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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국가유공자 및 보훈 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취소 청구의 소
약 40년 전 군복무 당시 수중 침투 훈련으로 질병을 얻게 된 제대군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를 인정한 사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7년 9월 6일 군에 입대하여 소위로 임관한 후, 1979년 9월 28일 중위로, 1981년 2월 1일 대위로 각 임관하였다. 원고는 1977년 9월 12일경부터 제1공수특전여단 6대대에서 선임장교로 복무하였고, 1984년 10월 1일경부터 제205특공여단 5대대 군수장교로 복무하였으며, 1986년 2월 28일 69보병사단 동원지원장교로 복무하던 중 1990년 3월 31일 대위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1982년 7월경 충남 대천 해안일대에서 약 3주간 해상수중침투훈련을 받았다. 다. 원고는 자신이 1982년 7월경 수중침투훈련 중 발생한 우측 고막파열, 출혈 등으로 인해 우측 만성중이염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년 10월경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5년 9월 15일 원고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만성중이염(우)의 상이를 입었음은 인정되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공상군경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수중침투훈련을 하던 중 우측 고막이 파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우측 고막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을 신청상이로 하여 2020년 1월 2일 피고에게 다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20년 8월 21일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병하였거나 그 밖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판단 1)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사망 또는 상이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것이 주로 본인의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에 기인한 경우 또는 기존의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사망이나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령에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의 인정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다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사망·상이 사이의 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그 사망·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년 9월 24일 선고 2013두6442 판결, 2016년 7월 27일 선고 2015두4699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군복무 수행 중에 수중침투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중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중략)
훈련
질병
군인
국가유공자
2021-10-28
구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1. 어떠한 질병 또는 부상이 공무수행 중에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장애 상태에 이른 것이 분명하다면, ‘퇴직 후 2011. 5. 19. 개정된 구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과 2013. 3. 22. 개정된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두 조항을 합하여 ‘신법 조항’이라 한다) 시행일 전에 장애 상태가 확정된 군인’과 ‘퇴직 후 신법 조항 시행일 이후에 장애 상태가 확정된 군인’은 모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에 이른 사람으로서, 장애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 및 위험성, 장애가 퇴직 이후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보호의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장애의 정도나 위험성, 생계곤란의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장애의 확정시기라는 우연한 형식적 사정을 기준으로 상이연금의 지급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퇴직 후 신법 조항 시행일 전에 장애 상태로 된 군인에게 장애 상태가 확정된 때부터 상이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국가의 재정형편상 어렵다면, 신법 조항 시행일 이후부터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거나, 수급자의 생활수준에 따라 지급범위와 지급액을 달리 하는 등 국가의 재정능력을 감안하면서도 차별적 요소를 완화하는 입법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 후 신법 조항 시행일 전에 장애 상태가 확정된 군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그 차별이 군인연금기금의 재정상황 등 실무적 여건이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차별을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2. 심판대상조항을 단순위헌으로 선언하여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시행일에 따라 형성된 기존의 법률관계에 예기치 않은 영향을 미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청구인들을 구제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퇴직 후 신법 조항 시행 전에 장애상태가 확정된 군인에 대해서도 상이연금수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적 요청이라고 하더라도 언제 장애상태가 확정된 군인에까지 상이연금을 지급할 것인지와 그 지급개시일, 지급범위 및 지급액의 수준은 종국적으로 군인연금 기금의 재정 상태와 수급 구조,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기로 한다. [재판관 1인의 반대의견의 요지] 입법자가 종전 헌법불합치결정 전에 그 사유가 발생하여 구법 조항이 적용되어야 할 일반사건의 당사자에까지 신법 조항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국가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게 될 뿐만 아니라, 이미 확정된 법률관계를 번복하게 됨으로써 많은 혼란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심판대상조항에서 소급적용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볼 것이고, 이것을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현저히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2017-01-0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고의 남편 망 B는 2009년 6월 15일 육군에 입대하여 2009년 9월 30일 하사로 임관한 후 제3기갑여단 660포병대대 C에서 포반장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2년 3월 3일 오후경 대대 창고 사열 준비를 위해 소속 부대에 출근하여 창고 정리 업무를 한 후 중사 D을 비롯하여 당시 같이 업무를 한 부사관들과 저녁 식사를 한 다음 노래방에 갔는데, 중사 D은 2012년 3월 4일 자정경 노래방 밖에서 망인과 이야기를 하다가 오른쪽 주먹으로 망인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고, 망인은 그로 인하여 같은 날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원고는 2013년 4월 16일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3년 8월 14일 '망인의 사망은 일과시간 이후 사적행위 중 발새한 사고에 의한 것으로 망인이 국가수호·안정보장 및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3년 11월 8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년 3월 11일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망인은 부대의 창고사열을 준비하기 위하여 다른 부사관들과 함께 토요일인 2012년 3월 3일 오후에 부대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한 점, 중사 E는 간부들끼리 저녁 식사를 하자고 하였고, 저녁 식사 자리에는 상급자인 D를 비롯하여 당시 부대에 출근하여 창고정리 업무를 수행한 하사인 망인과 E, F, G가 모두 참석한 점, 상급자인 D은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망인 등에게 당구를 친 후 노래방에 가자고 하였고, 이에 당시 저녁 식사 자리에 있었던 망인을 포함한 부사관들 모두 노래방에 가게 되었으며, 노래방 비용을 D이 부담한 점, D은 노래방에 있던 중 망인에게 평소 업무 관련 사항을 이야기하였는데 망인에게서 상급자로서 망인에게 신경 써 준 것이 없다는 말을 듣고 망인에 대하여 훈계 목적으로 폭행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업무가 끝난 후 저녁 회식에 참석하게 된 경위, 회식에 참석한 사람들의 범위, 상급자인 D이 그 비용을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저녁 식사와 당구장 및 노래방으로 이어진 일련의 회식 과정이 상급자인 D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망인이 그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인 D에게서 업무상 부족 사항을 지적받다가 일어난 폭행으로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20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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