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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나2062769 손해배상(기)
제19-3민사부 2023. 11. 8.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시각장애인인 원고들은 2015. 5. 15. 피고가 운영하는 에버랜드 놀이공원에 입장하여 티익스프레스 등 놀이기구(이하 ‘이 사건 놀이기구’)에 탑승하려고 하였으나, 피고는 에버랜드 어트랙션 가이드북에 기재되어 있는 시각장애인 탑승 제한 내용을 근거로 원고들의 탑승을 거부함 □ 쟁점 피고가 원고들의 시각장애를 이유로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한 것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적극) □ 판단 - 피고가 시각장애인인 원고들의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한 행위는 놀이기구의 이용이라는 용역 제공자인 피고가 원고들의 시각장애를 사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차별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1항에 정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함 - 차별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피고)이 입증하여야 하는데(장애인차별금지법 제47조 제2항), ① 시각장애인이 이 사건 놀이기구를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위험성이 비시각장애인보다 특별히 더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놀이기구를 이용하기 위한 대기동선 이동 및 승하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놀이기구 사고 및 고장으로 인한 비상대피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은 비시각장애인에게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고, 놀이기구 탑승 전 피고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사전 안내, 승하차 및 동승 서비스 등 조치를 통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차별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피고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에 정한 법원의 적극적 조치로 시각장애인의 이 사건 놀이기구 에 대한 탑승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으로 에버랜드 어트랙션 가이드북을 수정할 의무가 있음 (원고일부승)
에버랜드
장애인차별
장애인차별금지법
2024-01-06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49924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불가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누49924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불가처분 취소 [제7행정부 2023. 7. 6. 선고]<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들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소유자로서 소유 토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훼손지 정비사업 시행신청을 함 - 피고(구리시장)는 토지 중 일부에 대해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되어 있어 농지 전용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불허처분을 함 □ 쟁점 -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훼손지 정비사업을 불허한 것이 적법한지(소극) □ 판단 - 훼손지 정비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난립된 훼손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도시공원과 녹지를 확보함으로써 녹지기능을 회복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훼손지 소유자의 사익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공익도 위한 것임. 2015. 12. 29. 개발제한구역법의 개정으로 훼손지 정비사업 제도를 신설하였으나 참여가 저조하여 사업참여율을 높이고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19. 10. 7.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함(훼손지에 대한 판정기준 완화, 정비사업 구역 내 임야 포함 허용, 정비사업 주체 다양화,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등) - 농지전용허가는 금지요건·허가기준 등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 영역에 속함(대법원 2017두48956 판결 등). 농림축산식품부 예규 제40호는 행정기관 내부적인 재량행사의 기준과 방향을 정한 재량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위 예규만에 근거하여 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전용허가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은 아님. 위 예규가 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 전용을 불허하도록 한 취지는 해당 농지를 농지로 유지하기 위함인데, 훼손지 정비사업 부지 내 농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농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 추가적인 다른 고려 없이 위 예규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따라서 단지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농지전용허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아 정비사업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것은 아님(원고승)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농지
2023-11-21
민사일반
손해배상(기)
부모를 나란히 모시기 위해 계약한 묘지 중 일부를 사용하지 못해 기존에 안장한 묘지까지 개장해 다시 화장 절차를 진행한 유족에게 부모묘지의 특수성을 고려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한 사례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공원묘원 조성 및 유지관리, 장례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고, 원고들은 망 F와 망 G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들의 모친 망 G이 2012년 7월 30일 사망하자, 원고들은 다음날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공원묘원 내 3평짜리 묘지 2기(묘지번호 'H' 및 'I')에 관해 묘지사용권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고, 그중 1기에 망 G의 묘를 조성해 장례를 치렀다. 다. 이후 원고들의 부친 망 F가 2019년 5월 6일 사망하자, 원고들은 나머지 묘지 1기(이하 '이 사건 묘지')를 사용하기 위해 피고에게 연락했으나, 피고는 해당 부지가 울산 ○구청으로부터 매장 승인을 받지 못해 승인 시까지 이를 묘지로 사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라. 이에 원고들은 부친 망 F의 장례를 화장으로 진행하기로 정하고, 2019년 5월 7일 모친 망 G의 묘를 개장해 함께 화장하고 J 부부납골당에 안치했으며, 이를 위해 261만원을 지출했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채무의 이행불능이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춰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년 1월 24일 선고 2000다2285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묘지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원고들이 부친 망 F의 사망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묘지의 사용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당초 계약 내용대로 모친의 묘 옆에 나란히 부친의 묘를 조성하는 것이 불가함을 통보한 때에 피고의 의무는 사회 통념상 더는 실현될 수 없는 이행불능의 상태에 빠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재산상 손해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관할청의 매장 승인을 받지 않은 부지에 관해 만연히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를 알지 못했던 원고들로 하여금 부친의 묘를 앞서 조성한 모친의 묘 옆에 나란히 조성할 수 없게 만들었고, 이러한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들이 위 개장비용 등 합계 261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A에게 위 261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정신적 손해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말미암아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뤄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봐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년 11월 12일 선고 2002다5386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모친 망 G이 사망함에 따라 장지를 마련하면서 향후 부친 망 F가 사망했을 때 나란히 묘를 조성할 목적으로 2기의 묘지에 관해 일거에 사용계약을 체결한 점, ② 이는 당시 아내의 장례를 치르던 망 F 본인의 유지이기도 했던 점, ③ 부친의 유지에 따라 부모를 나란히 모시기 위한 방편으로 7년 전에 조성한 모친의 묘를 개장해 이를 다시 화장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자식인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한 점, ④ 피고는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당장 부친의 장례를 치러야 하는 원고들이 갑작스럽게 이 사건 묘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다른 부지의 사용 및 추후 이장을 권했을 뿐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등은 원고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 점, ⑤ 피고는 공원묘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자식들에게 있어 부모의 묘지가 갖는 특수한 의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봐야 하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원고들은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며, 피고가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의 이러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해 그 금액은 원고들에 대해 각 500만원으로 정하기로 한다. 다. 소결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A에게 위 개장비용 등과 위자료 합계 761만원(= 261만원 + 500만원), 원고 B에게 위자료 500만원, 원고 C에게 위자료 500만원 및 위 각 돈에 대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년 11월 23일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년 4월 29일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묘지
공원묘원
장례
채무
2021-09-09
형사일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업무상과실치사
아파트 단지 안에서 3살 짜리 어린이집 원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 뿐만 아니라 당시 원생을 인솔했던 어린이집 교사에게 모두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1. 주문 피고인 황운전을 금고 1년 6월, 피고인 진인솔을 금고 10월에 각 처한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황운전 피고인은 ○○○호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년 4월 25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H동에 있는 H아파트 204동 앞 이면도로를 204동 주차장 방면에서 203동 주차장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마침 전방에는 피해자 최아동(2세)을 비롯한 아동 7명이 어린이집 교사인 진인솔의 인솔 하에 위 도로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를 위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진인솔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년 4월 25일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두개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진인솔 피고인은 울산 북구에 있는 G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1반 소속 아동들을 보육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어린이집 △△1반 소속 피해자 최아동(2세)을 비롯한 아동 7명을 인솔하여 위 어린이집 부근 공원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 차량 통행이 빈번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인솔한 아동들은 언어에 의한 완전한 보행통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 2세의 영유아들이어서 인솔에 뒤처지거나 이탈할 가능성이 있으며,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 운전자의 사각지대에 들어가기 쉬워 사고의 위험성이 높았으므로, 아동들을 주시하며 인솔하고 위 도로에서 통행하는 차량을 미리 제지하는 등 아동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건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아동들의 앞에서 걸으며 뒤따라 오는 피해자나 주변에 통행하는 차량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진행하는 위 황운전 운전의 ○○○호 쏘나타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황운전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중하다. 피해자는 판단능력과 사리분별능력이 미약한 만 2세의 어린 유아라는 점에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인들의 잘못에 의한 것이고, 피고인들 중 한명이라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 그러기에 피고인들은 자신이라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하지 못하였던 점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어린 아이를 잃은 부모의 슬픔과 고통을 헤아리며 그들을 위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며 자신은 책임이 없거나, 미약하다는 태도를 보였고, 그 모습을 지켜본 피해자의 유족들은 분노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금고형의 실형은 필요하다. 다만,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다닌 어린이집이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 황운전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가벼운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진인솔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구호조치를 취하기 위해 나름 노력하였고,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통사고
업무상과실치사
아파트단지
어린이집
2020-09-10
형사일반
상해, 강요
아내와 간통한 남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피고인과 이에 가담한 친구 모두에게 상해죄와 강요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1. 주문 피고인 이남편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이친구를 벌금 6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2. 범죄사실 피고인 이남편은 신아내의 남편이고, 피고인 이친구는 이남편의 친구이다. 피고인 이남편은 신아내가 운영하는 '스크린○○○'의 손님으로 온 피해자 신상간(35세)와 신아내가 간통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강요)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이남편 및 피고인 이친구는 2019년 6월 7일 오후 2시경 위와 같은 이유로 울산 △구 ○○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내가 몇 살 더 어렸으면 내가 니 죽였을 수도 있다', '니 어제 저녁에 왔으면 내한테 배때지 찔렸데이 거짓말 아니고. 울산에 살인사건 났데이'라는 말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후 이에 대한 합의금으로 2500만원 요구 및 이에 대한 지불각서 작성을 강요 하였고, 이에 불응하는 피해자에게 '니 가게 갈라고 지금하고 있는거 아니야', '니 처에 연락처를 말해라 너희 집에 갈거다'라는 말로 재차 협박을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어쩔수 없이 2500만원을 지불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강제로 의무 없는 일을하게 한 것이다. 나. 피고인 이남편 단독범행(상해) 피고인은 2019년 6월 7일 오후 2시 50분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자신의 오른쪽 손바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가격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3.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강요의 행태나 강요한 시간, 강요한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상해죄
협박
간통
2020-08-13
민사일반
채무부존재확인(본소), 손해배상(반소), 손해배상(반소)
◇ 1.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관하여 규정한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이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귀책사유를 묻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 ◇ 2. 공해소송에서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 ◇ 1.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피해자가 그 원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다. 따라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원인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가해자의 가해행위, 피해자의 손해발생,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 다만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등에 의한 공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반면에 기술적·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가해자에 의한 원인조사가 훨씬 용이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는 손해발생의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적어도 가해자가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한 사실, 유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다는 사실,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한 사실, 그 후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가 여전히 부담한다. ☞ 경마공원에 인접한 화훼농가의 운영자인 피고들이 분재와 화훼가 말라죽자 원고가 운영하는 경마공원에서 사용한 소금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결빙을 방지하기 위해 경마공원의 경주로에 뿌린 소금이 지하수로 유입되어 피고들이 사용하는 지하수 염소이온농도의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환경정책기본법
공해소송
환경오염
환경훼손
2020-07-09
민사일반
사업대상자선정처분취소
◇ 1.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안서에 관한 행정청의 심사 및 우선협상자지정과 관련한 사법심사의 방법, 2. 심사기준 중 자금조달능력 항목(금융참여업체의 해석) 관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의 내용과 취지, 도시공원법령이 공원조성계획 입안 제안에 대한 심사기준 등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한 공원녹지법의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행정청이 복수의 민간공원추진자로부터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의 공원조성계획 입안 제안을 받은 후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협약체결 등을 위하여 순위를 정하여 그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행위 또는 특정 제안자를 우선협상자로 지정하는 행위는 재량행위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공원조성계획 입안 제안을 받은 행정청이 제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필요한 심사기준 등을 정하고 그에 따라 우선협상자를 지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도시공원의 설치·관리권자인 시장 등의 자율적인 정책 판단에 맡겨진 폭넓은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하고, 심사기준을 마련한 행정청의 심사기준에 대한 해석 역시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해당 심사기준의 해석에 관한 독자적인 결론을 도출하지 않은 채로 그 기준에 대한 행정청의 해석이 객관적인 합리성을 결여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만을 심사하여야 하고, 행정청의 심사기준에 대한 법원의 독자적인 해석을 근거로 그에 관한 행정청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쉽사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이러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하여는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 ☞ 피고가 마련한 평가항목표에 의하면, 자금조달능력 항목은 참여의향서, 확약서 등을 제출한 금융참여업체 수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가 ‘참가인과 협의 하에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 ○○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건설도 금융참여업체에 포함된다고 평가한 것이 재량판단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공동제안사’인 ○○투자증권 주식회사도 금융참여업체에 포함된다고 평가한 것이 재량판단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민간공원
자금조달능력
2019-01-14
행정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1. 장사등에관한법률이금지하는무허가법인묘지설치행위의의미 2. 무허가 법인묘지 설치로 인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기수 시점 및 공소시효 기산점 1.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장사법’이라고 한다)은 묘지와분묘, 분묘설치와 매장의 의미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고, 구 장사법 규정에 위반한 묘지 설치, 분묘 설치, 매장 행위를 모두 구분하여 처벌하고 있다. 또한, 장사법은 법인묘지의 ‘설치·관리’ 행위에 대하여 시장등의 허가를요구하면서도, 허가를 받지 않은 법인묘지의 ‘설치’행위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미 설치된 무허가 법인묘지 등에 대한시장등의 시설 폐쇄명령 등의 조치 권한, 그 조치의무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장사법이 ‘묘지’와 ‘분묘’를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고, 위 법이 장사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는것 외에도,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장사법 제1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벌규정이 금지하는 무허가 법인묘지 설치행위는 법인이 ‘분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부지를 조성하는 행위’를 의미할 뿐, 묘지의 조성에서 더 나아가 분묘 설치나 매장을 완료하는 행위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2. 위와 같은 구 장사법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벌규정이 금지하는 무허가 법인묘지를 설치한 죄는 법인묘지의 설치행위, 즉 법인이 ‘분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부지를 조성하는 행위’를 종료할 때 즉시 성립하고 그와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7.14. 선고 2011도247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는 피고인들이 무허가법인묘지의 조성 행위를 종료한때로부터 진행한다. ☞ 재단법인 ○○○전도관유지재단의 관계자들이 임야의 산림을 훼손하고 형질을 변경하여 2010. 1. 이전에 무허가 ○○○ 공원묘지를 만든 후 분묘설치를 계속하여 온 사안에서, 무허가 법인묘지를 설치로 인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법인묘지의 설치행위, 즉 법인이 ‘분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부지를 조성하는 행위’를 종료할 때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에 해당하므로, ‘법인묘지 설치행위는 묘지의 부지 조성뿐만 아니라 비석, 상석과 같은 시설물이나 분묘가 설치되어야 설치행위가 완성되고 개개의 분묘 설치행위는 부지조성행위와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제1심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묘지
설치
장사법
장사등에관한법률
2018-07-25
교통사고
형사일반
동물보호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보신을 위해 개를 도살한 피고인들에 대해 동물보호법위반죄를 인정한 사례 1. 범죄사실 피고인 △△△는 2017년 3월경 몸이 허약하여 보신을 위해 개를 도살하여 먹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에게 5만 원을 주고 동인의 개를 구입한 다음 피고인 ○○○에게 수고비를 주기로 하고 도살을 부탁하였다. 1) 피고인들의 동물보호법위반 가.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 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년 3월 25일 12시경 제주시 내도동에 있는 도로에서 위 □□□으로부터 매수한 개 1마리를 피고인 ○○○의 오토바이에 끈으로 연결한 다음 피고인 ○○○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고, 피고인 △△△는 뒤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따라가는 방법으로 위 개를 강제로 데리고 가 위 오토바이에 매달려 뛰어가다 탈진하여 쓰러진 개를 계속 끌고 감으로써 개의 다리와 입 등에 찰과상 등을 가하여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누구든지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년 3월 25일 13시경 제주시 피고인 ○○○ 주거지 옆 헛간에서 피고인 ○○○은 위와 같이 끌고 온 개의 목에 밧줄을 연결하여 그곳에 설치된 쇠파이프에 건 다음 개를 손으로 들어올리고, 피고인 △△△는 옆에서 이를 지켜보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위 개를 매달아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죽였다. 2) 피고인 △△△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년 7월 12일 23시 16분경 제주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경마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대낮에 도로에서 오토바이에 끈으로 개를 묶어 끌고 가는 방법으로 개에게 상해를 입힌 점, 약 500미터 이상의 거리를 개가 뛰어서 따라가지 못할 속력으로 달려 개가 쓰러진 채 끌려가도록 한 점, 이러한 장면을 여러 사람이 목격한 점, 그 후 피고인들은 개를 헛간으로 데려가 목을 매다는 방법으로 죽인 점, 동물보호단체와 시민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는 음주운전까지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동물보호법위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는 간세포암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은 79세의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횟수 등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동물보호법
도로교통법
상해
학대
2018-04-10
민사일반
손해배상(기)
분묘를 착각하여 원고의 아버지의 분묘를 개장하고 화장한 다음 이장한 사람과 공원묘원을 상대로 분묘를 개장하고 이장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원고 아버지의 분묘를 개장하고 이장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자료 1500만원을 인정한 사례 가) 피고 재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2001년 1월 15일 피고 재단과 망 E의 분묘에 관하여 묘지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2001년 1월 17일 망 E을 안장한 사실, 피고 C는 2016년 6월 13일 망 E의 분묘를 망 D의 분묘라고 오인하여 분묘를 개장하고 유골을 화장한 다음 국립 **현충원으로 이장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 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와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재단은 분묘의 관리자로서 피고 C가 분묘를 개장하고 이장하는데 있어 제대로 확인·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 재단은 묘지사용계약에 따라 분묘의 개장과 이장 시 분묘의 권리자가 맞는지 신고한 분묘를 개장하는지 등에 관하여 직접 확인·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② 그럼에도 피고 재단은 2016년 6월 13일 피고 C가 망 D의 분묘를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자 개장 신고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만 작성해 주었을 뿐 분묘를 개장할 때 신고한 분묘를 개장하는지 등에 관하여 직접 확인·감독하지 않았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2001년 1월 15일 피고 재단과 망 E의 분묘에 관하여 묘지사용계약을 체결하고, 2001년 1월 17일 망 E을 안장한 사실, 피고 C는 2016년 6월 13일 망 E의 분묘를 망 D의 분묘라고 오인하여 분묘를 개장하고 유골을 화장한 다음 국립 **현충원으로 이장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 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F, H, G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C는 망 D의 분묘 및 묘지번호를 제대로 확인한 다음 개장 및 이장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망 E의 분묘를 개장하고 유골을 화장한 다음 이장한 잘못이 인정된다. ① 피고 C는 장의업체인 ‘J’에 망 D의 분묘 개장 및 이장을 의뢰하였고, ‘J’은 F에게 다시 하도급주었다. ② 망 D의 분묘에는 망 D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이 있어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음에도, 피고 C는 당시 망 D의 분묘 위쪽에 있던 망 E의 분묘에 제사상을 차리고 제를 올린 다음 F에게 망 D의 분묘가 맞다고 확인해 주었다. ③ 피고 C 등은 개장 당시 약간 술에 취한 상태였다.
분묘
주의의무
이장
묘지사용계약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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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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