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사업자인 원고를 비롯한 여러 보험자들과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것이고, 보험자인 원고로서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의 병력이나 재정능력, 중복보험 가입여부 등에 관하여 나름대로의 조사를 거치고,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도 사고 경위나 질병·상해의 정도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함이 합당한 조치라 할 것이므로, 단지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피보험자가 각종 증상으로 오랜 기간 입원하였다거나 다액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쉽사리 피고에게 보험금 부정취득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시한 다음, 이 사건에서 피고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입니다(재판장 송인혁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