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먼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각 경주마가 둔기에 의한 인위적 충격으로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한편 이 사건 가축재해보험 약관에 의하면,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에 의한 사망(사망), 경추골절·사지골절 및 탈구의 부상, 난산, 산욕마비, 산통, 경주마 중 실명이 발생한 말을 즉시 도축장에서 도살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긴급도축), 암컷말의 영구적인 번식장애(불임)를 「보상하는 사고」로,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이하 ’보험계약자 등‘이라 한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및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도살 및 위탁도살에 의한 가축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즉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3) 위 약관에 따르면, 제3자가 말에게 인위적인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누군가’가 보험계약자 등이거나 보험계약자 등의 교사를 받은 자이며, 피고인도 이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위 약관이 정하는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누군가’가 보험계약자 등이거나 보험계약자 등의 교사를 받은 자이며, 피고인도 이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이 사건 공소사실은 ‘누군가’ 인위적으로 둔기를 이용하여 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면서, 그 ‘누군가’는 보험계약자 등이 아닌 제3자임을 이미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그 기재 자체로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할 수 있다).
(4) 그렇다면 피고인이 제3자가 인위적으로 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을 알면서도 우연한 사고가 있었던 것처럼 사고경위서를 작성,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 청구를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제3자가 말에게 인위적인 상해를 가한 행위는 위 약관이 정하는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하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보험회사가 착오를 일으켰다거나 기망행위와 보험금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5) 나아가 위와 같이 위 ‘누군가’가 보험계약자 등이거나 보험계약자 등의 교사를 받은 자이며, 피고인도 이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당시 말에게 발생한 상해의 원인에 대해 분명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막연히 추측으로 우연한 사고 원인을 들어 보험금 청구를 한 경우라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기망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6) 따라서 위와 같은 면책사유에 관한 증명이 없는 이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판단의 기초되는 사실에 관한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렵거나, 보험회사가 피고인의 말을 듣고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착오에 기한 처분행위로 볼 수 없으며, 나아가 기망과 착오,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 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