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창원지방법원에 사천시장을 상대로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년 1월 7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3년 2월 15일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그 판결은,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09. 5. 21. 법률 제968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1항 제19호, 구 공유수면매립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3항, 제12조1호에 의하면, 농공단지 지정권자인 사천시장으로서는 종전 처분을 함에 있어 공유수면매립법상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삼호조선이 향촌농공단지조성사업의 사업시행지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공유수면의 점용허가권자인 원고의 동의 또는 원고에 대한 손실보상 없이 향촌농공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하였음에도, 위 승인요건의 구비 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종전 처분을 하였으므로, 종전 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한다는 것이었고, 위 판결은 2013년 6월 13일 확정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삼호조선에게 이 사건 공유수면에 관한 권리자의 지위를 부여한 종전 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으므로, 그 판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종전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되고, 따라서 삼호조선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공유수면에 관한 권리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