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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고속도로의 유지보수공사를 위해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던 피해자가 후행 화물차 운전기사의 졸음운전 과실로 충격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도로 유지보수공사의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수원지사 소속 공사 감독자, 수급인,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인 각 건설회사의 안전관리자 및 공사 현장책임자인 각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판단하여 각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가.주의의무의 근거 이 사건 사망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피고인 ○○○의 졸음운전이다. 그러나 고속도로 공사에서의 안전관리는 운전자들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는 상황이 아니라 운전자들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한다. '고속도로 공사장 교통관리 기준'은 한국도로공사가 공사장의 교통처리 및 안전시설 설치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이다. 위 기준은 ‘안전시설의 설치와 철거’에 관하여 '공사장 표지 및 안전시설 설치 또는 철거시 별도의 싸인보드 차량을 추가 배치하여 안전시설 설치(철거) 차량 후방 30m 이상의 지점에 위치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주의의무 위반 이 사건 당시 30m 후방에 싸인보드 차량이 설치가 되었다면 교통사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 △△△이 운전하던 안전시설 설치 차량이 피고인 ○○○의 차량과 충돌하였음에도 피고인 △△△은 아무런 부상을 입지 아니하였다. 실황조사서에 의하면 또한 안전시설 설치 차량이 사고 충격으로 밀려간 거리는 24.4m 이하이다. 피고인들이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차량간 간격을 20m 수준으로 조정하였더라도 이 사건과 피해자에게 가해진 충격의 정도에 현저한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책임의 정도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과실이 인정되고, 그로 인한 피해의 결과가 중하다. 또한 피고인들은 ‘고속도로 공사장 교통관리기준’에 안전시설 설치(철거) 공사 시에도 후방 싸인보드 차량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이 재판이 상당히 진행되도록 알지 못하였거나 이를 알면서도 그와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다만,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후방 싸인보드 차량을 제외한 대부분의 안전시설이 설치되었음에도 졸음운전을 하여 이를 인식하지 못한 피고인 ○○○의 과실이 가장 중하고 절대적이다. 피해자 또한 차량에서 내려서는 안 되는 안전수칙을 무시하여 피해 확대에 다소 기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의 경우 현실적으로 감독원이 각종 안전관리 관련 기준과 공사 관리 규정에 따라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위 피고인 개인 책임만이 크다 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을 정한다.
2017-10-18
형사일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과 시간적 접착성, 범인ㆍ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지만,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4227 판결 등 참조). ☞ 전날 밤 술을 마신 뒤 식당 건너편 빌라 주차장에 차량을 그대로 둔 채 귀가하였다가 다음날 아침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는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차량을 약 2m 가량 운전하여 이동?주차하였고, 차량을 완전히 뺄 것을 요구하던 공사장 인부들과 시비가 된 상태에서 누군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감지기에 의한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아니하고 임의동행도 거부하자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지구대로 데리고 가 음주측정을 요구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전날 늦은 밤 시간까지 마신 술 때문에 미처 덜 깬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술을 마신 때로부터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에 운전을 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지른 범인임이 명백하다고 쉽게 속단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은 지구대로부터 차량을 이동하라는 전화를 받고 빌라 주차장까지 가 차량을 2m 가량 운전하였을 뿐 피고인 스스로 운전할 의도를 가졌다거나 차량을 이동시킨 후에도 계속하여 운전할 태도를 보인 것도 아니어서 사안 자체가 경미하며, 당시는 아침 시간이었던 데다가 위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차량을 이동시키라는 등 시비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등도 피고인이 전날 밤에 술을 마셨다는 얘기를 들었으므로, 당시는 술을 마신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감지기에 의한 확인 자체를 거부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경찰관들로서는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으므로 음주감지기 외에 음주측정기를 소지하였더라면 임의동행이나 현행범 체포 없이도 현장에서 곧바로 음주측정을 시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위 정황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현장에서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그와 같이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 또한 위법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2017-04-14
장비대금
1)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적용 여부 먼저 피고가 ▲▲▲▲▲의 공사장비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함에 있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적용되는지에 관해 살펴본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1항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는 주채무자인 ▲▲▲▲▲의 대표이사인 P의 배우자로서 위 회사와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기업의 경영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그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 위 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의하여 위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2) 이 사건 지급각서의 진정성립 여부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데(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참조), 이 사건 지급각서에는 작성일 바로 다음날 발급된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지급각서의 하단에 기재된 피고의 성명 옆에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원고들은 ▲▲▲▲▲의 사무실로 찾아가 이 사건 지급각서를 작성·교부받을 때 피고도 동석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도 이 사건 지급각서의 피고 인영이 피고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지는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지급각서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은 피고의 인감도장에 의해 현출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따라서 위 지급각서 전체의 진정성립도 추정된다.
2015-12-24
손해배상(기)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둡고 피고들은 왕복 2차선 도로를 파는 이 사건 공사를 하게 되어 차량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들로서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하고, 공사현장의 가시거리와 차량의 진행속도 및 제동거리 등을 고려하여 공사현장 주변에 상당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교통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공사현장의 200미터 및 100미터 전방에 ‘공사중’ 표지판과 ‘천천히’ 표지판은 설치하지 않은 채 약 30미터 전방에 ‘공사중 진입금지’ 표지판과 약 10미터 전방에 ‘공사중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 죄송합니다’라는 표지판만을 각 설치하였다. 또 변화구간에는 라바콘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가설펜스와 갈매기 표지판만 설치하였으며, 완충구간에 ‘공사안내’ 표지판과 라바콘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시설을 미흡하게 한 잘못을 하여,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공사장으로 진입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010-07-20
배임증재
재건축공사 시공사의 대표이사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장 ○○○에게 공사진행이나 공사비 정산 등에 있어 잘 협조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위 ○○○로 하여금 무상으로 위 재건축공사장의 속칭 함바식당을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재건축공사는 ○○○가 조합장으로 취임한 이후인 1999. 12. 10.경부터 2001. 3. 15.경까지 이루어졌고, 함바식당은 2000. 3.경부터 2001. 1.경까지 운영된 사실, ○○○는 피고인으로부터 함바식당의 운영권을 제공받은 이후인 2000. 4. 20.경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피고인 운영의 회사를 위하여 위 회사의 채권자에게 재건축조합의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뒤 공증하여 주고, 그로 인하여 조합 소유의 토지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되도록 함으로써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받기까지 한 사실, ○○○는 시공사의 추가공사비 지급요구와 관련하여 조합원들과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제시한 공사비용 정산자료만을 검토한 후, 이에 동의하여 준 바 있고, 2000. 8. 19. 재건축조합원들을 상대로 하여 위 재건축아파트의 호수 추첨이 있었는데 피고인의 적극적인 배려로 ○○○는 추첨을 통하지 않고도 위 재건축아파트의 로얄층에 해당하는 11층 6호를 배정받게 된 사실에, 이 사건 함바식당의 운영수익이 많지 않다고 하여 그 운영권에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위 함바식당의 운영자를 결정하는 것은 시공사의 전권사항이라고 할 것이어서 조합원의 동의나 이의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점, 특히 ○○○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이 사건 재건축 공사의 진행 및 정산 등에 관하여 조합을 대표하여 시공사와 접촉하기 때문에, 시공사의 이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가 보수를 받는지 여부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이 결정할 사항이고 그 보수를 받아야 한다면 조합원들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이지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시공회사가 이에 관여하거나 시공회사로부터 이를 받을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명시적으로 있었음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는 없으나, 재건축 공사의 진행 및 정산 등에 있어서 시공사에게 유리한 쪽으로 편의를 보아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청탁은 있었다고 추인함이 상당하다(피고인이 ○○○에게 함바식당을 운영케 함으로써 그 수익으로 조합장 판공비 내지 월급에 충당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200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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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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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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