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사고지점은 한강의 하천구역으로서 그 관리청이 건설부장관이고, 한편 구 하천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직할하천인 한강은 건설부장관이 관리하여야 하나, 같은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구역 내 고수부지인 이 사건 사고지점에 대한 보수공사와 유지를 경기도지사가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리청인 건설부장관의 사무를 경기도지사가 국가행정기관의 지위에서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집행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바, 경기도지사가 이 사건 사고지점에 대한 경기지역 한강종합개발사업을 완료하고 그 준공검사까지 받았으나 그 개발사업의 골재채취 과정에서 생긴 이 사건 물웅덩이를 메우지 아니하고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부근에 안전시설이나 위험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직할하천의 하천구역에 대한 보수공사 및 유지에 관한 관리사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상,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배상책임은 그 관리사무의 귀속주체인 건설부장관이 속한 대한민국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