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계약상 지위의 양도·양수, 계약인수 또는 계약가입 등은 민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계약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은 계약자유, 사법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한 귀결이나, 그 태양에 따라서 요건과 효과가 각기 다를 수 있어 이는 구체적 약관의 내용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고(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25548 판결 등 참조), 병존적 계약인수의 경우에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결과로 됨에 비추어 보증 성립의 전제로서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보증의사의 존부는 당사자의 거래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관여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당사자의 의사해석 및 사실인정의 문제이지만, 보증은 이를 부담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증의사의 존재는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5. 30. 선고 2000다2566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