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단서의 취지를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고, 일정한 실무경력자에 대하여 법무사 자격을 인정하되,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그 경력요건을 엄격히 하여 이미 그 자격인정 단계에서 필요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그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단서가 법이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법무사시험에 응시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사의 수급상 필요 등 정책적 판단 하에 그 합격인원수를 제한하였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평등의 원칙, 직업선택의 자유 등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