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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3노1719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제6-2형사부 2023. 9. 20.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강선 가공이 되어 있지 않은 내경 약 7.0~9.9mm인 총포신 8개를 구입하여 인천항을 통해 국내에 반입하여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포의 부품을 수입하고, 이를 소지함 - 제1심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 제70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유죄 판결함 □ 쟁점 - 총포의 부품인‘총포신’을 수입하거나 소지한 경우 총포화약법 제7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소극) □ 판단 - 총포화약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총포”란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 공기총(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총포신·기관부 등 그 부품(이하 "부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총포화약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는 ‘총포의 부품’으로 (가)목에서 ‘총포신’을 규정함 - 총포화약법 제70조 제1항 제2호는 ‘총포(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공기총만 해당한다)에 관하여 제4조 제1항·제3항, 제6조 제1항·제2항, 제9조 제1항 또는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총포화약법 제70조의2 제1항 제2호는 ‘총포(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공기총은 제외한다) 및 화약류에 관하여 제4조 제1항·제3항, 제6조 제1항·제2항, 제9조 제1항 또는 제12조 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함 - 위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공기총’과 ‘부품’을 구분하여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공기총’은 총포화약법 제70조에서, ‘부품’을 포함한 그 밖의 총포 및 화약류는 총포화약법 제70조의2에서 벌칙 규정을 두고 있다고 보아야 함 - 따라서‘총포신’의 경우 총포화약법 제70조가 아닌 총포화약법 제70조의2에 의하여 의율되어야 함[원심파기(유죄)]
총포
총포신
총포화약법
2023-11-28
형사일반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수협박
토지 보상금 문제로 부부싸움을 한 후 아내에게 공기소총을 겨누고 위협한 남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사례 1. 범죄사실 누구든지 총포 중 엽총·가스발사총·공기총·마취총·도살총·산업용총·구난구명총 또는 그 부품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약 9~10년 전인 2011~2012년경부터 2021년 8월경까지 울산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창고에서 공기소총 1정을 소지했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C와 법률상 부부 사이다. 피고인은 2021년 8월 오후경 울산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토지 재개발 보상금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난 뒤, 같은 날 오후 9시경 주거지 마당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 안에서 창문을 통해 마침 운동을 마치고 마당으로 들어서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기소총을 들어 창문틀 위에 올려 걸치고 피해자를 향해 마치 발사할 것처럼 조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 3.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장기간 공기총을 소지하고, 그 공기총으로 아내를 협박했다는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특수협박
총포
공기소총
2022-03-24
헌법사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1. 공기총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그 공기총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도록 규정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29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의2 제1항 중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공기총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개정법 시행 당시 이미 공기총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공기총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도록 규정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2015. 7. 24. 법률 제13429호) 제3조 제1항 중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공기총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부칙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1. 심판대상조항들은 공기총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공기총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기총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적합한 수단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공기총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발생케 할 위험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실제 공기총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발생하는 범죄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는 모든 공기총을 일률적으로 별도의 장소에 보관케 할 필요가 있다. 심판대상조항들은 보관방법에 대한 제한일 뿐 총포소지허가 자체에 어떠한 변경을 가하거나 총포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경우 보관을 해제하고 반환받을 수 있으며, 그러한 절차가 크게 부담이 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은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 심판대상조항들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공기총을 직접 보관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는 불이익보다 훨씬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해당 공기총을 직접 보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에 대한 신뢰는 헌법상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헌법상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하더라도 총포 보관방법을 비롯하여 총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은 사회환경이나 정책의 변화에 따라 구법질서가 더 이상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입법자의 판단 아래 언제든지 새로이 규정될 수 있으므로, 그 보호가치가 크다고 할 수 없는 반면에 총포의 직접보관을 제한하여 공공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공익적 가치는 중대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공기총
헌법
총포사용
2019-07-04
엽총소지허가불허처분취소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은 국민의 생명·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염려가 항존하는 총포와 관련하여 일정한 자들의 경우에는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거나 미약하여 총포를 소지할 경우 국민의 생명·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 원천적으로 총포를 소지할 수 없게 하는 한편(법 제13조 제1항), 행정청으로 하여금 개별사안에 따라 국민의 생명·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총포소지 여부를 결정하게 함으로써 행정청에 총포의 소지 여부에 대한 통제재량을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2항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91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폭행(3건), 상해(1건),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도박 등 총 10건의 벌금전과가 있는 사실, 그 밖에도 사기, 횡령 등으로 여러 차례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 원고는 2014년 6월 28일 공기총 소지를 신청하여 이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폭력성향의 범죄경력이 있고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여 원고가 총포를 소지할 경우 이를 악용하여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염려가 있고 나아가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점, 원고로서는 위와 같이 이미 소지허가 된 공기총으로 유해조수 등의 퇴치를 할 수 있는 점, 또한 필요시에는 제주시청에서 운영하는 유해조수 대리포획단에게 대리포획을 하도록 신청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5-09-08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제12조 제1항은 총포 등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중 공기총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총포 등의 소지허가의 범위는 그 종류 및 용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조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총포의 종류 및 용도별 소지허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은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 서식의 총포소지허가신청서를 허가관청인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총포 등의 소지허가의 범위, 즉 어떠한 경우에 소지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법 제12조 제3항의 수권을 받아 총포 등의 종류 및 용도별로 시행령에서 정하고, 소지허가의 구체적인 요건에 대하여는 법 제12조 제1항의 수권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위 시행규칙처럼 행정규칙에서 법령의 수권에 의하여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행정규칙도 그 근거 법령의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성질과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이다. 한편, 총포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3조는 공기총을 엽총용 공기총과 사격용 공기총으로 구분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 제3호는 총포 등의 소지허가시 첨부서류의 하나로 ‘사격선수확인증(사격경기용 총포를 소지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격용 공기총에 대한 소지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격선수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결국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상 사격용 공기총을 사격경기용이 아닌 수렵이나 유해조수구제용으로 소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소지허가를 받으려면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사격선수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그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그 총기가 사격용 공기총이 아닌 것처럼 가장하여 사격선수확인증을 첨부하지 않고 소지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았다면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사격용 공기총의 소지허가 신청서 용도 란에 유해조수구제용이라고 기재하여 소지허가를 받은 것이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총포소지허가를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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