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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2나2003033 근로자지위확인
2022나2003033 근로자지위확인 [제15민사부 2023. 1. 13.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 피고는 종합 뉴스프로그램의 제작과 공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임 - 원고들은 피고의 디자인센터장 또는 사이언스국 편성기획팀장과 사이에‘프리랜서 도급계약’등의 이름으로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디자인센터 또는 사이언스국에서 아래 업무를 수행해 온 사람들임 - 일부 원고들은, 피고 방송국의 ㉠ 디자인센터 보도그래픽팀에 소속되어 뉴스 화면에 나타나는 자료 영상을 담당하거나, ㉡ 브랜드팀에 소속되어 홍보물 제작 등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 제작그래픽팀에 소속되어 VR(가상현실)이나 AR(증강현실) 작업 등을 담당하였고, 일부 원고들은 피고 방송국의 사이언스국 편성기획팀에 소속되어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홈페이지 및 SNS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함 -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피고 측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로자 지위의 확인을 구함 □ 쟁점 및 판단 - 다음과 같은 원고들의 근로 형태를 종합하여 원고들이 무기계약직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인정함 ① 원칙적으로 피고가 지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되어 업무 수행 ② 피고의 부서장에게 사전 보고 후 승인 받아 조퇴, 휴가 등 사용하고, 일부 원고들은 휴가일수 등에 관하여 매월 말 서류를 제출하거나 등록함 ③ 피고 소속 호봉제·연봉제 근로자들과 동일한 사무실에서 근무함(2021년 이후에야 분리) ④ 피고가 제공하는 업무용 비품을 사용하고, 피고의 명함과 출입증을 사용함 ⑤ 계약서에 따라 매월 일정한 날에 고정급을 지급받고, 월의 중간에 입사하거나 유급휴가를 초과한 휴가 사용 시 일할공제된 급여를 지급받음 ⑥ 피고 소속 호봉제·연봉제 근로자들과 구분되지 않고 함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들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작업을 요청받고 매우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업무지시를 받음 ⑦ 업무상 실수나 지각 등을 한 경우에 피고에 경위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의 복무규율을 준수하여야 함 ⑧ 피고의 필요에 따라 팀 재편 시 소속 팀이 변경되기도 함 ⑨ 대체로 1년 단위의 계약을 계속하여 체결하면서, 짧게는 2년 4개월, 길게는 10년 가까이 피고를 위한 업무를 수행함 [항소기각(원고승)]
근로자
프리랜서
무기계약직
방송국
2023-02-20
행정사건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전형시험 불합격처분취소
컴퓨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에서 작성, 저장한 답안을 감독관의 지시나 권유에 따라 저장 확인을 위해 재차 저장하는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1.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시험을 시행하면서 답안 파일의 저장시간이나 출력 및 제출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응시자들에게 알린 후 그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였다고 인정되므로, B나 C가 시험 종료 후에 답안 파일을 저장한 행위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1) 시험주관자는 시험과제의 내용이나 시험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답안 파일의 내용과 무관한 파일 저장시간이나 제출 및 출력시간을 시험시간에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다. 2) 피고는 시험관리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시험실시 요령을 정하고, 시험본부를 통해 감독관들에게 이를 주지시켰으며 1, 2고사장마다 감독관 3명씩을 배치하여 부정행위를 감시하였다. 이 사건 시험 시행 과정에서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등의 부정행위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이의가 제기된 적이 전혀 없다. 감독관이나 응시자들은 감독관들의 엄격한 통제로 인해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3) 이 사건 시험의 감독관은 '전년도 시험에서 USB 저장과정의 오류로 답안을 제출하지 못한 사례가 있어 시험관리위원들이 토론을 하였는데, USB 저장도 정보 활용능력에 속하므로 종전처럼 컴퓨터를 끄고 USB를 제출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감독관이 동행하여 USB 저장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우세하여 관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이에 따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관리본부는 감독관 요령에 대하여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 답안지를 작성할 수 없고 저장은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시험 시작 전에 감독관이 이러한 사실을 응시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17시에 종료령이 울렸고 감독관은 이제부터 답안지를 작성하면부정행위에 해당되고 답안지를 USB에 저장만 할 수 있다고 고지하였고 응시자들에게 USB를 제출하기 전 다시 한 번 저장이 되었는지 확인하라고 알렸습니다'라는 내용의 경위서를 제출하였다. 4) 또다른 감독관 역시 '시험 종료 후에도 USB에 작성한 답안 파일의 저장 여부를 확인하고 단순 저장은 가능하며, 파일의 저장 여부가 불안한 경우 기획안 출력물을 제출하기 전 저장확인은 가능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프린터가 있는 컴퓨터로 이동하도록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경위서를 제출하였고, 나머지 감독관들도 같은 취지의 경위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감독관들의 진술내용은 뒤에서 보는 응시자들의 확인내용과도 부합한다. 5) 피고가 답안 파일의 저장시간이나 출력 및 제출시간을 시험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것이 시험 실시기관으로서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가지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이를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만일 답안 파일의 저장시간이 시험시간에 포함되어 응시자들이 시험 시간 내에 답안 파일의 작성과 저장을 모두 완성하여야 한다고 보는 경우에도, 위 인용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더해보면 B, C 등의 답안 파일이 시험 종료 시간 후에 최종 저장된 것은 그들이 시험 종료 전에 답안 파일의 작성과 저장작업을 이미 완료하였으나 시험 종료 후 피고가 파일의 저장상태 확인을 위하여 응시자들에게 추가 저장작업의 기회를 부여함에 따라 파일의 저장상태 확인 과정에 추가 저장작업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답안 파일의 최종 저장시각이 시험 종료 후라는 사정만으로 B, C 등이 시험 종료 후에 답안 파일 작성에 따른 최초 저장작업을 실시함으로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또는 제4호가 정한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부정행위
공무원임용시험령
불합격
2019-08-26
사기
(1) 먼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각 경주마가 둔기에 의한 인위적 충격으로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한편 이 사건 가축재해보험 약관에 의하면,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에 의한 사망(사망), 경추골절·사지골절 및 탈구의 부상, 난산, 산욕마비, 산통, 경주마 중 실명이 발생한 말을 즉시 도축장에서 도살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긴급도축), 암컷말의 영구적인 번식장애(불임)를 「보상하는 사고」로,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이하 ’보험계약자 등‘이라 한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및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도살 및 위탁도살에 의한 가축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즉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3) 위 약관에 따르면, 제3자가 말에게 인위적인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누군가’가 보험계약자 등이거나 보험계약자 등의 교사를 받은 자이며, 피고인도 이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위 약관이 정하는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누군가’가 보험계약자 등이거나 보험계약자 등의 교사를 받은 자이며, 피고인도 이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이 사건 공소사실은 ‘누군가’ 인위적으로 둔기를 이용하여 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면서, 그 ‘누군가’는 보험계약자 등이 아닌 제3자임을 이미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그 기재 자체로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할 수 있다). (4) 그렇다면 피고인이 제3자가 인위적으로 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을 알면서도 우연한 사고가 있었던 것처럼 사고경위서를 작성,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 청구를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제3자가 말에게 인위적인 상해를 가한 행위는 위 약관이 정하는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하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보험회사가 착오를 일으켰다거나 기망행위와 보험금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5) 나아가 위와 같이 위 ‘누군가’가 보험계약자 등이거나 보험계약자 등의 교사를 받은 자이며, 피고인도 이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당시 말에게 발생한 상해의 원인에 대해 분명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막연히 추측으로 우연한 사고 원인을 들어 보험금 청구를 한 경우라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기망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6) 따라서 위와 같은 면책사유에 관한 증명이 없는 이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판단의 기초되는 사실에 관한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렵거나, 보험회사가 피고인의 말을 듣고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착오에 기한 처분행위로 볼 수 없으며, 나아가 기망과 착오,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 할 수도 없다.
2015-12-1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당해 정보의 내용 뿐 아니라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지 여부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 원고의 고소를 계기로 관련 경찰관들에 대한 내부 감사를 실시하면서 관련 경찰관들로부터 받은 경위서(=이 사건 경위서)에 대하여 원고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이를 거부한 피고의 비공개결정통지(=이 사건 처분)를 하였는데, 이 사건 경위서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앞서, 이 사건 경위서가 공개될 경우 향후 내부 감사과정의 피조사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그 업무수행에 어떠한 변화가 초래될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알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피고가 내부 감사과정에서 원고의 민원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제공한 정보의 내용 및 원고가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취득한 정보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다음, 이 사건 경위서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상호 면밀히 비교·교량 했어야 한다고 보아, 이 사건 경위서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2-10-15
채무부존재확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사고를 당한 운행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자신이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0년10월6일 선고, 2000다32840 판결 등 참조). 피고 A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로서 이를 직접 운전하고 있었던 점, 피고 A는 이 사건 사고당시 이 사건 차량 외에 경기68나OOOO호 오피러스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 부부가 거주하는 곳은 시골이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불편하여 피고 B가 피고 A와 별도로 차량을 운행할 필요가 있었는데, 피고 B는 평소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사고경위서(갑 제2호증)를 근거로 피고 B가 평소에도 피고 A와 함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고경위서는 피고들에 의하여 직접 작성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직원이 대필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위 서면의 작성경위 및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근거로 피고 B가 평소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정들만으로는 피고 B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실질적 운행자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이 사건 사고 당시 B가 이 사건 차량의 공동운행자였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운행에 대한 지배의 정도, 태양 등에 비추어 B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A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A가 용이하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B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타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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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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