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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이 사건 사고지점은 한강의 하천구역으로서 그 관리청이 건설부장관이고, 한편 구 하천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직할하천인 한강은 건설부장관이 관리하여야 하나, 같은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구역 내 고수부지인 이 사건 사고지점에 대한 보수공사와 유지를 경기도지사가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리청인 건설부장관의 사무를 경기도지사가 국가행정기관의 지위에서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집행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바, 경기도지사가 이 사건 사고지점에 대한 경기지역 한강종합개발사업을 완료하고 그 준공검사까지 받았으나 그 개발사업의 골재채취 과정에서 생긴 이 사건 물웅덩이를 메우지 아니하고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부근에 안전시설이나 위험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직할하천의 하천구역에 대한 보수공사 및 유지에 관한 관리사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상,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배상책임은 그 관리사무의 귀속주체인 건설부장관이 속한 대한민국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200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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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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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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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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