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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공포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특례법’이라 한다)은 제37조, 제38조에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제도를, 제41조, 제42조에서 신상정보의 고지명령 제도를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부칙 제1조는 시행일에 관하여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43조 제1항·제3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부칙 제2조 제2항은 신상정보의 공개·고지에 관한 적용례에 관하여 “제37조, 제38조, 제41조 및 제42조는 제37조, 제38조, 제41조 및 제42조의 시행 후 최초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대상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성폭력처벌특례법은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에 관하여 그 제도의 시행시기를 규정하면서도 그 대상이 되는 범죄가 행하여진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성폭력처벌특례법이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를 도입한 것은 성인 대상 성범죄자 역시 재범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저지르고 있으므로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성인 대상 성범죄는 물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함에 그 입법 취지가 있는 점,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는 성범죄를 한 자에 대한 응보 목적의 형벌과 달리 성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한 보안처분적 성격이 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처벌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7조, 제41조의 시행 전에 그 범죄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행 후 위 규정에 따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일인 2010. 4. 15. 전에 범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도 위 법률 제37조, 제41조(2011. 4. 16. 시행)에서 정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된다는 전제 아래 위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본 사례
2012-07-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신설된 공개명령·고지명령 제도는 해당 규정 시행일인 2011. 4. 16. 이후 저지른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한하여 적용된다. [2] 2010. 4. 15.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새로 도입된 피고인의 신상정보등록제도, 공개명령, 고지명령 제도는 같은 법 부칙 제1조에 의하여 2011. 4. 16.부터 시행되는바, 한편 부칙 제2조는 신상정보등록·공개 규정은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서) 시행 후 최초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대상자‘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위 부칙조항의 해석을 둘러싸고 규정 시행 전에 범한 성폭력범죄라도 시행 후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소급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명령·고지명령이 적용된다는 견해(재판시설)와 규정 시행 후 범한 죄에 대하여만 적용된다는 견해(행위시설)이 대립하고 있었는바, 공개명령·고지명령이 보안처분이라고 하더라도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이상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이 법치주의 등 헌법원리에 부합하는 점, 부칙 문언만으로는 소급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소급효를 인정하게 되면 소급의 범위가 불명확하게 되고, 사건의 확정여부에 따라 같은 시기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 사이에 상이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위 부칙 규정을 소급효를 제한하여 해석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을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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