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동료인 이○○와 함께 2015년 4월 25일 07시경 울산 동구 방어진항에서 고래를 포획하기 위해 출항하여 항해하던 중 같은 날 10시30분경 울산 동구 주변 해상에서 밍크고래를 발견하고서는, 피고인 A, D는 선수 난간대에서 갑판에 미리 준비해 둔 작살촉이 연결된 작살봉(작살대)을 들고 수면으로 부상하는 밍크고래를 향해 찌르고, 피고인 B는 작살에 찔린 채 도망하는 밍크고래를 추적하기 위해 작살촉에 로프줄을 연결해 놓은 부표를 해상에 던지고, 피고인 C는 조타실 위에서 어선을 조종하여 작살에 찔린 채 도망하는 밍크 고래를 추적하고, 이○○는 육안으로 위 부표 방향을 추적하여 피고인들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와 공모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를 포획함과 동시에 수산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어업 이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고, 더불어 행정관청이 정한 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을 위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함께 2015년 4월 25일 15시경 해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와 공모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를 포획함과 동시에 수산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어업 이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고, 더불어 행정관청이 정한 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을 위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함께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밍크고래 1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하여 로프줄로 감아 어선 옆에 묶고 다른 어선이 없는 해상으로 이동한 후, 2015년 4월 25일 12시경 ▼▼호 우현 측에 설치된 롤러를 작동하여 밍크고래를 갑판으로 인양한 다음 미리 준비해 둔 식칼, 갈고리 등을 이용하여 해체하고 그 고래고기를 선내 식당 내 비밀창고에 은밀히 보관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이○○와 함께 2015년 4월 26일 02시경 울산 동구 방어진항에 도착하여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 C, D와 이○○는 선내 식당 비밀창고에 보관한 고래고기를 화물차로 옮겨 싣고, 피고인 A는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소 불법 고래고기를 판매해 오던 박○○에게 이를 판매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와 공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포획한 수산자원을 판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