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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미수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 마주오는 차량을 피해 우측으로 핸들을 급조작하는 바람에 저수지에 빠지는 사고를 당한 것이지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김**의 증언 및 공학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의 현황, 저수지 입구 쪽에 설치된 쇠 기둥 2개의 위치와 간격, 이 사건 차량의 최종 위치 및 현황 등 여러 자료로 볼 때 운전자가 의도적으로 차량을 저수지에 빠뜨리지 않고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인 점 ② 사고 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보험사 직원 정**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견인차 기사가 ‘피고인과 동승한 여자를 본 적이 없고, 차량이 저수지에 빠졌음에도 운전자의 옷이 전혀 젖어있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법원의 검증결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중앙선을 크게 침범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쇠기둥 사이에 차량의 앞부분이 진입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기는 하였으나, 화창한 대낮이었던 검증 시와 달리 사고 당시는 야간에 노면까지 젖어 있었으므로 차량을 제동하거나 조향하기가 훨씬 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검증 당시는 피고인 A가 이미 주변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것이었으므로, 검증 결과를 피고인 주장과 같은 돌발적인 상황에서 발생가능한 결과로 일반화하기 어려운 점 ⑤ 피고인은 검증 당시 쇠기둥을 간신히 피해서 차량을 정차하였는데, 검증 시에는 안전상의 문제로 차량이 쇠기둥을 통과하여 저수지 쪽으로 더 진입하지 않은 관계로, 검증 결과만으로 실제 사고 위치와 같은 상태까지 차량을 진행하였을 경우 차량이 쇠기둥에 충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오히려 우측으로 급격히 조향한 채 그대로 더 진행하였다면 차량의 진행상태로 보아 진행방향 좌측의 쇠기둥에 충돌하였을 가능성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 사건 차량은 렌트카로서 4년가량 운행된 차량인데, 피고인 A는 2013년 4월경 이 사건 차량과 동일 차종, 비슷한 연식의 리스 차량 앞부분을 저수지에 빠뜨린 유사한 사고로 보험금을 수령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증명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는 보험사기가 미수에 그쳐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는 등 범죄 전력 다수 있고,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으며, 범행이 계획적이고 수법이 치밀한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 B는 보험사기의 공범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 A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 30만원 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
2015-08-10
손해배상(자)
윤◇◇는 2013년 3월 29일 밤 12시 50분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양성면 지당리 마련교차로 38번 국도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제천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선행 교통사고로 인한 구난작업을 하기 위해 경광등을 켠 채로 1차로에 정차 중이던 윤□□ 운전의 견인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을 이 사건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윤◇◇는 2013년 3월 29일 밤 12시57분께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망 윤◇◇의 부모이고, 피고는 이 사건 견인차량의 소유자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견인차량의 운행자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심 증인 우☆☆, 장☆☆, 이☆☆, 윤□□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망인의 진행방향 좌측으로 30~40도 정도 왼쪽으로 급격히 휘어지는 도로이고, 사고지점 도로는 약 2~5도 정도 내리막 경사가 있는 도로이며, 사고 시간은 밤으로서 시야가 일부 제한되는 시간대였다. 당시 선행사고로 인한 대형화물차를 견인하기 위해서 1, 2차로를 모두 막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이 때문에 경찰공무원이 차량을 통제하여 우회도로로 우회시키고 있었다. 당시 윤□□은 이 사건 견인차의 운전석에 탑승한 채로 경찰순찰차, 방범순찰차 등과 함께 경광등을 켜고 1차로 상에 정차하여 후방에서 오는 차량들을 위하여 불빛으로 신호를 주며 구난작업을 하고 있었다. 망인은 혈중 알콜농도 0.240%의 만취상태로 운전하여 위와 같이 왼쪽으로 굽은 도로를 빠른 속도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했다. 망인의 승용차가 진행하던 방향에서 볼 때 이 사건 견인차의 정차 지점으로부터 방범대원인 장☆☆가 200m, 앙성파출소 소속 경위 우☆☆가 300m 전에 각 서서 후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신호봉을 들고 수신호로, 진행해 오던 차량들을 양성방향 우회도로로 유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다른 차량들과 달리 망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는 위 수신호에도 불구하고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1차로에 정차 중이던 이 사건 견인차와 충돌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윤□□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망인이 음주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전방에 사고사실을 알리며 감속하라는 수신호에도 불구하고 감속하지 아니하고 차로를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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