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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43조 제1항의 공범으로 처벌되는지 여부(소극) ◇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91조, 제43조 제1항]. 여기서 처벌되는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 제2호). 노동조합법 제91조, 제43조 제1항은 사용자의 위와 같은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채용 또는 대체되는 자에 대하여 위 법조항을 바로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음은 문언상 분명하다. 나아가 채용 또는 대체하는 행위와 채용 또는 대체되는 행위는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음에도 채용 또는 대체되는 자를 따로 처벌하지 않는 노동조합법 문언의 내용과 체계, 법 제정과 개정 경위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는 사용자에게 채용 또는 대체되는 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형법 총칙상의 공범 규정을 적용하여 공동정범,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이른바 대향범에 관한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도2451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994 판결 등 참조). ☞ 여수 산단 소재 중장비 임대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파업기간 중에 위 업체에 채용되어 기중기 운전 작업을 대체 수행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붙잡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어금니 탈구 등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피해자는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된 근로자에 불과하므로, 대향범 관계에 있는 행위 중 ‘사용자’만 처벌하는 노동조합법 제91조, 제43조 제1항 위반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없고, 형법 총칙상 공범 규정을 적용하여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도 없으므로 피해자는 노동조합법 제91조, 제43조 제1항 위반에 따른 현행범인이 아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체포하려던 당시 상황을 기초로 보더라도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노동조합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공동상해
쟁의행위
2020-06-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선고유예가 주로 범정이 경미한 초범자에 대하여 형을 부과하지 않고 자발적인 개선과 갱생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제도인 점, 형법은 선고유예의 예외 사유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전과를 범행 이전의 것으로 제한하거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규정상의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에 의한 전과를 제외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형법 제39조 제1항은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해야 하는데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었다면 나머지 죄가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선고유예가 선고되었을 수 없을 것인데 나중에 별도로 판결이 선고된다는 이유만으로 선고유예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있어서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도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과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0-07-13
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변호사법위반
형사소송법에는 재심청구인이 재심청구를 하여 그 절차가 진행중에 사망한 경우에 관해 민사소송법에서와 같은 ‘소송수계’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고, 또 일반적으로 형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이라고 해석되어 민사소송에 있어서 ‘권리나 소송물의 승계’에 유사한 관념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재심청구인이 재심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이전에 사망한 때에는 다른 재심청구권자가 별도로 재심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재심청구인의 사망에 의하여 당해 재심청구에 기한 소송절차는 당연히 종료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와 같이 재심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이전에 재심청구인이 사망함으로써 재심청구에 기한 소송절차가 당연히 종료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소송절차 종료선언을 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왜냐하면,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심청구에 기한 소송절차가 당연히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최종적인 처리가 외부에 명시적으로 표시되지 않으면 이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어떻게 불복할지 그 판단이 어려워 대응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실제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에서와 같은 기일지정신청 제도도 없다), 또 이와 같은 경우 소송절차가 당연히 종료되었음을 외부에 명시적으로 표시한다고 하여 무슨 폐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200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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