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민연금법(2005. 12. 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는 천재·지변·화재·전화(戰禍)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는 등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유는 물론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 납부의무자의 파산, 납부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개시 등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사유도 포함한다. 한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위 처벌 조항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연금보험료 미납의 경위, 미납액 및 기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연금보험료 미납행위가 위 조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점 즉 연금보험료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결국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