 삶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인 아들이 아버지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들의 처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해, 피고인이 고인이 된 피해자의 넋을 빌고 고인의 배우자이자 유족들의 아버지로서 고인의 몫까지 성실히 살아가기를 바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2013-12-27
손해배상(기)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은 대구시내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한 경북대사범대 부속중고등학교 인접토지에 26~43층의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를 시행하였다. 원고 대한민국은 위 건축공사로 인해 학교사용자(교사, 학생)의 일조권, 조망권, 통풍권 등이 침해되어 학교부지와 건물의 재산가치가 하락하고, 교육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음시설 등의 시설개선비와 추가 광열비 등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약 9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 대지는 대구광역시의 동서간 간선도로인 달구벌대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위 달구벌대로 및 동덕로, 공평로 등 간선도로변에 상업용·업무용 건물, 학교, 병원 등 편의시설과 간선도로 후변 주택 등 주거시설이 혼재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중심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위해 마련된 지역으로 고층건물의 신축이 항상 예상되는 지역인 점, 원고 건물의 경우 학교로 사용되고 있어서 동지일 이후에는 겨울방학을 하고 이 사건 학교건물 중 중학교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 및 고등학교 3학년생 관련 건물은 겨울방학 기간동안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되는 상태인 점, 피고는 관계법령에 기해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하였고 건축 당시 건축관계 법령이 정하는 용적률, 건폐율, 건축물 간의 이격거리 등 간접적으로 다른 인접 건축물의 일조권 등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조감소로 인한 피해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볼 수 없고, 조망권 및 통풍권 침해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피고들이 방음시설 및 방송시설보완공사를 하고 공기정화기 등 설치비용을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소음, 분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010-01-28
약사법위반
피고인이 판매한 즉석 찜질팩은 시중에서 추운 날씨에 야외에서 활동할 때 보온용으로 판매되는 이른바 주머니난로와 유사한 제품이고 피고인은 위 제품을 주로 골프장·낚시터에서 1개당 1,000원 미만의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교도소·군대에 납품하였고, 그 겉포장의 앞·뒷면에 “어느 장소에서나 즉석으로 간편하게 보온·찜질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고, 뒷면에는 위 광고 문구들 및 “겨울철 보온용으로”라는 문구와 함께 각 용도에 상응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바, 위 광고문구는 전체적으로 다른 도구의 도움 없이 간편하게 보온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인 점, 위 제품이 저렴한 일회용품으로서 수요자는 광고의 내용을 세밀하게 살피기보다는 제품을 일견하여 받는 인상을 기초로 구매 여부를 결정할 것인데, 위 제품의 크기와 무게는 야외에서 활동할 때 휴대하기 편리한 정도로서 제품의 실제 판매처 역시 야외운동을 즐기는 장소나 발열도구를 사용할 수 없는 곳에 국한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일반적 사회인이라면 위 제품을 보고 야외에서 사용함직한 일회용 보온제품으로 생각할지언정, 이를 넘어서 노인의 통증이나 담들 때 치료용으로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지고 일부 광고 문구에 통증의 완화·해소라는 의학적 효능을 표방하는 듯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일반적 사회인으로 하여금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0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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