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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4년 4월 7일경 불상지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 조○○(여, 12세)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검색창에 올린 “가출은 어떻게 하나요?”라고 글을 읽고는, 피해자에게 “이상한데 가지 말고, 집에 고양이도 있으니까 같이 지내자”라는 답글을 올려 피해자를 유혹한 후,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와 수차례 채팅을 하며 피해자에게 집을 나올 때 “연락을 해라”라며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이에 피해자가 2014년 4월 9일 14:00경 경기도 고양시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옷가지를 챙겨 집을 나온 후 피고인에게 “차비가 없다”라고 연락하자, 피고인은 인터넷상으로 “14:35분 KTX 서울발→울산행 기차표” 1장을 피해자에게 구입하여 주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열차를 타고 울산역에 와서, 다시 울산역에서 5002번 버스를 타고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해수욕장 앞으로 오게 하여, 같은 날 18:25경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동구 ○○○, ×××호로 데리고 가 그때부터 2014년 4월 12일 13:40경까지 계속 피해자를 데리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혹하여 유인하였다.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유인죄는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미성년자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한다(대법원 1998. 5.15. 선고 98도690 판결참조). 그리고 미성년자유인죄는 미성년자를 사실적 지배하에 두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적 지배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 계속을 요한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종아동등이란 약취ㆍ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말한다. 그리고 국가는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한 정책 수립, 보호 및 지원 활동을 그 책무로 하고 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2호, 제3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등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등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경찰신고체계로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는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미성년자유인죄의 법리 및 위와 같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미성년자유인죄는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반하여,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복지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이에 관한 국가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등 실종아동등을 위한 후견적·복리적 입법이고, 여기서 실종아동등이란 약취ㆍ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으로 발생예방, 발견과 복귀의 대상이 되는 자로 어떠한 사유로든지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의미하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실종아동임을 알게 된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등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역시 어떠한 이유로 든지 실종아동임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와 제7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보호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에게는 애초부터 정당한 사유의 기대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수범자는 발견하거나 보호하는 아동이 실종아동임을 어떠한 경위이든 비로소 알게 된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과 같이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 즉, 실종아동 등을 발생케 한 자는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규 등에 의하여 처벌될 뿐 같은 법 제7조 미신고 보호행위 금지의 수범자는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미성년자유인죄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에게 별도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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