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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해당 시설은 학교 교육목적 달성에 필수적이거나 대학교의 이용 편의와 불가분하게 결합한 시설이라 볼 수 없다. 이대가 임대수익을 거두는 만큼 재산세 면제는 안 된다. ECC에 들어선 레스토랑과 카페 등이 대학교 구내에 있을 특별한 이유가 없으며 교육목적과도 아무 관련이 없다. 공연장도 주로 연예인 콘서트 등 학생 교육과 무관한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대학 구내에 이미 학생식당 등 저렴한 가격의 식당이 5개나 존재해 학교 부근 상권을 통해서도 학생들의 복리후생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장혜진
2015-09-16
공직선거법위반
구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무원은 구 공직선거법 제60조에 의하여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와 같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의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의한 지방공무원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에서,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다만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서 정당에는 가입할 수 있으나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다. 이처럼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은 구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의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으나,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 조항의 적용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현직 구청장이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구 거주민들에게 인사말이 담긴 문자메시지, 생일축하전보, 쾌유기원전보를 발송한 행위와 개인이 사적으로 개최한 골프대회, 경로당 식사대접 행사, 뮤지컬 공연장에서 인사말을 한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고, 구청장을 홍보하는 기사가 실린 잡지를 관내 동장들에게 배부한 행위가 구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1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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