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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사실관계] 1. 피고는 2010. 2. 16. 11:00경 주식회사 ○○○○○레져가 운영하는 지하동굴 수로탐험장을 방문하여 관람을 마친 후 보트에서 내리다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져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한편, 원고(보험회사)는 2010. 1. 11. ○○○○○레져와 사이에 ○○○○○레져가 운영하는 위 지하동굴 수로탐험장에 관하여 영업보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판 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지하동굴 수로탐험장은 보트를 이용하여 지하의 수로를 관람하는 시설로서, 관람을 마친 승객이 하선하는 장소는 물이 묻기 쉽고, 경사진 비탈면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지하동굴 수로탐험장을 운영하는 ○○○○○레져로서는 보트에서 하선하는 승객들을 위하여 미끄럼 방지 조치를 취하고, 그 직원으로 하여금 승객들의 안전한 하선을 도와주도록 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안전배려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레져가 승객들이 보트에서 안전하게 내릴 수 있도록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증거들에 의하면, 승객들이 내리는 장소에 부직포가 깔려 있었으나 바닥 전체를 완전히 덥지 못하여 타일로 된 바닥면의 일부가 노출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이 사건 사고는 ○○○○○레져가 승객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책임의 제한 한편, 피고로서도 보트에서 하선할 때 전방을 주시하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여 원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60%로 제한한다.
2011-10-06
등록취소(상)
1.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2. 이 사건 실사용상표 "소문난삼부자" 등은 이 사건 등록상표 "삼부자"에 ‘소문난’이라는 문자 부분이 부가된 것인데, 부가된 문자 부분은 이 사건 등록상표 부분보다 글자 크기가 작고, 그 상단에 위치하거나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그 좌측에 경사지게 결합되어 있는 등 그 사용 태양 자체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부기적인 부분으로 인식될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소문난’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인지도나 명성 등을 강조하는 부기적인 표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결합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와는 다른 새로운 관념이 형성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실사용 상표들의 사용은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 ☞ 이 사건 상표등록취소심판의 보조참가인인 원고가 피청구인들인 甲과 乙을 수익자 및 전득자로 하는 별건 사해행위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이 사건 소송이 대법원에 계속된 후에 그 판결을 집행함에 따라 甲과 乙의 상표등록이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은 이 사건 상표등록취소심판 청구인인 피고에게 미치지 아니하여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甲과 乙이 여전히 상표권자로서 상표등록취소심판의 피청구인 적격을 가진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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